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티플렉스 스크린 점유율 30% 제한`법안
저예산 독립영화 희망될까
천영세 의원 "대안상영관 설치 의무화…이달 제출"
극장주ㆍ유통업체 반발 불보듯…정부 지원 지적도
한편의 영화가 복합상영관(멀티플렉스) 전체 스크린을 점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멀티플렉스 극장에 저예산 독립영화를 지원하는 대안상영관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 본청 제5 회의실에서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이하 영화법) 개정안 간담회를 열고 특정 영화의 복합상영관 스크린 점유율을 30% 이내로 제한하고 8개 이상 스크린 보유 멀티플렉스에 대안상영관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상반기 정부의 스크린쿼터 비율 축소 발표 이후 영화계 일각에서는 스크린쿼터 사수 운동을 벌이는 한편, 스크린쿼터 축소 대안으로 △멀티플렉스 스크린 점유율을 제한하는 방안과 △좌석 쿼터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을 내 놓기도 했으나 이 같은 방안이 법률안으로 구체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천 의원이 제시한 이번 개정안이 스크린쿼터 축소로 위기감을 맞고 있는 영화계와 저예산 독립영화 만들고 있는 영화인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을지 영화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천 의원과 민노당 목수정 정책연구원의 공동 연구를 통해 발의될 이 개정안의 핵심은 `복합상영관' 규정을 신설해 다수 스크린을 보유한 극장에서 한 영화를 일정 스크린수 이상에 걸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8개 이상 스크린을 확보한 복합상영관의 경우 한 곳 이상 스크린을 저예산 독립영화나 단편영화ㆍ예술영화ㆍ애니메이션을 전문으로 상영하는 `대안상영관'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기존 법률에서의 규정하고 있는 전용상영관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안상영관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즉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스크린쿼터 정책을 건드리지 않는 범위에서 한국 영화산업의 밑거름이 되는 저예산 독립영화와 예술영화 상영 기회를 확대하고, 또 블록버스터 영화의 전체 스크린 장악을 원천 봉쇄함으로써 문화다양성을 제고하겠다는 의미를 담고있다.

이와 더불어 거대 자본의 영화유통 시장 지배와 이로 인해 제한되고 있는 관객의 영화 선택기회(문화향수권)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로도 풀이된다. 문제는 복합상영관 운영업체들과 거대 영화 자본의 반발이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 모두가 개정안 취지에 공감했지만, 김미현 영화진흥위원회 정책연구팀장은 "정부 지원 없는 대안상영관 의무설치는 극장주의 반발을 살수 있을 것"으로 보았으며, 또 다른 토론자 역시 "불법복제 등으로 영화 부가판권 시장이 협소한 국내 상황에서 특정 영화의 스크린 독점(와이드 릴리즈)을 제한하는 것도 극장주와 제작사 반발을 살수 있을 것"이라며 우려했다.

또 와이드 릴리즈를 통한 대박신화가 어려울 수 있기에 대작 영화를 만들려는 시도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법조계에서는 극장주들의 헌법소원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했다.

이에 대해 천영세 의원실은 "영화계 종사자들이 영화의 질보다 개봉관을 확보하기 위해 천문학적 마케팅 비용과 스타 확보에 힘을 쏟고 있다"고 전제한 뒤, "이런 상황에서 극장을 약자로 보는 공정위 시각은 지금의 영화산업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판단"이며 "개정안의 골자는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제한을 두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천영세 의원 또한 "이번 개정안은 문화다양성 협약의 국회비준을 추진하면서 문화다양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정책과 법안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며 "산업에 대한 철저한 고찰이 더 필요하다는 견해를 수렴해 법안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by 100명 2006. 8. 21. 0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