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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저작권보호 20년 연장땐 2천억 손실” 입력: 2006년 09월 22일 08:14:11
문화관광부의 용역 조사결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저작권 보호기간을 현행 저작자 사후 50년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70년으로 연장하면 향후 20년간의 경제적 손실은 2천억원이 넘을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한·미간 FTA 협상이 시작된 지 2개월 후인 지난 4월에 용역을 의뢰해 3차 협상이 끝난 최근에야 이같은 결과를 얻은 것으로 나타나 준비없는 졸속협상을 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특히 미국과의 FTA 체결이 문화산업 전반에 미친 영향을 각국의 사례별로 분석한 문광부의 용역보고서는 4차 협상도 끝나는 오는 11월에야 나올 예정이다.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은 문화관광부가 한국저작권법학회에 의뢰해 이달 발간한 ‘저작권보호기간 연장의 사회적 경제적 파급효과’라는 용역보고를 21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미 FTA 협상에서 저작권 보호기간을 현행 50년에서 70년으로 늘리면 그 기간 동안 한국이 얻을 이익은 67억8천만원에 불과하고 해외로 나갈 돈은 2천44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에는 1천4백91억원의 추가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고 대부분 미키마우스 등 캐릭터물에 대한 로열티인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무역수지효과 측면에서 저작권 보호기간의 연장은 출판, 음반, 캐릭터산업 등 모든 분야의 적자폭을 확대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또 “보호기간 연장이 국내 저작권자에 대한 창작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효과는 극히 낮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결론적으로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은 적어도 20년 후에나 검토해 볼 수 있는 정책으로 판단된다”고 권고했다.
천의원은 “보고서는 국내 출판업계의 피해를 6백20억원 수준으로 잡고 있으나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에 따르면 최소 8백억원 수준”이라며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에 따른 실제 경제적 손실은 2천억원을 훨씬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저작권 보호기간을 사후 70년으로 설정한 국가는 유럽과 미국 그리고 미국과 FTA를 체결한 호주, 싱가포르, 이스라엘 등이다. 중국, 일본, 동남아 국가들은 한국과 같은 50년으로 설정하고 있다.
천의원은 “미국은 모든 FTA 협상에서 보호기간을 70년으로 연장하는 자국안을 관철시켰는데 한국은 3차 협상이 끝난 지금에 와서야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분석하고 있다”면서 “한·미 FTA가 사전에 준비된 협상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각국의 사례를 분석한 용역 결과는 오는 11월에야 나올 예정”이라며 “분야별 빅딜 과정에서 국민들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은 문화산업이 미국에 도매금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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