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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경찰신고 의무화 추진 |
앞으로 전치 3주 이상의 진단이 나오는 교통사고 등 차량 대인사고 발생시 보험금 지급에 앞서 경찰신고 및 조사를 의무화 하는 방안이 보험업계에 의해 추진된다. 이러한 움직임은 현행 보험사 주도의 사고처리 및 보상체계로 인해 이른바 '나일론 환자' 등에 의한 보험금 누수 및 보험사기가 증가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제도개선의 관건이 되는 경찰의 협조가 이뤄지기 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3일 손해보험 업계에 따르면 업계는 앞으로 교통사고로 전치 3주 이상의 진단이 나오는 대인사고 발생시 '경찰신고 이후'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연내 정부에 건의하기 위해 기초 조사작업을 시작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이미 도를 넘어서고 있어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피해가 갈수록 늘어가고 있다"며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보험금 지급에 앞서 경찰조사가 반드시 선행할수 있도록 제도정비를 위해 기초적인 데이터조사를 수행할 용역을 조만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대형보험사들은 용역발주를 위해 업계간 의견수렴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용역작업 과정에는 외부 전문연구 기관과 보험학과 관련 교수,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 교통전문 시민단체인 교통문화운동본부 최근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3년 기준으로 경찰 통계상 교통사고 부상자수는 37만6503명에 불과하지만 같은 기간 보험사 통계는 이보다 3.2배나 많은 120만5428명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웃 나라인 일본의 경우 2003년 기준 경찰통계상 부상자수는 118만1431명으로 120만6408명인 보험통계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경우, 경찰조사 등 제3자의 사고 경위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채, 보험사 주도의 사고처리 및 보상이 이뤄지다 보니 보험금 누수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는게 업계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감독당국은 보험업계의 자구노력은 환영할 만한 하지만 경찰조사 의무화에 따른 부작용 측면도 함께 고려,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험감독국 관계자는 "경찰이 개입되면 보험금 지금까지 과정에 투명성이 제고돼 보험금 누수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하지만 경찰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제도개선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경미한 사고까지 경찰에 신고할 경우, 가뜩이나 심각한 교통체증이 가중되는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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