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특별법은 '문화차별법'?
이달 법발효 광주에 年1000억원 지원
한정된 예산 특정지역 싹쓸이 부작용
"PIFF 등 지원차질 우려" 부산은 울상

17대 국회 들어 봇물처럼 발의되고 있는 문화관련 특별법이 오히려 지방의 균형잡힌 문화 발전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구 의원들이 경쟁적으로 입법에 나서면서 유사한 법률들이 양산되고 특별법을 선점한 특정 지역이 문화 관련 예산을 싹쓸이 하는 등 지역갈등을 촉발하는 불씨가 될 수 있다. 특히 문화특별법이 없는 부산의 경우 영상도시 전략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27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발의돼 상임위에 계류됐거나 발의추진 중인 특별법은 경주역사문화도시 특별법(경북 경주), 태권도 특별법(전북 무주), 전통문화중심도시 특별법(전북 전주), 사비역사도시 특별법(충남 부여), 포뮬러 원(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특별법(전남 해남), 공주-부여 역사도시지원 특별법(충남 공주) 등 10여 개에 달한다.

문화 관련 특별법이 쏟아진 데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해 28일 발효되는 '광주 문화중심도시 특별법'이 단초가 됐다. 광주는 이 법을 계기로 향후 20년간 2조5000억 원에 달하는 관련 예산을 지원받게 됐다.

이에 자극받아 "1000년 고도 경주가 문화중심도시가 돼야 한다"면서 3년간 3조 원을 투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경주역사문화도시특별법이 지난해 발의됐고, 충청권에서도 백제문화권의 사비역사도시특별법을 제출했다. 또 지난 9일에는 전북 전주시의 전통문화중심도시 특별법이 발의됐다.

문제는 특별법을 만들지 않은 지역의 역차별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특히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일반 문화예산과는 달리 특별법의 보호를 받는 문화예산은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해 일반회계에서 집행돼 문화관광부 예산 전체에 압박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박형준 의원은 "매년 광주에 지원되는 예산만 전체 문화관광부 예산의 10~20% 수준"이라면서 "타 특별법까지 제정될 경우 비특별법 지역에서는 문화예산을 확보하는 게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적인 영화제로 떠오른 부산국제영화제(PIFF)의 경우 지난해 74억 원의 예산 중 국비지원은 고작 13억 원에 그쳤으며 영화후반작업기지나 부산영상센터 건립 등도 정부 측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특별법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체감하는 예산확보 정도는 아주 큰 차이가 있다"면서 "이런 식이라면 부산 영상문화도시 특별법 등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17대국회문화관광위원회에서제정,추진중인주요특별법

법  안

해당지역

내   용

문화중심도시특별법

광주

아시아문화전당건립및특별회계지원.20년간2조5000억원

경주역사문화도시특별법

경주

세계역사도시문화관설치및특별회계지원.30년간3조원

태권도특별법

무주

태권도공원조성.3000억원

전통문화특별법

전주

무형문화의전당건립및특별회계지원

공주부여역사도시특별법

공주,부여

백제문화권정비,2010대백제전개최지원

사비역사도시특별법

부여

역사도시정비,30년간2조7000억원

포뮬러원특별법

해남

F1자동차경주대회유치우선지원,조세특례


by 100명 2007. 3. 28. 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