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에서 영진위의 스크린쿼터 원상복귀와 시장독과점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촉구됐다. 천영세 의원은 영진위의 스크린쿼터에 대한 미온적 태도를 질타했고 손봉숙 의원은 큰 손실을 가져올뻔한 행정 실수를 지적했다. 국정감사가 열린 10월 27일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은 “영진위는 대책회의만 몇 번 하다가 특별보고서내고 조사하고 끝났다. 6월이후에는 아예 개업휴점 상태이다. 오히려 영화에 대한 여러가지 빅딜설이 오가는 가운데, 영화진흥위원회는 일명 ‘스크린쿼터 후속대책’이라는 정부의 행보와 공조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천의원은 또한 메이저배급사와 멀티플렉스의 시장독과점 상황에 대해 우려했다. 영진위와 공정거래위에 조사를 촉구하면서 천의원이 지적한 내용은 한국영화와 외화를 구분하여 시장점유율을 산정할 것, 극장 분야에서는 지역시장별로 시장지배적 상황을 측정하는 것, 수직계열화로 인한 수익의 불균형 등이다.
열린우리당 한국영화 발전특위 이광철 의원 또한 "2001년부터 4년간 영화상영관 수익률이 285% 상승했지만 같은 기간(2001~2004년) 제작부문 성장률은 163.5% 마이너스 성장했다"면서 영화산업의 분야별 양극화 현상을 지적했다. 그는 "'빅3' 상영관의 스크린 점유율이 50%(2005년 47.9%)에 가깝고 배급시장에서 CJ엔터테인먼트ㆍ쇼박스ㆍ롯데엔터테인먼트가 배급하는 영화 편수가 전체의 30%"라면서 "관객 면에서는 전체의 59.6%이고 한국영화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87.6%의 관객 점유율을 갖고 있다"라고 시장독과점의 가능성을 제기하며 공정거래위의 직권조사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편 민주당 손봉숙 의원은 영화진흥공사에서 영진위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영진위가 등기명의 변경을 누락하여 국가재산 36억원을 날릴 뻔 했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개정안을 국회에 냈다”고 비판했다. 영진위는 영화진흥공사의 모든 재산과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했다. 이 중 서울 청량리 홍릉사옥과 남양주 종합촬영소 등의 부동산에 대해 영진위 이름으로 등기를 변경했어야 하는데 “행정실수로 이를 6년 넘도록 방치했다가, 올해 지방 이전 준비과정에서 뒤늦게 발견했다”고 손의원은 지적했다. 기존 소유권 이전등기 방식으로 명의를 변경하면 36억원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파악한 영진위는 그제서야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이 통과되어 추가비용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이러한 행정적 실수에 대한 적절한 후속조치와 보고가 없었다”고 손의원은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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