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상영시간 어기면 입장료 `전액 환불`
[이데일리 2006-10-09 12:00]

- 1시간 이상 늦어지면 입장료 두 배 되돌려받아
- 연극, 뮤지컬도 환급 요건 완화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앞으로 영화 상영이 예정보다 30분 이상 늦어지면 입장료를 전부 환불받을 수 있다.

연극·뮤지컬·콘서트 등도 공연 3일전까지는 예매 당일에 취소할 경우 위약금없이 입장료 전액을 되돌려받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06년도 제2차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06년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극장측의 잘못으로 영화상영이 30분 이상 지연될 경우, 입장료 전액이 환불되며 1시간 이상 지연시에는 극장측이 관람객에게 입장료의 두 배를 환급해주도록 했다.

또 극장측의 실수로 영화상영 중 10분 이상 또는 2회 이상 상영중단시 입장료 전액이 환급되고 30분 이상 또는 3회 이상 중단될 경우에는 입장요금의 두 배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관람객의 사정으로 예매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영화상영시간을 기준으로 20분 전에 요청하면 입장료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고 시작전 20분에서 시작시까지는 입장요금의 50%를 환급받을 수 있다.

영화를 제외한 연극·뮤지컬·콘서트 등도 공연시작 3일전까지 예매 당일에 취소하면 전액환급 받는다. 공연전에 관객이 입장료 환급을 요구할 경우 관객이 부담해야 하는 위약금도 종전보다 줄어들어 공연 날짜 일주일전에 요구하면 10%, 3일전까지는 20%, 하루 전까지는 30%공제 후 지급된다.

그밖에도 재경부는 ▲초고속인터넷 계약기간 자동 연장시 계약기간 만료전에 해지할 경우 위약금없이 해지가능 ▲가스요금 이중 청구 또는 소비자 잘못으로 이중 납부시 환급 또는 차액차감정산 ▲액정표시장치(LCD)패널 품질보증기간 2년으로 연장 등 총 123개 업종 559개 품목에 대한 피해보상 규정을 확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보에 게재된 후 오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by 100명 2006. 10. 9. 1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