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발신번호를 변경한 문자메시지는 통신망에서 차단된다. 스팸, 스미싱, 문자폭력 등에 의한 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내달부터 휴대폰에서 발신번호를 변경해 문자메시지(SMS)를 발송하면 이동통신사가 해당 문자메시지를 차단하고 발송자에게 고지하는 제도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통신사별로는 SK텔레콤 내달 1일, KT와 LG유플러스는 내달 4일부터 실시된다. 문자메시지 발송이 가능한 유선전화는 오는 6월 이전 시행될 예정이다.

 

미래부는 이통사와 국내 휴대폰 제조사와의 협조를 통해 지난 2012년 말부터 신규 출시된 휴대폰은 문자메시지 발신번호 변경기능을 없앴다. 이미 보급된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은 이용자가 운영체제(OS)를 젤리빈(4.1 이상)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는 경우 해당 기능을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OS를 업그레이드하지 않은 구형 휴대폰에서는 여전히 발신번호 변경이 가능해 이를 악용한 스미싱, 스팸, 문자폭력 등 이용자 피해가 지속됐다는 설명이다. 이에 이통사가 통신망에서 발신번호가 변경된 문자메시지를 직접 차단토록 했다.

 

아울러 인터넷 발송 문자에 대해서도 번호 변경으로 인한 악용사례를 막기 위한 별도의 조치를 준비 중이다. 인터넷 발송 문자는 지난해 기준 스팸문자의 약 58%, 스미싱문자의 약 78%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번호를 임의로 입력할 수 있는 서비스 특성상 통제에 한계가 있었다.

 

미래부는 인터넷 발송 문자서비스를 현행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상일의원 대표발의)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발신번호 사전등록제 실시, 서비스 가입시 본인확인 절차 강화 등 발신번호 조작방지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 스미싱 문자

또 오는 6월부터 인터넷 발송 문자의 본문내용에 식별문구(예: [WEB 발신])를 표시해 주는 식별문구 표시서비스를 SK텔레콤에 이어 KT 및 LG유플러스 등 모든 이통사로 확대 도입한다. 현재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공공기관,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번호도용 문자차단서비스를 개인이용자에게도 제공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해당 조치로 문자메시지 발신번호 변경을 악용한 부정사용 행위를 완전히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안전하고 편리한 통신서비스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통신사의 발신번호 조작방지를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용자 피해방지를 위한 추가적인 보완대책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by 100명 2014. 1. 23. 07:26
美법원, 이통사 손 들어..국내 갈등 재점화할까
망 중립성(Network Neutrality) 논란이 다시 일 것 같다. 미국 워싱턴 연방항소법원은 지난 14일(현지시간) 이동통신사인 버라이즌이 연방통신위원회(FCC)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버라이즌의 손을 들어줬다. 우리로 치면 KT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이 KT 편에 선 격이다. 통신사와 인터넷 콘텐츠업체 간의 망 중립성 갈등은 세계적인 논란거리다. 이번 판결은 필연적으로 국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망 중립성이란 통신사들이 트래픽 유발 등을 이유로 자의적으로 망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 개인이든 기업이든 통신망을 차별 없이 개방해야 한다는 얘기다. 통신망 구축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한 이통사들엔 달갑잖은 원칙이다. 실제 2년 전 KT 이석채 회장은 적정한 이용대가를 지급하라며 삼성 스마트TV의 통신망 접속을 제한한 적이 있다. 스마트TV가 대용량 데이터를 주고받는 만큼 별도 이용료를 내라는 게 KT의 요구였다.

논란은 정부가 중재자로 나서면서 표면적으론 수그러들었다. 방통위는 2011년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을 내놓았고, 지난해 12월엔 미래부가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을 발표했다. 정부는 망 중립성 원칙을 견지했다. 하지만 KT·SK텔레콤·LG U+ 등 이통사들의 불만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버라이즌은 인터넷에서 영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즈니, 넷플릭스 등에 과금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유튜브, 페이스북과 같은 콘텐츠 업체들도 지금과 같은 '무임승차'는 어렵게 됐다.

상식적으로 스마트TV나 대형 포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은 분명 통신망 과부하의 원인이 된다.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이들이 통신망 신증설 비용의 일부를 대는 게 타당해 보인다. 문제는 그 부담이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점이다. 이통사가 카카오톡에 과금했다고 치자. 카카오톡은 서비스 유료화 등을 통해 그 비용을 소비자로부터 충당하려 들 것이다.

사실 하드웨어(망)를 깐 통신사와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콘텐츠 업체는 공생 관계다. 좋은 콘텐츠가 많아야 접속자가 늘고, 접속자가 늘어야 통신사의 통신료 수입도 증가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콘텐츠 업체들을 오로지 제 잇속만 챙기는 얌체로 보는 것은 무리다. 양쪽 주장에 다 일리가 있다. 정부는 이견을 조정하되 소비자 부담이 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by 100명 2014. 1. 21. 07:18

미래부, 요금 관련 약관인가 심사지침 마련

올해부터 SK텔레콤과 KT는 새로운 이동전화·시내전화 요금제를 출시하기 전에 반드시 예상 가입자 수와 트래픽 변화 등에 관한 분석자료를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출해야 한다. 미래부는 통신사업자 요금 인가 심사기준과 절차에 관한 지침을 최초로 마련해 올해부터 적용한다고 8일 밝혔다.

미래부 관계자는 "요금 인가 업무를 철저히 하고자 이전까지 요금제 이용약관을 인가할 때 적용하던 기준을 구체적·체계적으로 정리해 처음으로 명문화했다"며 "요금제 인가 심사가 더욱 투명하고 엄격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특정 시장에서 5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시장지배적 통신사들은 이 지침이 요구하는 기준에 맞춰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심사를 통과해야만 새로운 요금제를 인가받을 수 있다.

이동전화 시장에서는 SK텔레콤이, 시내전화 시장에서는 KT가 새로운 요금제를 내놓거나 기존 요금액을 인상할 때 미래부의 인가를 받는다.

사업자는 인가받으려는 요금제의 산정 근거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요금산정 근거 자료는 ▲ 가입자 수 예측 및 기대수익 ▲ 음성·문자·데이터 트래픽 예측 ▲ 품질개선 및 네트워크 고도화 등 투자계획 ▲ 해당 요금제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공급비용 예측 등이다.

사업자는 또 미래부가 새 요금제와 기존 요금제의 수준을 비교할 수 있도록 새 요금제와 수익·비용·이용조건 등이 유사한 기존 요금제를 '기준요금제'로 설정, 새 요금제와의 비교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롱텀에볼루션(LTE) 스마트폰 요금제에 대한 기준요금제는 3세대(3G) 스마트폰 요금제가 될 수 있다.

미래부는 이들 자료를 토대로 인가심사 대상 요금제가 기준요금제와 비교해 서비스 제공량과 요금이 적정한지, 기준요금제와 비교해 이용자의 통신비 부담을 과도하게 증가시키는지 판단할 예정이다.

또 사업자가 새 요금제를 산정할 때 미래 트래픽 변화와 서비스 공급비용, 투자 여력 등을 고려했는지도 심사한다.

사업자는 인가받으려는 요금제가 공정경쟁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해야 한다. 경쟁사의 유사 요금제 출시 가능성을 차단함으로써 시장지배적 사업자 위치를 고착화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인가 심사를 통과하기 어렵다.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지 않는지도 중요한 심사 요소다. 특정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지, 서비스·콘텐츠·기기에 따라 부당하게 이용을 제한하는지, 설비 설치 비용을 부당하게 이용자에게 전가하는지 등이 심사 대상이다.

 

미래부는 요금제를 전문적으로 평가할 '이용약관 심의 자문위원회'도 새롭게 설치하기로 했다. 자문위는 경제·경영·회계·법률·기술·이용자보호 등 각 분야 전문가 2인 이상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인가신청 사업자가 요금 약관 인가를 신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자문위 심의를 거쳐 인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by 100명 2014. 1. 10. 05:52

1996년 모망체계로 출발 현재는 장기증분방식
담당부서 고위층도 이해못해 후진정책 되풀이
VoLTE 접속료 시간ㆍ데이터 단위 선정 `촉각` 

■ 이통 접속료 체계 어떻게 바뀌어 왔나

접속료는 소비자들에게 낯설지만 통신사들에게는 생사가 달린 중요한 정책이다. 단 1원 차이로 1000억까지 왔다갔다할 정도이다. 그러나 접속료는 전문적인 영역으로 담당부처 고위층이 이를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다. 이러한 접속료가 올해는 대수술을 예고하고 있다. 과거 음성중심에서 데이터 중심으로 환경이 바뀌면서 `폭풍의 핵'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모망 체계'에서 `장기증분'방식까지=접속료는 서로 다른 통신사간의 가입자가 전화를 할 때 요금을 거둔 사업자가 전화를 받는 사업자의 망을 이용한 대가를 지불하는 체계를 의미한다. 접속료의 종류에는 L(유선)→M(무선), M→L, M→M 등이 있다. 계산법 또한 각기 다르다.

통신선진국인 영국의 경우 선발사업자와 후발사업자간 주파수와 번호에 대한 차별을 두지않았다. 하지만 M↔M간 접속료에 대해서는 확실한 차등을 두었다. 골프처럼 핸디를 확실히 적용했던 것이다.

우리 접속료 정책은 주먹구구의 연속이었다. 이동통신 태동기인 1986년에는 한국이동통신(무선:KMT)에서 KT(유선)로 거는 접속이 대부분이었던 만큼, KT망을 `모망'(Mother Network)으로 지정해 KT가 모든 접속료를 부담한 뒤 KMT를 무조건 밀어주는 `모망체계 방식'으로 출발했다. 이동통신시장을 빠르게 확산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KMT(011)가 1994년 SK에게 넘어갔음에도 불구 7조원에 달하는 접속료의 80%를 M에게 밀어주는 정책을 그대로 유지했다. KTF와 LG텔레콤, 한솔텔레콤 등 후발사업자들이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1998∼1999년에는 KT 유선에 대한 접속요금을 이통사업자와 유선사업자가 공동부담하고 같은 이통사간에는 접속료를 정산하지 않는 방식으로 바꿨다. 이때 또 정보통신부는 M(80%):L(20%)간 접속료 체계를 70%:30%로 고쳤다.

이로 인해 한 선발사업자는 3600억원의 접속료 수익이 들어들게 됐다. 이는 유선이 여전히 `봉'이었음을 확인시켜준 셈이다. 또 후발사업자 역시 제대로 `핸디'를 적용 받지 않았다.

2002년부터는 KT에 대한 접속료 원가는 그대로 둔 채 이통사업자간 주파수ㆍ통화량 차이를 반영한 개별요율제가 적용됐다.

2004년 이후부터는 이통사별 원가 차이와 각 유선사업자들에 대한 원가 차이를 통신망 설계를 고려해 산정하고, 접속료를 분단위 이내로 세부적으로 규정한 `장기증분방식'을 채택했다. 이는 망 구축의 효율성을 따져 원가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사업자별로 망효율성과 구축비용을 산정하는 것이 애매해 논란의 여지가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정통부는 접속료에 대한 잡음이 크게 일자 요율을 대폭 낮췄다. 7조원 이상이던 접속료규모를 2조원대로 낮춘 것이다.

또 장기증분방식은 실력이 비슷해져 더 이상 `핸디' 적용이 필요 없을 때 채택하는 정책으로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받아왔다. 더구나 무선사업자들의 감가삼각비가 끝나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는 유선에게 거꾸로 핸디를 줘야하는 상황에서 바뀐 정책으로 납득하기 힘들게 했다.

◇음성 축소, 데이터 접속료 체계 `속도'=2012년 개정돼 시행중인 상호접속 기준에 따르면, 시장점유율 50%의 선발사업자인 SK텔레콤의 접속요율은 26.27원, KT는 26.98원, LG유플러스는 27.04원으로 차등적으로 적용돼 있다.

정부는 음성통화 접속료에 있어 이같은 차등을 장기적으로 없애나간다는 방침이지만, 이통사들의 수익기반이 데이터 중심으로 이동하는 상황에서 점차 비중은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신업계는 올 하반기로 예상되는 전기통신설비 상호접속기준 개정을 앞두고 시장경쟁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사업자의 경쟁력과 투자 유인을 보장할 새로운 체계를 요구하고 있다. LTE 모바일 시대가 가속화되고, 음성서비스도 데이터 기반의 VoLTE 시대로 전환되면서 새로운 접속료 체계에 대한 논의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특히 VoLTE 접속료 산정 시 현재처럼 시간단위로 할지, 데이터 단위로 할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데이터 접속대상을 통신사뿐만 아니라, 인터넷, 포털 등으로 확대, 인터넷 연동비(Internet Exchange)를 새로 부과할 경우 망중립성 논쟁이 재연될 가능성도 크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올해 음성 접속료 산정작업과 데이터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해 당사자 대부분이 접속료 개편에는 공감대를 나타내면서도 음성 접속료 축소, 산정방식 등에서는 벌써부터 이견을 노출하고 있어 미래부가 어떤 카드를 제시할지가 큰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by 100명 2014. 1. 6. 07:18

올해부터는 원치않는 스팸 전화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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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전화를 차단할 수 있는 사이트에 생겨 원치않는 전화를 받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사이트에 접속하게 되면 원치 않는 액티브X를 설치해야한다. (출처=사이트 캡처)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소비자가 원치 않는 전화권유사업자(텔레마케터)로부터의 전화를 거부할 수 있는 수신거부의사 등록 시스템 구축 사업을 완료하고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라 밝혔다.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 시스템 사이트 주소는 http://www.donotcall.go.kr 이며, 공정위 홈페이지 www.ftc.go.kr 왼쪽 하단의 링크를 통해서도 이용 가능하다.

간단한 휴대폰 인증을 통해 무분별한 전화권유판매(텔레마케팅)로부터 해방 가능하며,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 의사등록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자로부터 전화권유판매가 이루어질 경우 소비자는 해명요청 및 신고 가능하다.

사업자는 등록시스템을 확인하고 수신거부의사가 등록된 전화번호로는 전화권유판매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사업자는 시스템에 월1회 이상 접속하여 거부의사 등록 소비자 명부를 확인해야하며 월 1회 이상 수신거부의사 대조이력이 없거나, 소비자의 의사에 반하여 전화권유판매를 하게 되면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전화권유판매의 대상과 방법, 수신동의 철회 방법 등을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미리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수신 거부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전화권유판매를 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시스템의 운영을 통해 앞으로 소비자는 무분별한 전화권유판매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며, 전화권유사업자는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매커니즘이 정착됨으로써 공정한 시장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접속을 시도해보니 원치 않는 스팸전화를 차단할 수 있다고 하지만, 여느 정부관련 사이트가 그렇듯 원치 않는 액티브X를 다운 및 설치해야하는 불편함은 감수해야 했다. 


 

by 100명 2014. 1. 2. 14:48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SKT 560억원 KT 297억원 LGU+ 207억원…영업정지는 없어]

이동통신 3사가 불법 단말기 보조금으로 사상 최대인 106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부당하게 차별적인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한 이동통신 3사에 시정명령과 총 1064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동통신사별 과징금 규모는 △SK텔레콤 560억원 △KT 297억원 △LG유플러스 207억원 등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다만 사업자간 위반정도가 비슷해 과열주도 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는 결정하지 않았다. SK텔레콤이 벌점 73점으로 가장 높았지만 KT 72점과 차이가 크지 않아 벌점이 높은 사업자만 강력히 제재하는 것이 제재 형평성 등의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아서다.

이번 제재는 지난 5월17일~7월16일과 8월22일~10월31일 기간 중 시장과열이 발생함에 따라 10~12월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뤄졌다.

조사결과, 27만원을 초과한 비율은 평균 64.2%였고 사업자별로는 △SK텔레콤 64.3% △KT 65.8% △LG유플러스 62.1%였다. 보조금 수준은 평균 41만4000원이고 사업자별로는 △KT 43만원 △SK텔레콤 42만1000원 △LG유플러스 38만원이다.

방통위는 지난 10월 하이마트, 이마트 등 대형 할인점에서의 과다보조금 지급을 고려해 이번 조사때 온라인, 대형 유통점 등의 조사표본 비중을 높였고 앞으로도 불법도가 높은 부분에 대해 조사표본을 확대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앞으로 게릴리식, 스팟성 불법 보조금 지급행위를 상시 단속하고 정기조사를 검토·추진하는 등 이동통신 시장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by 100명 2013. 12. 27. 14:41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27일 전체회의에서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대해 과잉 보조금 경쟁과 관련한 징계 수위를 결정합니다.

방통위 위원들은 앞서 여러 차례 '강력 처벌 방침'을 밝혀왔기 때문에 이통사들이 기준 이상의 보조금을 준 것으로 확인되면 영업정지 등 중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징계에선 2주 이상의 영업정지와 더불어 최대 천억 원 이상의 고액 과징금도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by 100명 2013. 12. 26. 07:38

단통법·점유율 규제 등 연내 통과 무산

[뉴스핌=서영준 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24일로 예정된 전체회의를 취소하면서 삼성전자와 KT가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됐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말기 유통법)과 유료방송 점유율 규제 개선 법안의 연내 통과가 사실상 무산됐기 때문이다.

이날 국회와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국회 미방위는 전날(23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었으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파행으로 끝났다. 결국 국회 미방위는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의 주요 법안을 단 한 건도 처리하지 못했다.

국회 미방위가 이처럼 파국을 맞자 단말기 유통법에 반대한 삼성전자와 유료방송 점유율 합산규제에 난색을 표했던 KT는 내심 미소를 짓고 있다.

당초 단말기 유통법은 미래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법안 통과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반면 삼성전자는 정부에 제출할 자료에 민감한 영업정보가 담겨 있고 공정위와 방통위 사이에서 이중규제의 우려가 있다며 법안 통과에 반대했다.

이에 최문기 미래부 장관과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직접 나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삼성전자의 불만을 잠재우기도 했다. 거기다 제조사의 자료제출 및 보조금 상한제 조항 등에 대해 3년 일몰제를 적용하면서 법안 수정 카드까지 꺼내들며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미래부가 이 같이 법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자 법안에 반대해 왔던 삼성전자도 국회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삼성전자 안팎에서는 "23일만 잘 넘기면 된다"라는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들렸다.

끝내 국회 미방위는 단말기 유통법을 의결하지 못하고 법안 처리를 내년으로 미뤘다.

KT 역시 삼성전자와 비슷한 상황이다. KT는 IPTV-위성방송 합산규제에 발목이 잡혀 관련 법안 통과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유료방송 점유율 합산규제로 요약되는 법안은 케이블TV와 IPTV, 위성방송을  동일 서비스로 보고 한 사업자가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그동안 위성방송에 대한 점유율 제한기준이 없던 KT 입장에서는 상당한 타격이 예상되는 부분이었다. 하지만 KT 또한 국회 미방위의 파행으로 큰 고비를 넘기는 셈이 됐다.

이들 법안에 대한 처리가 내년으로 연기됐으나 국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내년 2월 열릴 임시국회는 일정이 짧은데다 4월에는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어 법안 통과가 사실상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by 100명 2013. 12. 25. 08:31

【서울=뉴시스】김민기 기자 = 정부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시장점유율 규제를 완화한다. 가입자 점유율 제한 규제를 완화하고, 특정 지역에서만 사업을 하도록 묶어 놨던 방송 권역을 폐지해 전국 서비스를 가능케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당초 입법예고 된 방송법시행령 개정안 중 일부 내용을 변경해 오는 26일부터 10일간 재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미래부는 개정안을 통해 SO의 가입가구 수 제한을 종합유선방송사업 가입가구 기준에서 전체 유료방송사업 가입가구 기준으로 완화하고 방송구역 겸영제한을 폐지한다.

즉 전체 SO 가입가구 수의 3분의 1 초과 금지를 전체 유료방송(SO+위성방송+IPTV) 가입자 기준으로 완화된다. 수치로 보면 SO의 최대 가입자 상한선이 497만 명에서 820만 명으로 높아진다.

77개 SO 방송 권역별 조항도 폐지된다. 이는 특정 지역 내에서만 사업을 할 수 있었던 SO들이 전국 어디서나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그동안 SO들은 자체 채널이 있어 보도 기능을 통한 여론 독점 등의 이유로 IPTV나 위성방송에 비해 강한 규제를 받았다. 하지만 최근 KT의 IPTV와 위성방송인 KT스카이라이프의 '시장점유율 합산규제' 이슈가 나오면서 SO의 규제 완화의 목소리도 높아져왔다.

이에 국회 방송 공정성 특별위원회도 유료방송사업자간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SO 규제완화를 적극 검토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규제완화로 인해 SO의 인수합병(M&A)이 이뤄져 케이블 TV의 시장 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CJ헬로비전과 티브로드가 M&A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CJ헬로비전이 최근 강원방송 인수에 성공하면서 가입자 기준 최대 MSO로 올라서기도 했다.

CJ헬로비전은 현재 가입자수가 419만명, 권역 23개로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번 법안이 시행되면 가입자 상한선이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2460만명 중 3분의 1인 820만명으로 올라가게 돼 추가로 M&A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 최대케이블사업자인 씨앤앰의 인수도 노려볼 수 있다. 이 회사는 외국계 투자자본이 사모펀드를 끼고 대주주인 상황으로 현재 매물로 나와있다. 씨앤앰은 가입자 248만명이 방송권역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으며 가입자당평균매출(ARPU)과 디지털 전환 비율이 높다. 다만 매각규모가 3조 정도로 크다는 점이 단점이다.

CJ헬로비전이 씨앤앰을 인수하게 되면 총 가입자 수가 667만명으로 늘어나 670만명으로 유료방송 1위를 하고 있는 KT그룹(IPTV+스카이라이프)과 대등해진다. 티브로드도 씨앤앰을 인수하면 SO업계 1위를 되찾을 수 있다.

한편 미래부는 SO 시장점유율 규제개선을 통해 유료방송사업자간 규제 형평성이 제고되고 방송산업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 입법 예고가 아닌 재입법인 점에 따라 개정안이 조기 시행될 수 있다"면서 "입법예고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는 약식으로 진행될 예정이고 법제처 심의와 차관 주재 국무회의 등을 거치면 내년 1월 중에는 시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프로그램사업자(PP)의 매출 점유율 제한 33%를 49%로 완화하는 내용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 빠졌다. KT IPTV와 위성방송인 스카이라이프 합산점유율 규제도 국회 미방위의 파행으로 내년을 기약하게 됐다.

by 100명 2013. 12. 25. 08:19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케이블 방송의 시장점유율 규제가 전체 유료방송가구로 완화된다. 방송구역 겸영제한은 폐지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당초 입법예고 된 방송법시행령 개정안 중 일부 내용을 변경해 오는 26일부터(10일간) 재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가입가구 수 제한을 종합유선방송사업 가입가구 기준에서 전체 유료방송사업 가입가구 기준으로 완화하고 방송구역 겸영제한을 폐지한다.

국회 방송 공정성 특별위원회도 유료방송사업자간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SO 규제완화를 적극 검토하기로 합의한 바 있어 SO 시장점유율 규제개선을 통해 유료방송사업자간 규제 형평성이 제고되고 방송산업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재입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다시 수렴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후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되어 이르면 내년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by 100명 2013. 12. 25. 08:16


건물 옥상 등 옥외에 설치된 중계기는 공공성 등을 고려해 이통사가 전기료를 전부 부담한다. 현재 옥외 중계기는 총 77만4천248대가 설치돼 있다.

가정 등에서 사용하는 건물 내 소형·초소형 중계기(공중선 전력이 1㎒당 10㎽ 이하)의 전기료는 건물주 부담이 원칙이다. 소형·초소형 중계기는 주로 이용자의 요청으로 설치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분포 수는 총 478만3천578대다.

 

미래부는 지난 10월부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건물 내부나 지하주차장 등에 설치한 중계기의 전기요금 납부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이같은 원칙을 마련했다.

이통 3사는 이 원칙에 따른 후속 조치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내년 1분기까지 미래부에 보고해야 한다.

미래부는 "그동안 건물주가 부담하던 건물 내 중대형 중계기의 전기료를 사업자가 부담하게 되면 연간 약 10억원 상당의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100명 2013. 12. 19. 14:02
미래부 "KT, 무궁화 위성매각 적법한 수출허가 받지 않아"
KT "계약이전 상태로 원상복원"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정부는 18일 전략물자인 무궁화 3호 위성을 홍콩업체인 ABS에 매각한 KT(030200)(30,950원 50 -0.16%)에 대해 ‘매각계약 무효’와 ‘주파수 할당 취소’ 등 제재를 내렸다. KT 측은 정부 처분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날 KT샛(KT 위성전문 자회사)에 “전략물자인 무궁화 3호 위성을 대외무역법에 따른 적법한 수출허가를 받지 않고 해외위성 사업자인 ABS에 매각한 것은 강행법규 위반에 해당해 무효”라고 통보했다. 또 KT샛에 무궁화 3호를 매각계약 이전 상태로 복구시킬 것을 명령했다.

KT샛은 무궁화 3호 위성을 관리하고 당초 제출한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따라 위성을 운영해야 한다. 또 국가자원인 위성궤도와 주파수의 보호 방안도 적극 강구해야 한다.

주파수 할당취소 처분은 KT샛이 무궁화 3호를 해외에 매각해 한국에서 관련 위성주파수로 할당된 일부 주파수 대역(Ka대역)을 서비스할 수 없었지만 이와 다른 내용의 주파수이용계획서를 제출해 주파수 재할당을 받은 점을 사유로 판단했다. 주파수할당 취소 대역은 ‘30.110~30.860㎓’(750㎒폭)과 ‘20.380~21.2㎓’(820㎒폭)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행정처분을 통해 불법적으로 주파수를 할당받아 이용한 사업자에 대해 법적제재를 가하고 위성궤도와 주파수 자원 보호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소중한 위성주파수 자원을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KT측은 이에 대해 무궁화 3호 위성을 계약이전 상태로 원상복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KT 관계자는 “Ka밴드를 이용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고 Ka밴드 중계기가 탑재된 차기위성 발사 때 주파수를 다시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by 100명 2013. 12. 19. 05:36


(서울=연합뉴스) 최인영 기자 = 무궁화 위성을 홍콩업체에 매각한 KT에 정부의 종합적인 징계 결정이 연내에 이뤄질 전망이다.

18일 미래부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미래부는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궁화 2호와 3호 위성을 홍콩 위성업체에 매각한 KT의 징계 방안을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연말에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KT는 2010년 1월과 2011년 9월 각각 무궁화 2호와 3호를 홍콩의 위성서비스 업체 ABS에 총 45억원에 매각하면서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유승희 의원의 지적으로 드러났다.

이미 KT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검찰 고발 조치한 미래부의 KT 징계는 크게 두가지 방향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는 우선 KT가 무궁화 위성 용도로 주파수를 할당받아 놓고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 전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달 5일 이를 확인하는 청문회를 이미 진행했다. 따라서 미래부는 이번에 KT로 부터 해당 주파수를 회수하는 조치를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미래부는 또 KT의 무궁화 위성 매각으로 한국이 확보한 주파수와 궤도 위성자원이 위협받게 된 점에 대해서도 징계를 내리는 방안을 적극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국가는 통상 우주자원 질서를 위해 국제전기통신연합(ITU)으로부터 궤도를 배당받고, 특정 주파수를 사용하겠다고 ITU에 등록한다. ITU에 주파수와 궤도 사용을 등록하는 권리는 해당 국가의 정부만이 갖는다.

즉 무궁화 2·3호가 사용하는 궤도와 주파수는 한국 정부가 ITU에 등록해 확보한 자원이지만 지금은 KT로부터 무궁화 위성을 양도받은 홍콩업체가 해당 궤도와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한국에서 사용하기로 된 주파수와 궤도를 홍콩 업체가 사용하는 것은 커다란 문제라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미래부는 국제적인 이해관계가 맞물린 부분인 만큼 징계 수위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미래부가 KT에 위성궤도 등 자원을 되찾는 방안을 수립하라고 지시할 것이란 관측이 업계에서는 나오고 있다. 이 경우 KT는 해당 궤도와 주파수에 인공위성을 다시 올리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의 징계 검토와는 별개로 검찰은 KT가 무궁화 위성 매각 과정에서 전기통신사업법과 대외무역법을 위반했는지 수사하고 있다. 결과에 따라 KT는 100억원 이상의 벌금형과 의사 결정권자 징역 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대외무역법상 인공위성은 정부의 허가가 있어야만 수출할 수 있는 품목인데, 산업통상자원부는 KT가 무궁화 위성 매각 때 이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미래부도 KT가 무궁화위성을 매각할 때 미래부 장관의 인가를 받거나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조사에서 KT가 정부 허가 없이 홍콩 업체에 무궁화위성을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면, KT는 최대 3년간 인공위성을 수출하지 못하는 수출입제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 최대 5년의 징역, 수출액의 3배 이상에 해당하는 벌금 등 형사처벌도 받게 된다.

KT는 지난달 간담회를 열고 "당시 경영진이 법을 해석하면서 장비 가액이 일정액 미만이면 신고 없이 매각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며 신고·허가 절차를 생략한 이유를 해명했다.

하지만 KT가 무궁화위성의 매각과 관련해 관계부처의 징계 뿐만 아니라 검찰수사에 따른 형사처벌이라는 설상가상의 상황을 헤쳐나갈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by 100명 2013. 12. 18. 08:26
정부가 시청자 편익 증진을 위해 초고화질(UHD) 방송 상용화를 적극 지원하고, 케이블방송과 종합편성채널도 고화질(HD) 방송을 할 수 있도록 방송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규제 완화’의 큰 방향만 정했을 뿐 구체적인 실현 계획은 대부분 ‘논의 중’이라고만 밝혔다. 여기 얽힌 업계 간 대립이 첨예하기 때문이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방송산업 발전 종합계획’을 함께 발표했다. 종합계획은 방송산업 규제 혁신, 콘텐츠 시장 활성화, 스마트미디어 산업 육성, 차세대 인프라 구축,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 등 5대 전략에 걸쳐 19개 정책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정부는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현재 지상파에만 허용된 8VSB(8레벨 잔류 측파대) 전송 방식의 유료방송 확대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아날로그 기반의 케이블TV 채널이나 종편도 고화질로 볼 수 있다. 때문에 케이블 업계와 종편은 이를 반기고 있지만 지상파와 인터넷TV(IPTV) 등은 ‘디지털 전환의 원칙을 위배한 특혜’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 기술 방식이 달라지면 채널 수가 줄어드는 탓에 일부 채널사업자(PP)들도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정부도 이를 ‘올해 안에 안을 검토한다’는 수준으로 종합계획에 포함시켰다. 박윤현 미래부 방송진흥정책관은 “8VSB는 도입 검토 중에 있으나 시기는 확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케이블, 위성방송, IPTV 점유율 규제와 관련된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와 ‘접시 없는 위성방송’(DCS) 허용 원칙도 재확인했다. 정부는 법안이 통과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 시행령을 준비할 계획이다. KBS이사회에서 논의 중인 수신료 인상에도 적극 지지의 뜻을 밝혔다.

더불어 UHD방송은 지상파, IPTV 등 구분 없이 준비가 되면 어떤 매체든 먼저 상용화를 시키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관련 콘텐츠 제작 지원에도 나선다. 광고 시장 규제 개선을 위한 ‘중간 광고제’ 허용 여부, ‘광고 금지 품목 완화’ 등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 차원의 방송 관련 종합계획은 1999년 ‘방송개혁위원회 보고서’ 이후 14년 만에 나온 것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17년까지 방송시장 규모를 지난해 13조 2000억원에서 19조원으로 키우고, 일자리도 1만개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by 100명 2013. 12. 12. 08:15
DCS(안테나 없는 위성방송), 8VSB(8레벨 잔류 측파대), MMS(지상파 다채널방송)가 도입된다.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인터넷TV)에 대한 규제는 일원화된다.

KBS 수신료가 현실화되며 방송광고 금지 품목이 풀리는 등 방송광고 규제가 완화된다. 지상파 의무 재송신은 KBS2 등으로 확대되고 PP(방송채널사업자) 시장점유율도 단계적으로 33%에서 49%로 완화된다.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창조경제 시대의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방송산업 육성에 대한 청사진으로 정부가 방송관련 종합계획을 내놓은 것은 1999년 이후 14년만에 처음이다.

우선 사업자간 이해관계보다 국민 편익, 혁신 촉진, 시장자율성 제고를 방송정책의 우선가치로 적용해 방송산업 규제를 개선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융합서비스 도입을 제한해온 각종 칸막이 규제가 개선된다.

DCS 등 방송 전송방식 혼합사용이 허용되고 유료방송의 8VSB와 지상파 MMS가 도입된다. 아날로그 케이블TV 가입자도 고화질 방송을 볼 수 있고 'KBS1-1', 'KBS1-2', 'EBS1-1', 'EBS1-2' 등 지상파 채널이 다양화된다.

동일서비스 동일 규제를 적용, 케이블TV·위성방송·IPTV를 하나의 방송사업으로 분류, 진입·소유·운영 등 규제를 일원화한다.

32년간 동결된 KBS 수신료는 현실화된다. 현재 KBS 이사회는 2500원의 수신료를 4300원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방송광고 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방송광고 금지 품목도 완화된다. 현재 KBS1과 EBS로 정해진 지상파 의무재송신 채널은 KBS2 등으로 확대된다.

방송콘텐츠 시장 활성화를 위해 PP매출액의 3분의 1로 돼 있는 PP시장점유율 규제를 49%까지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CJ E&M 등 국내 콘텐츠 회사들이 월트디즈니처럼 대형화, 글로벌화할 수 있는 길을 터줬다.

SO-PP 사용료 지급기준을 개선하고 PP사용료 배분비율을 홈쇼핑 송출수수료 증가분에 연동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유료방송 요금 승인제는 단계적으로 신고제로 전환된다.

스마트TV 등 다양한 형태로 발전되는 스마트미디어에 대해서는 규제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네거티브-최소규제' 원칙으로 법제도를 정비하고 다양한 신규사업자의 진읍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와 특화된 콘텐츠 개발을 촉진할 계획이다.

매체별 UHD(고화질) 로드맵을 마련하고 상용화를 추진한다. 유료방송 중심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콘텐츠 제작·수급 등을 감안해 지상파의 UHD 로드맵도 함께 추진된다. 또 FM 주파수 부족 해소와 다양한 부가서비스 제공을 위해 디지털 라디오가 도입된다.

기존 콘텐츠 단품수출, 사업자별 개발 추진 방식을 개선해 글로벌 기획·유통 중심의 지원 강화, 생태계 협력 진출, 글로벌 비즈니스 모델 다각화 등 해외진출 확대 전략을 추진한다.

정부는 종합계획 추진으로 방송시장은 지난해 13조2000억원에서 2017년 19조원으로 6조원 가량 커질 것으로 봤다. 방송콘텐츠 수출도 2억4000만달러에서 4억달러로 성장할 전망이다.

2013~2017년 방송산업 발전은 산업 전체적으로 12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3만7000명의 고용유발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봤다.

다만 이번 종합계획은 이해관계자들의 이해가 엇갈리는 내용이 많아 실제 추진과정에서 달라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부 역시 이를 인식, 종합계획은 주요 이슈에 대한 추진방향과 로드랩을 제시한 것이며 개별 정책은 향후 소관 부처별로 결정,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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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 5대 전략 19개 정책과제 / 자료제공=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by 100명 2013. 12. 11. 08:27
이동통신 보조금 관련 과징금이 상향 조정됐다. 최대 과징금이 2배에 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영업정지 기준과 과열주도사업자 선별기준도 새로 마련됐다.

과징금 상향안은 현재 진행중인 사실조사건의 제재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반면 영업정지의 경우 최저 일수를 못박은 기준은 같은 조사건에 적용 가능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단말기 보조금 제재 개선안을 마련했다. 과징금 기준을 상향 조정해 품질이나 요금 경쟁을 통한 통신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고 이용자 이익을 증진시키자는 의지다.

우선 보조금 관련 과징금 기준을 최대 1%에서 2%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다. 현재 과징금 부과는 불법 보조금을 통한 관련 매출액과 부과 기준율을 곱한 금액이다. 1천억원의 부당 매출이 발생했을 때 10억원의 과징금이 20억원으로 늘었다는 설명이다.

과징금 부과 기준율도 현행 0~3%에서 1%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위반횟수에 따른 필수적 가중비율도 3회를 넘어서면 1회당 20% 가중, 최대 100%까지 늘었다. 중대성이 약한 위반 행위더라도 1% 이상의 기준율을 곱하기 때문에 과징금은 늘어나게 된다.

이용자 차별을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과 규제 당국의 사실조사에도 버젓이 보조금 경쟁을 벌이는 이동통신 사업자에 대한 경고로 풀이된다.
신규 가입자 모집금지(영업정지) 운영기준은 새로 마련됐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다른 시정조치에 불구하고 같은 위반행위가 3회 이상 반복의 기준만으로는 이용자 피해 방지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3회 이상 반복’ 여부는 위반행위 종료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즉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사업법 시행령 상 금지 행위를 할 경우 영업정지 대상이 된다.

영업정지 기간은 최저일 수 기준 중대성에 따라 5일, 10일, 20일 이상이 적용되는 점이 눈길을 끈다.

현재 3개월 이내로 규정된 금지기간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일반적인 금지행위 위반의 경우는 위반의 중대성에 따라 최소 5일부터 최대 60일까지 기간 내에 신규모집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단말기 보조금 관련 위반의 경우는 위반평균보조금과 위반율 정도에 따라 최소 5일부터 최대 60일까지의 기간 내에 신규모집 금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과열주도사업자 선별기준은 ‘위반율’, ‘위반평균보조금’, ‘정책반영도’ 지표에 따라 가장 높은 벌점을 받은 사업자를 과열주도사업자로 선정하도록 했다.

특히 이번 주도사업자 선별기준의 경우, 방통위 경고 이후 사업자의 신속한 안정화 노력 정도를 벌점 산정에 반영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품질, 요금경쟁을 통한 통신서비스 개선을 위해 과도한 보조금 경쟁에 효과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며 “단말기 보조금 규제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기준은 새로 입법 추진중인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에도 반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by 100명 2013. 12. 10. 07:48

[정미하기자] 내년 말까지 국내 이통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모든 요금제에서 카카오의 카카오톡 전화, 다음의 마이피플 전화 등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가 허용될 전망이다.

망 사업자는 지속적인 망 고도화를 통해 트래픽 증가에 대응해야 하며, 트래픽 관리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만 시행할 수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및 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을 발표했다.

미래부는 트래픽 관리의 기본원칙으로 망 사업자가 원칙적으로 트래픽 증가를 지속적인 망 고도화를 통해 해결하도록 하고, 트래픽 관리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트래픽 관리가 합리적인지 판단 기준은 ▲트래픽 관리 정보가 충분히 공개됐는지에 대한 투명성 ▲트래픽 관리 행위가 트래픽 관리의 목적과 동기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따지는 비례성 ▲트래픽 관리 필요성에 비추봤을 때 동일한 트래픽 관리가 적용돼야 할 것으로 보이는 유사 서비스 A와 B에 대해 A서비스는 제한하고 B서비스는 허용했는지 등을 보는 비차별성 ▲유무선 망의 유형 및 구조·서비스 제공방식 등 망의 기술적 특성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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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사업자는 이 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트래픽을 관리할 수 있다.

이를테면 ▲DDoS·악성코드·해킹·통신장애 대응 및 망의 보안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한 경우 ▲망 혼잡으로부터 다수 이용자를 보호하고 전체 이용자의 공평한 인터넷 이용환경 보장을 위해 불가피하게 제한적으로 트래픽을 관리하는 경우 ▲관련 법령의 집행을 위해 필요하거나 법령이나 이용약관 등에 근거한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DDoS 공격시 미래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요청에 따라 DDoS공격의 원인이 되는 좀비 PC를 망에서 차단할 수 있다. 또한 트래픽을 과도하게 유발하는 소수의 초다량이용자들에 한해 일시적으로 전송 속도를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할 수 있다. 또한 망 혼잡 발생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때 동영상 서비스 등 대용량 서비스 사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특히 망 사업자는 트래픽 관리정보 공개양식에 따라 트래픽 관리 기준을 사전에 공개하고 구체적인 트래픽 관리에 임해야 하는 등 투명성 부분이 트래픽 관리 합리성 판단 기준의 핵심이다.

이에 따라 망 사업자는 자의적 트래픽 관리를 방지하고 이용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트래픽 관리의 범위·적용조건·방법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또 트래픽 관리를 시행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이메일이나 SMS 등을 통해 알리고, 자신의 트래픽 사용현황을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아울러 미래부는 이번 기준에 시민단체와 콘텐츠사업자 등이 제기해왔던 저가요금제의 mVoIP 미제공 문제에 대해, "mVoIP 이용을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내년까지는 모든 요금제 이용자가 mVoIP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월 3만4천원~4만4천원 요금제 사용자도 내년 말까지 mVoIP를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현재 SK텔레콤과 KT는 올해 상반기 3G와 LTE 요금 가운데 5만4천원 이상 정액요금제에 대해서만 mVoIP를 허용하고 있고, LG유플러스는 2012년 7월부터 모든 스마트폰 요금제에서 mVoIP를 허용하고 있다.

미래부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저가요금제에서 mVoIP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망 중립성 및 공정경쟁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면서도 "mVoIP 요금제는 기본적으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지만 이용자 편익 증진을 감안할 때 mVoIP 이용을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요금제에 따른 mVoIP 차등 제공이 공정거래위원회나 방송통신위원회 조사에서 차별행위가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났다"면서도 "그럼에도 소비자들의 이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전면 허용을 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미래부는 이통사들과의 협의를 통해 mVoIP 전면 허용에 따른 요금제 약관 수정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by 100명 2013. 12. 5. 07:17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정부의 내년도 소프트웨어 사업을 발주 규모가 3조원을 넘을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2014년도 공공부문 소프트웨어사업 수보·예보 설명회'를 열어 내년도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 규모로 3조2천821억원선을 예상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사업 규모는 지난해와 올해에 이어 3년 연속 3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그러나 올해보다는 0.3%포인트 줄어든 액수다.

부문별로 보면 소프트웨어 구축 예산으로 2조3천642억원(올해 대비 3.2%증가),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 예산 2천292억원(0.7% 증가), 하드웨어 구매 예산 6천885억원(10.8% 감소) 등이 배정됐다.

이 가운데 소프트웨어 구축사업은 운영과 유지보수 사업이 1조1천320억원으로 47.9%를 차지한다. 이어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이 8천647억원으로 36.6% 규모다.

소프트웨어 구매사업은 사무용과 보안분야가 1천149억원으로 50.2%를 차지하며 하드웨어 구매사업은 서버 및 PC분야가 5천32억원으로 73%에 이른다.

발주기관별로는 국가기관이 45%인 1조4천761억원을, 공공기관은 31.7%인 1조404억원을 각각 집행한다.

미래부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9조에 따라 국가기관 등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구매수요를 조사해 매년 11월 다음해 예상치를 발표한다. 내년 3월에는 확정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by 100명 2013. 12. 2. 15:31

011, 016, 019 등 01X 이동전화 번호 사용 종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더딘 전환으로 대혼란 우려가 크다. 010번호로 전환하지 않은 이용자가 118만 명이다. 010으로 자동 번호변경이 되지 않는 사용자도 2만 명이나 된다. 이 사용자들은 자칫 내년부터 발신이 안 되는 사태를 맞을 수 있다. 이대로 가면 자동 번호 변경에 자칫 3주 이상 걸리는 이용자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버 과부화에 따른 일시적 장애가 없다는 전제에도 그렇다.

혼란을 최소화 하려면 번호 전환 대상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어야 한다. 정부와 통신사업자도 그간 이를 유도하기 위해 지속적인 캠페인을 벌였다. 일각에선 홍보 부족을 탓하는 얘기도 있지만 이 정도면 충분히 알렸다. 자신이 강제전환 대상자라는 것을 아직 모른다고 정부나 통신사업자 잘못이 아니라는 얘기다.

번호 전환을 하지 않는 이용자 중엔 `왜 내 번호를 바꿔야 하느냐`는 불만을 갖고 있다고 한다. 오랫동안 쓴 번호를 바꾸기 싫은 이용자 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 새 번호를 알리는 불편에 대한 불만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내 번호`라는 생각은 잘못됐다. 전화번호는 주파수와 마찬가지로 사유재산이 아니다. 개인은 다만 국가 소유물인 전화번호를 빌려 쓸 뿐이다. 오랫동안 쓴 것을 감안해 전환 시 다양한 혜택을 주는 것으로 국가나 전화번호 관리 위탁자인 통신사업자가 할 일을 다 했다.

거의 없겠지만 `전환을 최대한 늦추면 혜택이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하는 이용자가 있을 수 있다. 착각이다. 010번호 전환은 통신서비스 종료와 전혀 다른 사안이다. 정부가 강제로 전환한다고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용자 자율을 유도해 왔고, 심지어 01X 번호로 이용할 수 없는 3G·LTE 서비스까지 한시적으로 제공했다. 이것도 분명한 혜택인데 정작 당사자가 고마움을 모르니 안타깝다. 01X번호 이용자의 능동적인 참여를 기대한다. 임박한 종료시점을 감안하면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낫다.

by 100명 2013. 11. 29. 07:49

"단말기 유통법안에 전적으로 공감"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이 이동통신사의 불법 보조금 지급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위원장은 27일 오후 방통위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7월에 (제재를) 확실하게 했기 때문에 평소와 달리 시장이 빠르게 안정화됐다고 본다"며 "이번에도 세게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제재 수위에 대해서는 아직 기준을 정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다만 "과징금 상한액이 (매출액의) 1% 이내인데 그 정도까지 올릴 수도 있고, (영업정지) 기간은 그때 상황을 봐서 결정하겠다"며 여지를 남겼다.

방통위는 현재 이동통신 3사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 행위에 대한 시장조사를 진행 중이며 이르면 올해 안으로 조사결과를 내놓을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최근 논란이 되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말기 유통법)과 관련해서는 "유통법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미래부와 제조사 간의 갈등 구도에서 미래부쪽에 힘을 실었다.

법안이 통과되면 영업 비밀이 누출돼 해외 제조사만 반사이익을 보게 된다는 제조사측 반발에 대해 그는 "제조사가 반대하는 이유가 뭔가.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이런 법을 추진한다는데 세계에서 단말기 만들어서 통신사랑 묶어서 파는 나라가 또 있나. 이 자체가 비정상적이고 시장을 왜곡시키는 근본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이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14일 공개된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안과 관련해 부처간 불협화음이 불거진 정황도 설명했다.

미래부, 방통위, 문체부는 지난 14일 공개토론회에서 '접시없는 위성방송(DCS)'으로 대표되는 기술결합서비스와 지상파 다채널방송(MMS) 검토, 디지털 방송 전송방식으로 8레벨 잔류측파대(8VSB)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안을 내놨다.

당시 미래부측은 3개 부처가 합심해 정책을 마련했다고 소개했으나 이 위원장이 직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가 만든 안으로, 방통위와 논의한 적 없다"며 유감을 표명하면서 논란이 됐다.

이 위원장은 "용어 자체가 잘못됐다. 방통위는 합의제여서 정책이 되려면 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 발표된 계획안은 이런 방향으로 간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어젠다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기술이 앞서가면서 국민 편익에 기여한다면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미래부 장관이 (계획안 발표를) 빨리 하겠다고 하면 저희쪽 정책방향과도 맞기 때문에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by 100명 2013. 11. 28. 08:07
커버스토리

해수부, 12월 도입 추진

무면허 걸리면 과태료…'레저에 준조세' 반발 예상


[ 김우섭 기자 ] 43년째 충남 보령에서 꽃게와 아귀, 주꾸미를 잡아온 정지영 씨(58). 그는 올해부터 그물을 걷어치우고 낚싯배 운영을 시작했다. 낚시 관광객이 인근 바다의 치어(稚魚)들까지 무차별적으로 낚아올리면서다. 어획량 급감으로 소득이 줄어들자 차라리 낚시 관련업을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

예상은 적중(?)했다. 정씨가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열 명 안팎의 낚시꾼을 태우고 받는 돈은 80만원가량. 그는 “기름값을 제외해도 한 달에 500만~600만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장사”라며 “동료 어민들에겐 미안한 일이지만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 어촌이 밀려드는 낚시꾼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1990년 325만명이던 낚시 인구는 주5일제 근무 확산 등으로 2000년 500만명을 처음 돌파한 뒤 지금은 70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이들의 어획량도 상당하다. 연평균 23만t으로 어민 전체 어획량(111만9000t)의 20% 수준이다. 보령 오천항의 이성준 어촌계장은 “낚시꾼은 재미로 잡겠지만 우리에겐 생계가 달린 문제”라며 “(낚시꾼들은) 서해바다에서 물고기들을 싹쓸이해 가는 중국 어선만큼이나 무서운 존재”라고 말했다.

보다 못해 정부가 나설 태세다. 해양수산부는 다음달 열리는 경제장관회의에 낚시면허제 도입 방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일정 금액을 내고 면허증을 사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리고 잡을 수 있는 어종과 마리 수도 제한한다는 게 골자다. 해양전문가 출신인 윤진숙 해수부 장관이 어족 자원과 주변 환경 보호를 위해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낚시로 인한 어민 피해의 심각성을 더 이상 외면하기 어려운 상황에 와 있다”며 “피해가 심각한 주꾸미 같은 어종은 낚시금지 기간을 설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면허제 도입은 쉽지 않다. 낚시도 등산처럼 국민 레저생활의 일부인데 왜 준조세나 다름없는 면허료를 물리느냐는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 과거 두 차례 면허제 도입을 추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by 100명 2013. 11. 23. 07:41

내ㆍ외부, 정치권 인사 등 하마평 무성

KT 내부 출신 표현명 이상훈 최두환 김영환

외부인사로 형태근 진대제 황창규 이기태 등

포스코 내부는 정동화 박기홍 이동희 김준식

외부인사엔 김종인 김원길 진념 구자영 거론

이석채 KT 회장과 정준양 포스코 회장이 2주일에 걸쳐 각각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KT와 포스코가 새 주인 찾기에 부심하고 있다. 양사 모두 이사회 주도로 CEO 추천위원회를 구성, 후임 회장을 물색하고 있지만 전임 회장의 사퇴배경에 정치권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다는 점 때문인지 정부 눈치보기에 급급한 모양새다.

큰 소득은 없는 가운데 빈자리를 놓고 하마평만 무성하다. 내부 인사, 관련 업계 인사, 정치권 인사 등 다수가 자천타천 거론되며 혼란만 가중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KTㆍ포스코 측이나 하마평에 오른 당사자 중 일부는 ‘근거 없는 헛소문’이라 발끈하고 있다. 그러나 언론에 거론되는 인물들과 여론을 살펴 후임을 결정하는 박근혜정부의 인사 스타일을 감안할 때, 들려오는 하마평이 전혀 근거 없이 느껴지지는 않는다.

이석채 수렴청정 가능성도

이석채 회장의 경우, 정준양 회장보다 2주 앞선 지난 3일 사임을 표명한 만큼 KT의 후임 회장 인선도 속도를 내고 있다.

KT는 지난 18일 이사회를 열고 CEO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를 구성했다. 추천위에는 이현락 위원장을 비롯한 사외이사 7인 전부와 사내이사인 김일영 KT 사장이 참여했다.

문제는 추천위가 이 회장의 사람들로 채워져 있다는 점이다. KT 사외이사로 추천위에 참여한 인물들은 대부분 이 회장의 동문이거나 MB정부가 꽂은 낙하산이다. 김 사장 또한 이 회장의 오른팔로 불리는 인물이다. 후임 회장을 인선하는 과정에서 이 회장의 입김을 배제할 수 없으리라는 예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와 관련 표현명 KT 사장을 이 회장이 후임으로 점찍은 것 아니냐는 예상도 나온다. 추천위에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라있는 김 사장을 포함시킨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두 명의 사내이사 중 한 명은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 정관상 추천위로 선정된 사람은 후임 회장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다소 무리가 있는 김 사장이 추천위에 포함됐다는 얘기다.

표 사장의 경우 한국통신 시절 입사해 15년 이상 KT에 근무한 데다 사내 신망도 두터워 내부 인사로는 후임 회장에 가장 가까운 인물로 꼽히고 있다. 낙하산 인사라는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이다.

그러나 표 사장이 후임 회장에 오를 경우 사실상 이 회장의 수렴청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이 회장을 쳐낸 박근혜정부로서도 탐탁지 않는 인사가 될 수 있다. 오히려 이상훈 전 KT 사장, 최두환 전 KT 사장 김영환 전 KT네트웍스 대표 등 KT 출신 인사들이 후임으로 올 가능성이 더욱 커 보인다.

창조경제 걸맞은 인물 누구?

정치권 인사로는 형태근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된다. 형 전 위원의 경우 윤창번 미래수석과 함께 대선 직후부터 차기 KT 회장으로 거론돼온 인물이다. TK 출신인 데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대구고등학교 동창인 것도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진 전 장관의 경우 전임인 이석채 회장과 같이 정보통신부 장관을 역임 통신산업에 밝다는 것이 장점이다. 또한 정치권 일각에서는 진 전 장관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같은 PK 출신이라는 점이 KT 후임 회장 인선 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KT 내부에서는 박근혜정부의 낙하산 의혹도 피할 수 있고 이 회장의 입김에서도 벗어난 인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삼성전자 출신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그 선두에는 황창규 전 삼성전자 사장이 위치해 있다. ‘황의 법칙’의 주인공인 황 사장의 경우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와도 구색이 맞는 인물이라 더욱 주목된다. 그밖에 애니콜 신화를 일궈낸 이기태 삼성전자 전 부회장, 윤종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도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처음으로 외부출신 가능성도

포스코 이사회는 내년 1월께 사외이사로 구성된 CEO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차기 회장을 추천, 내년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포스코의 경우 정준양 회장이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지 얼마 되지 않은 터라 거론되는 인물이 상대적으로 적다. 민영화 이후 외부 인사 출신 회장이 전무한 것도 상대적으로 마음이 놓인다.

내부 인사 중에서는 정동화 포스코건설 부회장, 박기홍 포스코 사장, 이동희 대우인터내셔널 부회장, 김준식 포스코 사장이 경합할 것으로 보인다. 이중 가장 관심을 모으는 인사는 이 부회장이다. 기획통으로 알려진 이 부회장은 정준양 회장을 대신해 박근혜 대통령의 베트남 순방을 수행하며 눈도장을 찍었다. 한편, 과거 정 회장에게 밀려 절치부심해야 했던 윤석만 포스코건설 상임고문도 김용환 전 재무부 장관, 새누리당 서청원 의원 등 친박계 원로들과 접촉 빈도를 늘리고 있다는 소문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그동안 내부 출신 회장들의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터라 이번에는 외부 인사의 낙점도 가능하지 않겠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종인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을 비롯해 김원길 전 보건복지부 장관, 진념 전 부총리의 이름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포스코 근무 경력이 있는 구자영 SK이노베이션 부회장의 경우, 철강사업에 전혀 무지한 정치권 인사들 보다 더욱 비중 있게 거론되고 있다.

by 100명 2013. 11. 22. 14:27
다음달 중 보조금 제재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동통신사들의 LTE 목표 달성에도 관심이 쏠렸다. 영업 현장에서는 규제도 규제지만 연말 실적을 위해 당장 LTE 고객 유치에 안간힘을 쓰는 분위기다.

 

20일 방송통신위원회 시장조사과 관계자는 “현재 전산, 수납 등의 자료를 분석하고 있고 과징금 등 제재 수위는 연내 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최근에도 번호이동 추이가 들쭉날쭉 하는 등 과열되고 있어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 “연내 보조금 제재 결정”

정부의 보조금 규제 의지는 강력하다. 방통위는 지난 10월 23일부터 이동통신3사의 본사, 지사 및 대리점을 대상으로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사실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앞서 방통위 한 상임위원도 과징금 최대 1천700억원, 주도 사업자 영업정지 2주 이상 등 강도 높은 제재를 내릴 계획임을 시사키도 했다.

 


사실조사 대상 기간은 지난 5월 말부터다. 끝나는 기간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회계 기간 내 전산 자료뿐만 아니라 수납 자료까지 분석해야 하는 만큼, 조만간 일정기간으로 한정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사실조사 대상 기간은 통신시장 상황에 맞춰 결정할 것”이라며 “번호이동 수치가 낮다고 해서 시장이 과열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변화의 폭이 크다는 것 자체가 이용자 차별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통사 연말 목표 달성 안간힘…시장 후끈

문제는 방통위 조사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달아오르고 있다는 점이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LTE 가입자를 모으려는 이통3사의 경쟁이 더욱 뜨거워졌기 때문이다.

 

이통사별 LTE 목표치는 SK텔레콤 1천400만명, KT 860만명, LG유플러스 800만명 수준이다. 지난 3분기 실적발표 기준 SK텔레콤의 LTE 가입자수는 1만2천273명, KT는 682만명, LG유플러스는 655만명을 기록했다.

 

실제로 이달 들어 이통시장에서는 보조금 경쟁이 과열되는 분위기였다. 특히 지난 7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기점으로 일평균 번호이동이 최대 5만851건(지난 9~11일)까지 치솟기도 했다. 다만 지난 14일 목요일 이후 시장은 다소 잠잠해진 상태다.

 


가장 마음이 급한 것은 KT다. 벌써 올해 들어서만 51만9천596명이 경쟁사로 넘어갔다.(지난 10월 말 기준). 앞서 7월 30일부터 시작된 일주일 동안의 단독 영업정지가 뼈아팠다. 더욱 난감한 것은 최근에는 보조금을 투입해도 가입자 순감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점이다.

 

그래도 희망은 있다. 10월 들어 광대역 LTE 효과가 서서히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1일 김범준 KT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컨퍼런스콜을 통해 “광대역 LTE 서비스가 소비자들에게 잘 먹혀들고 있다”며 “10월 전체 판매량이 9월 대비 대폭 증가하고 번호이동 순감폭도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대신증권 김회재 애널리스트 역시 보고서를 통해 “지난 8월 무선가입자 11만명 감소 이후 9월 5.5만명 감소, 10월 2.5만명 감소, 11월 12일 기준 7천500명 감소로 감소폭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며 “현재 가입자 증가 추세로는 오는 2015년 1월까지 LTE 가입자가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경우 KT보다 상황이 낫다. SK텔레콤은 ‘지키기’ 전략으로 3분기까지 해지율을 낮추며 선전 중이며, LG유플러스는 가입자 순증세가 3사 중 가장 가파르다. LG유플러스는 올 한 해 동안에만 49만1천67명의 가입자를 모으며 번호이동에서 경쟁사를 앞지르고 있다.

 

김회재 애널리스트는 “현실적으로 LTE폰 사용 대상을 10~60세(인구 대비 75%)로 가정했을 때 총 가입자 대비 LTE 보급률은 궁극적으로 75%에 수렴하게 된다”며 “LTE 도입 후 지난 2년간의 성과가 지속된다고 가정했을 때, SK텔레콤과 KT는 오는 2015년 1월 LTE 보급률이 75%에 달하고 LG유플러스는 내년 5월경 LTE 보급률이 75%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by 100명 2013. 11. 21. 07:27

해킹 등으로 대규모 개인정보 누출 사고를 겪은 사업자는 법에서 요구하는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 무조건 과징금을 물게 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호조치 위반과 정보 침해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아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지금은 해킹 공격을 받은 사업자가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더라도, 해당 위반 사항이 해킹의 원인인지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으면 과징금 처분을 내릴 수가 없었다.

하지만 해킹사고와 보호조치 의무위반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 이 때문에 방통위는 넥슨, EBS, KT 등 과거 대규모 이용자 정보를 누출한 사업자에 대해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온 이후로 과징금 부과 결정을 연기해야 했다.

방통위는 과징금 처분도 강화할 방침이다. '1억원 이하'로 규정된 정액 과징금을 '관련 매출액의 1% 이하'의 정률 과징금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또 이용자의 정보를 유출한 사업자에 업무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조항에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서비스 중단으로 이용자가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방통위는 이번 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1월 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의결되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by 100명 2013. 11. 21. 07:25

"ICT 지식 또는 혁신 감각 있는 인물이어야"
이석채 퇴진은 개인 비리 vs 외풍 맞서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김영식 기자, 권용민 기자] KT가 이석채 전 회장의 후임 인선에 돌입한 가운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 소속 의원들은 반복되는 '최고경영자(CEO) 리스크'를 막기 위해 CEO 추천위원회에 객관성을 담보하는 외부 인사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지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KT CEO 추천위원회에서 후보를 뽑는 방법은 '단독후보'가 아닌 '공개모집'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이석채 전 KT 회장의 사퇴 원인에 대해서는 '개인의 비리 문제'와 '정치권의 외풍'이 팽팽하게 맞섰다.
 
20일 본지가 국회 미방위 소속 국회의원 24명 가운데 11명(새누리당 3명, 민주당 7명, 무소속 1명)에게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KT의 새 CEO는 특정 세력의 입김에 좌지우지되지 않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아래에서 전문성을 갖춘 인물이 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우선 CEO 임기를 보장하는 방안에 대해 응답자 7명이 "CEO 추천위원회에 외부 인사를 포함하는 방법 등으로 중립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투명성이 확보된 외부 인사가 참여하면 후임 CEO는 낙하산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고 정치권에서도 함부로 흔들수 없다는 설명인 것이다.

응답자 2명은 "복수의 대표이사 체제로 전환해 대표이사 회장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고 답했다. 후보군에 정치권 인사를 포함한 정관계 권력자를 배제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CEO추천위원회가 후임 CEO를 공개모집할 것인가, 단독 추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응답자 10명이 공개모집을 택했다. 후보 선정부터 공정성을 기해야 한다는 의미에서다. 공개모집 후보 중에 적격자가 없을 때는 단독 추대도 가능하다는 응답은 1명에 그쳤다.

후임 CEO가 어떤 자질을 갖춰야 하느냐에 대한 질문에는 'ICT에 대한 이해도를 갖춘 IT전문가'(4명)와 '혁신에 대한 감각을 갖춘 경영자'(4명)가 팽팽히 맞섰다. 낙하산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KT 내부 출신을 뽑아야 한다는 응답은 1명에 불과해 출신보다 능력을 중요하게 평가하는 경향을 드러냈다.
 
이 전 KT 회장의 사퇴 원인에 관해서는 '개인의 비리 문제'(4명)와 '정치권의 외풍'(3명)이라는 답변이 비슷하게 나왔다. 두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혔다는 응답도 4명에 달했다. 개인의 비리 문제라고 선을 그은 응답 대부분은 새누리당 의원들이었다.

by 100명 2013. 11. 20. 13:40

[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KT의 자회사인 케이티스(KTIS)가 집회를 주도한 노조 간부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승택)는 KTIS가 “노조 사무국장 최광일씨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KT는 2008년 민원처리업무를 자회사 3곳으로 외주화하면서 20년 이상 근속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명예퇴직과 자회사 입사 지원을 받았다. 당시 KT는 자회사로 직원들을 내보낸 뒤 해당 업무만 다시 가져와 위장 정리해고 논란을 빚기도 했다.

최씨도 이때 회사를 옮겼다. 자회사들은 이듬해 KTIS로 합병됐고 최씨는 계속해서 민원처리 업무를 담당해왔지만 KT가 2011년 업무를 다시 가져가자 다른 부서로 재배치됐다. 이 과정에서 임금이 절반으로 깎였다.

그러던 중 최씨는 지난해 6월 업무태만, 근무지 무단이탈 등을 이유로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그는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당일 노조 상급단체의 집회에 참여해 사회를 보고, 거리에서 회사를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배포했다.

징계 대상자에 대한 출석을 거부하던 최씨는 지난해 9월 직무명령 불이행, 회사 위신 손상 등을 이유로 해고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집회는 사전에 적법하게 신고된 것이어서 이를 이유로 징계할 수 없다. 또한 집회에서 나온 발언 내용에 일부 허위나 과장이 포함됐다고 하더라도 근로조건 유지·개선을 위한 것이어서 전체적으로 진실하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집회에서 사회를 맡았다는 점과 노조 간부라는 점이 더 큰 징계를 받을 사유가 되지 않는다”면서 “노조 간부들이 개별 참여자들보다 과도하게 중한 징계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by 100명 2013. 11. 20. 13:39

■ 정준양 포스코 회장 사의

후임 내부출신 인사 가능성 커

포스코 회장이 정권교체 후에도 임기를 보전한 적은 없었다. 과거 공기업 시절이나 2000년 민영화된 이후나 마찬가지였다.

김대중정부 시절 임명된 유상부 전 회장은 민영화를 이끌었지만 뇌물 스캔들로 중도 하차했다. 노무현정부 출범과 함께 임명된 이구택 전 회장은 이명박정부가 들어서자 퇴진했다. 후임 정준양 회장도 박근혜정부 출범 8개월 만에 결국 퇴진의사를 공식화하게 됐다.

거의 법칙처럼 되어 버린 '정권교체 후 CEO교체'전례에 비춰볼 때 정 회장의 퇴진은 사실 예견된 수순이었다. "정부가 지분 하나 없는 민간기업 CEO를 왜 흔드나"는 비판이 나올 때마다 정부 쪽에선 "정 회장도 어차피 지난 정권실세들을 등에 업고 회장이 된 것 아니냐"는 논리로 반박했다.

정 회장을 현 정부가 못마땅하게 여긴다는 신호는 여러 차례 감지됐다. 지난 6월 박근혜대통령의 중국방문 때 정 회장은 수행기업인 명단에는 포함됐지만 만찬장에는 끝내 초대받지 못했다. 8월엔 10대 그룹 대표 청와대 초청명단에도 누락됐다. 정부가 노골적으로 정 회장을 배제시키고 있다는 증거였다.

9월이 되자 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가 시작됐고, 정 회장을 겨냥하고 있다는 소문이 끊이질 않았다. 이어 '패키지'로 취급되던 이석채 KT회장이 검찰수사개시와 함께 물러나자, 정 회장 역시 퇴진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정 회장 쪽에선 쫓겨나듯 물러나기 보다는 내년 3월 정기주총에서 '모양새'를 갖춰 나가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는 좀 더 확실한 의사표명을 요구했고, 결국 정 회장은 15일 이사회 통보 형식으로 퇴진계획을 공식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KB금융지주와 KT에 이어 포스코까지 과거 정권 때 임명된 CEO들이 물러나게 됨에 따라, 완전 민영화 기업이지만 여전히 '사실상 공기업'으로 분류되는 3개 거대기업의 수뇌부 정리 작업은 모두 마무리됐다. 한 재계 관계자는 "외압과 낙하산 관행에 대해 아무리 비판여론이 비등해져도 정부는 결국 교체하려고 맘먹은 자리는 교체하고 만다"고 말했다.

이제 관심은 정 회장의 후임에 쏠리고 있다. 사실 포스코 CEO는 김만재 전 회장(4대)을 빼곤 줄곧 내부출신이 맡아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내부 인사들이 우선적으로 거론된다.

현재 사장급 이사회 멤버로는 김준식ㆍ박기홍 사장이 있다. 김 사장은 1981년 입사한 공채출신으로 광양제철소장 등 주요 현장 요직을 다 거쳤다. 박 사장은 산업연구원 부원장 출신으로 포스코 합류 후 주로 전략ㆍ재무파트를 맡았다. 은퇴했거나 계열사에 나가 있는 몇몇 인사들의 이름도 거론되며, '뛰는 인사들이 수십명은 된다'는 얘기도 들린다.

외부인사로는 박근혜 캠프에서 활동한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 김원길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의 이름이 나오고 있다. 내부 출신들은 "중량감이 떨어진다"는 지적, 외부출신들은 "전문성 결여에다 누가 봐도 낙하산"란 비판이 나온다.

by 100명 2013. 11. 16. 19:47

- 이경재 "이대로면 SK텔레콤에 특혜주는 것"
- 사무국, 위반율 5%도 안 돼 경미한 사안으로 분류

- 엄벌 의지에도 불구하고 자의적 상향 논란도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개통한 대리점에서만 해지할 수 있다”는 말로 대리점을 찾은 소비자들을 골탕먹인 이유로 이동통신 3사가 15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사업자들의 이용약관에는 모든 대리점에서 해지할 수 있게 돼 있지만 해지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해지 신청 이후에도 처리를 누락해 요금을 내도록 한 경우에 대해 방통위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이날 열린 방통위 전체 회의에서는 과징금 액수가 정해지지 못했다. 방통위 사무국은 해지처리 지연이나 제한 건수가 2만 8338건이나 돼 이통3사 중 가장 많았던 SK텔레콤(017670)에 5억 700만 원의 과징금을, KT(030200)(8313건)와 LG유플러스(032640)(6956건)에 각각 3억 5000만 원을 부과하려 했지만, 양문석 위원과 이경재 위원장이 과징금 상향을 주장하면서 규모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해지제한 행위가 소비자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만큼 엄벌하자는 취지이지만, 현재의 가중조항을 상향하려면 법제처 등과 협의해 위원회의 재량권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문석 위원, SKT에 법정최고 8억 원 부과해야…위반율은 5%도 안 돼

양문석 위원은 “내용을 보면 이동통신 3사가 17개월 동안 총 4만 3000건의 해지처리를 제한했는데, 이는 하루 100명 정도에 대해 여전히 해지 지연이나 거부 행위가 일어난 것”이라며 “100명 정도가 엄청난 불편함을 겪는 만큼 (가장 위반 건수가 많은 SK텔레콤에 대해서는) 과징금 최대치인 8억 원으로 가야 하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은 “해지제한 관련 시장 조사를 처음 했을 때가 2005년이었고, 당시 위반율은 51%였는데 지금은 5% 정도여서 많이 개선됐다”며 “실제로 해지한 해지 건수 대비 지연비율을 보면 0.63% 밖에 안된다”고 답했다. 이에따라 사무국은 이번 사안을 중대성 약함으로 보고 과징금 규모를 정해 안건으로 올렸다.

그러나 양 위원은 “예전보다 아주 좋아졌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규제기관이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할 수 있는 최대 과징금을 줘서 하루 100명이 아니라 한 명도 발생하지 않게 문제를 해결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다른 위원들도 관심…금액은 추후 논의

홍성규 위원은 “왜 SK텔레콤의 해지제한 행위가 이렇게 많느냐”고 사무국에 물었고, 박철순 이용자 보호과장은 “상대적으로 상담 내용이 많은 데다 각 사가 내부 프로세스로 상담을 관리하는데 일부 타사에 비해 미진한 게 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김충식 부위원장은 “8억과 5억 700만 원의 과징금 차이는 2억 300만 원이죠. 그러면 KT와 LG유플러스도 다시 과징금 액수를 높여야 하는가. 일단 시정명령은 확정하고, 액수는 나중에 다시 논의하자”고 말했다.

<이동통신 3사별 사실조사 결과>(단위 : 건, %)
◇이경재 “이대로면 SKT에 특혜주는 것”…자의적 과징금 상향 우려도

이경재 위원장도 양문석 위원 주장에 공감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과징금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과 고시 개정의 필요성까지 밝혀 논란이다.

이 위원장은 “SK텔레콤이 2만 8000건이면 KT의 350% 정도 위반했죠?”라고 물으면서 “과징금 기준을 보니까 기준금액이 3억 원이고 필수가중이 30%여서 3억 9000만 원이 되고, 여기에 추가로 30% 가중하니 5억 700만 원이 됐는데, 단말기 보조금의 경우 약간만 오버해도 과열 주도 사업자로 해서 영업정지 처분까지 하는데 이 경우 SK텔레콤이 30%만 가중처벌 된다면 가중입니까? 감면입니까?”라고 비판했다.

이에 오남석 국장이 “가중은 30%만 할 수 있게 돼 있다”고 답하자, 이 위원장은 “그게 정당한가?”라면서 “많으면 많을 수록 가중 액수는 일정하다면 SK텔레콤에 특혜를 주는 것이니, 통계(시행령과 고시)를 빨리 고쳤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충식 부위원장은 “가중을 50%, 60% 한다고 해서, 꼭 강벌한다고 해서 실효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지만, 방통위는 추후 고시 개정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자칫 기준과징금보다 너무 많이 가중치를 둔다면 법이 위임한 재량권을 넘어서는 자의적 제재라는 논란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기준 금액보다 100%, 120% 많은 가중은 헌법상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면서 “고시를 바꿀 때 법제처 등과 협의해 적정한 선을 맞추겠다”고 말했다.


by 100명 2013. 11. 15. 15:14

이동전화서비스 해지 신청을 받고도 업무를 지연처리하거나 교묘하게 거부한 이동통신사들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방통위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전화 해지업무를 지연·거부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3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과징금 액수는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와 전체 위반건수에서 각 사가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해 다음 전체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이동통신 3사의 해지관련 상담 내용 190여만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총 4만3천607건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사업자별 위반 건수는 SK텔레콤 2만8천338건, KT 8천313건, LG유플러스 6천956건이다. 전체 위반 건수에서 차지하는 각사의 비중은 SK텔레콤 65%, KT 19%, LG유플러스 16%다.

이동통신 3사는 대리점이나 고객센터 등을 통해 이용자로부터 해지요청을 받고도 "일정 기간 서비스를 유지해야 한다", "이 대리점은 해지 권한이 없다", "서비스를 개통한 대리점에서만 해지할 수 있다" 등의 말을 둘러대며 업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들 3사의 이용약관에는 '모든 대리점'에서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계약 해지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

해지신청을 접수하고도 처리를 누락한 사례도 SK텔레콤 626건, KT 596건, LG유플러스 585건 발생했다. 이 경우 이용자의 해지신청일 이후에 납부한 요금은 소급해 반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by 100명 2013. 11. 15. 15:05
미래창조과학부가 지상파 MMS(다채널서비스)를 허용키로 하면서, 케이블TV, IPTV 등 기존 미디어 시장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

기존 지상파 1개 채널을 4개의 채널로 나눠서 송출할 수 있어 현재 KBS 1TV, 2TV, MBC, SBS, EBS 등 5개 채널은 최대 20개 채널로 늘어나게 된다.

최근 지상파 방송사들은 기존 1개 채널을 HD 채널 1개와 SD채널 3개 등 총 4개로 확장하겠다는 안을 접고, HD급 채널 두 개로 나눠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MMS는 이미 2007년부터 지상파 방송사들이 추진해 왔지만, 정책의 취지가 부적합하다는 점, 그리고 미디어 업계, 특히 유료방송 업계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큰 반발을 샀다. 특히 학계, 업계의 전방위적인 비판 속에 구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보류 상태로 남겨놨던 사업이다. 당시 지상파방송사들은 디지털 전환에 천문학적 비용을 쏟아 부어 놓고도, SD 채널로 돌아가겠다는 사업 계획을 내놔 미디어 업계로부터 반발을 사기도 했다.

새 방통위의 이같은 정책에 대해 `졸속 정책'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특히 그동안 케이블TV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 허가제를 도입하고, 방송과 통신을 결합한 IPTV를 만들며 국내 미디어 시장의 경쟁을 확대해 왔던 정부가, 다시 과거처럼 지상파 독과점 구조로 회귀하는 `역 주행'정책을 펴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내 방송광고 매출 가운데 지상파와 지상파계열PP는 전체 방송광고시장의 61%(2012년)를 차지하고 있다.

2001년 2조1945억 원이던 지상파 본사의 광고 매출은 2012년 2조1800억 원으로 약간 줄었지만, 지상파 계열PP의 광고 매출은 2001년 186억 원에서 2012년 3283억 원으로 11년 만에 1660%가 급증하며, 여전히 지상파 방송사들이 국내 방송시장의 절대 갑으로 군림하고 있다.

정부는 이전에도 미디어법 개정을 통해 지상파 방송사들에 심야방송, 간접광고, 가상광고 등의 광고 수익 기반을 확대시켜, 특혜정책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MMS가 허용될 경우 지상파의 광고 판매량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고, 한정된 광고 시장에서 PP들은 더욱 더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상파 방송사들의 방송콘텐츠 점유율이 더 높아지면서 시청자들의 선택권도 더 악화될 것이란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유료방송 업계 관계자는 "지상파 다채널 방송의 경우, 사업자의 특성상 무료로 제공되기 때문에 케이블TV방송과 위성방송 저가 사용자들이 이탈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그동안 독자 영역을 구축해온 PP들의 입지를 위축시키는 등 유료방송 시장에는 악재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by 100명 2013. 11. 15. 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