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극장내 `영화 몰래촬영` 엄벌 추진> [연합뉴스]
일본에서 해적판 DVD 등을 막기 위해 극장에서 상영 중인 영화를 비디오카메라로 촬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새 법안이 의원 입법으로 오는 3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11일 보도했다.

자민당 의원들이 준비하고 있는 '영화의 도촬방지에 관한 법률안'은 허가 없이 영화를 촬영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엔 이하의 벌금이라는 엄한 벌칙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영화를 비디오카메라로 촬영할 경우 현행 법률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허점을 이용, 최근 새로 개봉되는 영화를 고성능 비디오카메라로 몰래 촬영해 인터넷이나 해적판 DVD로 보급하는 사례가 잦아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신문은 설명했다.

작년 5월 전 세계에서 동시 개봉된 '다빈치 코드'의 경우 공개 다음 날 해적판 DVD가 나돌기도 했다. 해적판 DVD의 경우 개당 1천엔 정도에 판매되고 있어 영화관 입장료보다 훨씬 싸기 때문에 해적판 유통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일본의 현행 저작권법은 해적판 DVD의 제조 및 판매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지만 영화 등 저작물을 사적인 용도로 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 상영 중인 영화를 비디오카메라로 촬영하는 것만으로는 단속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by 100명 2007. 2. 12. 0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