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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타결] 문화산업 경쟁력 강화 |
'스크린쿼터 현행유지, 저자권 보호기간 20년 연장 |
'스크린쿼터 현행유지, 저자권 보호기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 한미 FTA(자유무역협정)가 2일 오후 타결되면서 문화관광부는 협상결과를 발표했다. 문화관광부 김명곤 장관은 2일 오후 4시 3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긴급브리핑을 통해 "한미 FTA 협상과 관련, 소관 서비스, 전자상거래 및 지적재산권(저작권) 분야에 참여하고 대응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특히 "한미 FTA 협상 개시 이전에 축소됐던 스크린쿼터와 관련, 협상과정에서 유보방식이 쟁점으로 대두됐으나 현행유보(73일)로 타결됐다. 온라인 영화(VOD) 서비스는 ‘디지털 시청각 서비스’에 포함돼 미래유보 방식을 취해 향후 온라인상에서 거래되는 영상콘텐츠에 대해 정부가 정책적 개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사행성 게임을 포함한 도박(Betting and Gambling)에 대하여는 아예 한미 FTA ‘협정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해 향후 도박으로 인한 국민적 피해가 있는 경우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을 유지했다. 아울러 신문산업에 대하여도 ‘미래유보’해 언론에 대한 문화적 주권을 지속.확보토록 했다. ◇다음은 구체적 협상결과 내용 △서비스 분야=경쟁력 강화와 선진화를 위한 발판 마련 ▷향후 5년 동안 영화발전기금에서 500억원 출자, 총 30개의 중대형 영상투자조합을 결성해 한국영화 제작에 지속적 투자 ▷문화산업전문회사(SPC)의 활성화 및 완성보증보험제도 도입을 통해 영화산업의 투자 효율성 및 수익률 제고 유도 ▷예술·독립영화의 제작 지원(5년, 200억원), 예술영화전용관의 확대(비상설상영관을 포함, 향후 5년간 70개관) 및 독립영화전용관 설립을 통한 배급·상영을 지원해 독자적인 자생력 확보 ▷한국영화의 해외수출을 확대코자 영화진흥위원회내에 ‘해외진출전략센터’를 설립하고, 2011년까지 총 120억원을 투입해 한국영화의 해외마케팅 지원 ▷방·통융합 및 디지털 환경에서 영화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디지털시네마 기반 구축을 위해 향후 5년간 총 500억원을 투입, 기술개발, 유통인프라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자상거래 분야=온라인 시청각콘텐츠 육성 계기 마련 전자상거래 분야에 있어서는 당초 우려와는 달리 내외국인 동등대우 의무로부터 시청각과 정부 지출 보조금이 제외돼 국산 시청각콘텐츠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됐다. ▷디지털 문화콘텐츠 창작역량 강화 ▷저작권 보호 강화와 선진 유통체계 및 투자 활성화 ▷해외시장 진출 지원의 지속 및 확대. △저작권 분야=저작권 제도의 선진화 기회 활용 저작권 분야의 경우 한미 FTA 협상으로 저작권 보호 수준은 전반적으로 향상됐으나 일반인들의 저작물 이용 환경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보호기간 연장’의 경우 당초 미국은 저작자가 자연인이 아닌 경우(법인, 단체 등) 저작물 발행 또는 창작 시부터 95년 또는 120년까지 보호하도록 요구했으나 이를 예외없이 70년으로 합의했으며, 추가로 2년 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보호기간의 만료를 기대하고 사업을 준비 중이던 출판업체 등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했다. ▷‘일시적 복제권’을 인정하되 교육, 연구 목적 등 공익적 목적과 관련해 예외를 규정할 수 있도록 해 일반 저작물 이용자들이 한미 FTA 협정 이후에도 큰 변화없이 자유로운 이용을 향유할 수 있도록 했다. ▷‘접근 통제 기술적 보호조치’ 관련, 한미 FTA 협정문에는 이미 연구, 교육 목적 등을 위한 명시적 예외 조항이 있는데, 정부는 이에 더해 차후 필요성이 있을 경우 추가적인 예외를 둘 수 있는 각주를 추가했다. 이와관련 문화관광부는 크게 강화된 권리보호의 반대축에 있는 이용자들을 위한 저작권 이용 활성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향상된 저작권을 우리 창작자 및 문화 산업이 백분 향유할 수 있도록 창작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방송·미디어 분야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외국인 투자제한을 없애 국내 유료방송 콘텐츠시장을 미국에 사실상 완전 개방했다. 현행 방송법상 보도와 종합편성 채널을 제외한 일반 PP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49%로 제한됐으나 이번에 외국인 간접투자를 100%까지 개방했다. 이는 외국인이 100% 투자한 법인도 국내 법인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다. 또 PP들이 국산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하는 비율을 영화는 25%에서 20%로, 5%에서 30%로 낮췄다. 핵심쟁점이었던 국산 프로그램 의무편성 비율을 지상파 방송에는 적용하지 않았다. 이번 협상에서 외국의 정기간행물 가운데 본사에서 편집한 원어로 된 잡지(신문 제외)는 국내에 인쇄·배포할 수 있게 됐으나 파급효과는 적을 것으로 보인다. 뉴스제공업의 경우 외국뉴스통신사의 국내 직접배급은 허용되지 않는다. △기타 문화재 분야는 발굴ㆍ감정ㆍ매매 등 문화재 보존과 복원을 위한 미래규제권한을 확보했고, 외국공연자에 대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추천제도도 현행대로 유지된다. 도박서비스 분야는 서비스ㆍ투자 협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문화관광부는 한미 FTA를 통해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에 대하여는 지원 및 보완대책을 추진하고, 문화산업이 우리 경제의 핵심산업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적극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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