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그룹이 최근 잇따른 송사(訟事)로 인해 곤혹을 치르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올 들어 CJ그룹과 이재현 회장은 친자확인 소송·계약위반 손해배상소송·신주인수권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 소송 등 그 어느 해보다 많은 송사를 겪고 있다.
CJ그룹 계열사인 CJ CGV는 지난달 30일 청량리 역사를 개발하고 있는 한화청량리역사에게 14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영화관을 운영하겠다고 계약해놓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다는 이유다.
CJ CGV측은 한화청량리역사 측이 지난 97년 CGV에 보증금 8억원에 20년간 건물을 임대하기로 계약을 맺었으나, 지난 2004년 임대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롯데시네마를 운영하고 있는 롯데쇼핑에 건물전관을 빌려주기로 했다는 주장이다.
지난달 27일에는 이재현 CJ 회장과 이미경 부회장, 이재환 상무에게는 법적으로 남동생이 한 명 더 생기는 판결이 나왔다. 이맹희 전 CJ회장을 상대로 이재휘(44)씨가 제기한 친자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고 승소 확정 판결을 내린 것.
승소한 이씨가 경영 등에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아 후계구도에는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가족관계에 변화가 생기게 됐다는 점에서 재계의 주목을 한몸에 받고 있다.
지난달 25일에는 자문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CJ㈜가 한불종합금융에 대해 2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앞서 지난 9월에는 이제현 회장이 CJ엔터테인먼트 신주인수권 양도소득에 세금을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며 서울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양도세 86억원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기도 했다.
물론, 가슴을 쓸어내린 경우도 있다. 지난 6월 전국을 강타한 급식사고와 관련 시민단체 등의 소송이 사실상 흐지부지 된 것과 최근 공정위로부터의 밀가루와 세제 담합건에 대해 위반사항을 시정했거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제외된 게 그것.
그룹 관계자는 그룹 관련 송사가 잇따르고 있는데 대해 "어느 그룹이나 법적인 분쟁은 발생한다"며, "CJ그룹만 유독 많다고 보지 않는다"고 반문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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