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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부당비교 광고한 LG데이콤에 시정명령 |
[연합뉴스 2007-03-23 06:01] |
(서울=연합뉴스) 김지훈 기자 = LG데이콤이 해외 로밍폰의 콜렉트콜(수신자요금부담전화) 요금에 현지 통화요금을 포함시키지 않고 타사보다 저렴한 것처럼 비교해 광고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23일 LG데이콤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중앙일간지에 공표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G데이콤은 작년 7∼8월 잡지광고를 통해 자사의 로밍콜렉트콜 요금과 경쟁업체의 로밍요금을 비교하면서 자사에만 부과되는 현지통화요금을 포함시키지 않아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처럼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LG데이콤은 광고에서 자사의 로밍콜렉트콜 요금은 미국과 중국, 일본 등이 모두 1분당 900원인데 비해 SK텔레콤의 로밍요금은 분당 미국은 1천271원, 중국은 1천686원, 일본은 1천933원이어서 지역별로 29∼53%가 각각 저렴하다고 표기했다.
그러나 LG데이콤의 요금에 현지통화료를 합산할 경우 일본과 중국의 통화요금은 1분당 1천563원과 1천346원으로 상승해 SK텔레콤과의 격차가 줄어들며, 미국은 1천328원으로 상승해 SK텔레콤보다 4.2%나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LG데이콤 광고의 비교대상과 비교내용이 적절치 않기 때문에 자사의 상품이 경쟁사업자보다 저렴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부당한 비교 광고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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