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상영 단축으로 피해" 롯데씨네마 피소

영화 수입업자가 국내 굴지의 극장 체인을 상대로 불성실한 영화 상영과 조기 종영으로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 '나루토'를 수입한 A사는 22일 서울중앙지법에 롯데씨네마를 운영하는 롯데쇼핑(351,500 상승세500 +0.1%)을 상대로 총 9억2000만여원을 청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A사는 "롯데 측이 '나루토' 상영 독점계약 대가로 3주 이상의 안정적인 영화 상영을 보장하기로 구두 계약을 체결했으면서도 단 6일 동안만, 그것도 하루 6회 중 평균 3회만 상영하는 데 그쳤다"며 "단축 상영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영화 '나루토'는 일본인 시시모토 마사시의 만화 '나루토'를 원작으로 일본에서 제작됐으며, 국내에서는 지난달 4일 롯데시네마 27개 관에서 개봉돼 같은달 9일 종영됐다.

A사는 "'나루토'는 일본에서 400만명의 관객을 동원한 인기애니메이션 대작으로 정상적으로 상영하고 성실하게 광고 선전 등을 했을 경우 국내 관객이 50만명을 상회했을 것이나 조기 상영 중단으로 관람객은 1만850명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로 인해 DVD 등 부가 판권 판매가 저조했고, 투자금 4억8000만여원을 고스란히 날리게 됐다"고 주장했다.

A사는 또 "롯데 측은 영화 상영 조건에 대해 정식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자 차일피일 미루기만 했으며, 원고로 하여금 롯데월드와 롯데백화점 등에서의 불필요한 광고행사 및 이벤트의 진행을 요구하는 한편 극장광고 선전비, 초대권 구입비를 부담시키기도 했다"고 폭로했다.

아울러 "영화 개봉 이틀 전까지 상영극장을 선정하지 않았고, 개봉 이틀 전 타사 경쟁 애니메이션을 상영하기 위해 주요 상용극장의 상영을 취소하기도 해 충분한 광고 선정을 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일부 극장은 상영포스터조차 부착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A사는 "원고의 배급담당 이사는 롯데 측의 횡포에 견디다 못해 지난해 12월24일 뇌출혈로 쓰러져 올 1월1일 사망했다"며 "롯데 측의 계속되는 횡포에 몇 번이고 계약을 파기하려 했으나 적지 않은 금액이 투자됐다는 점과 추후 사업 진행에 미칠 영향을 생각해 쉽게 계약을 파기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A사의 제소에 대해 롯데씨네마 관계자는 "현재 사실을 확인 중이며, 확인되기 전까지 입장을 밝힐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by 100명 2007. 2. 22. 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