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2년 육아 휴직…'신이 내린 직장용?'

[CBS 사회부 최승진기자] 22일부터 육아휴직이 대폭 확대 실시된다. 하지만 그 실효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맞벌이 부부가 한 자녀에 대해 최대 2년까지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했고또 올해 태어난 아이부터는 육아휴직 신청 가능기간도 3살까지로 크게 늘렸다.

기존대로라면 자녀가 태어난 지 1년 이내에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올 1월1일에 아기가 태어났다면 산후휴가 1달보름을 빼면 육아휴직은 연말까지 10개월반밖에 쓸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 새로 시행된 육아휴직 확대로아빠와 엄마가 각각 1년씩 최대 2년간 휴직할 수 있고, 신청 기간도 출생후 3년 이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있게 됐다.

그러나 문제는 이같은 제도가 취지에 맞게 과연 제대로 실천에 옮겨질 수 있느냐하는 것이다.

아주 특수한 업무 영역이나, 사업주의 배려가 없다면남자든 여자든 직장에서 1년을 휴직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게 우리의 고용 현실이기 때문이다.

일반인에게는 범접할 수 없는 이른바 '신이 내린 직장'인 경우라면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을지 모른다.

실제 이같은 우려는 한 실태조사에 그대로 나타났다.

21일 취업ㆍ경력포털 스카우트에 따르면 직장인 982명을 대상으로 '실제 육아휴직을 써 본 적이 있는가'라고 설문한 결과 89.5%가 '없다'고 응답했다.

그 첫번째 이유로직장인들은 '승진 및 인사상 불이익 때문에'(26.6%)라고 밝혔다.

'제도를 잘 몰라서'(15.5%) 또는 '동료에게 미안하거나 왕따 될까 봐'(13.9%) 못썼다는 케이스도적지 않았다.

반면에 육아휴직을 쓴 적이 있는 직장인들의 경우에도 대개 '6개월 이상~12개월 미만'(28.8 %) 혹은 '2개월 이상~3개월 미만'(28.8%)의 비교적 짧은 기간의 휴직기간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이번에 '야심'차게 내놓은 육아 복지정책과는 너무 거리가 먼 단면이다.

실효성을 담보하는 안전장치가 없다면 탁상행정의 '생색내기'로 끝날지 모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by 100명 2008. 6. 22.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