삼성-KT, 국회 미방위 파행에 ′안도의 한숨′
단통법·점유율 규제 등 연내 통과 무산
[뉴스핌=서영준 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24일로 예정된 전체회의를 취소하면서 삼성전자와 KT가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됐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말기 유통법)과 유료방송 점유율 규제 개선 법안의 연내 통과가 사실상 무산됐기 때문이다.
이날 국회와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국회 미방위는 전날(23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었으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파행으로 끝났다. 결국 국회 미방위는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의 주요 법안을 단 한 건도 처리하지 못했다.
국회 미방위가 이처럼 파국을 맞자 단말기 유통법에 반대한 삼성전자와 유료방송 점유율 합산규제에 난색을 표했던 KT는 내심 미소를 짓고 있다.
당초 단말기 유통법은 미래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법안 통과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반면 삼성전자는 정부에 제출할 자료에 민감한 영업정보가 담겨 있고 공정위와 방통위 사이에서 이중규제의 우려가 있다며 법안 통과에 반대했다.
이에 최문기 미래부 장관과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직접 나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삼성전자의 불만을 잠재우기도 했다. 거기다 제조사의 자료제출 및 보조금 상한제 조항 등에 대해 3년 일몰제를 적용하면서 법안 수정 카드까지 꺼내들며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미래부가 이 같이 법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자 법안에 반대해 왔던 삼성전자도 국회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삼성전자 안팎에서는 "23일만 잘 넘기면 된다"라는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들렸다.
끝내 국회 미방위는 단말기 유통법을 의결하지 못하고 법안 처리를 내년으로 미뤘다.
KT 역시 삼성전자와 비슷한 상황이다. KT는 IPTV-위성방송 합산규제에 발목이 잡혀 관련 법안 통과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유료방송 점유율 합산규제로 요약되는 법안은 케이블TV와 IPTV, 위성방송을 동일 서비스로 보고 한 사업자가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그동안 위성방송에 대한 점유율 제한기준이 없던 KT 입장에서는 상당한 타격이 예상되는 부분이었다. 하지만 KT 또한 국회 미방위의 파행으로 큰 고비를 넘기는 셈이 됐다.
이들 법안에 대한 처리가 내년으로 연기됐으나 국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내년 2월 열릴 임시국회는 일정이 짧은데다 4월에는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어 법안 통과가 사실상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