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기간통신사업자가 된 SO들, '머리 아파요' |
[아이뉴스24 2006-07-30 00:22] |
지난 20일부터 초고속인터넷 분야 기간통신사업자 지위를 얻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이 '힘든' 여름을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정보통신부가 제시한 허가조건이나 기간통신사업자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신경쓸 것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사업자 지위가 바뀌면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조건들을 갖추느라 추가 투자나 인력 충원이 필요해진 일부 SO들은 "신사업을 시작하는 것만큼이나 고려할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SO들은 기간통신사업자 지위에 맞게 강화된 서비스 이용 약관을 수정하거나 내용을 첨가해 정통부에 신고해야 하지만, 아직 개별 SO들은 물론 일부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도 이용 약관을 제대로 신고하지 못했다.
한 SO의 관계자는 "상품 요금이나 이용조건, 할인조건은 물론 이용자 보호 계획이나 품질 보장 계획을 이용 약관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며 "약관 정리가 쉬운 일이 아니라 제 때 신고하지 못한 SO들이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SO들은 또 기간사업자 전환 이후 3개월 이내에 다른 기간통신사업자들과 상호접속에 관한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인터넷 접속 역무를 위해서는 전국 단위의 망을 구축하고 있는 기간통신사업자와 협정을 맺어야 하지만, 전주 이용료 문제를 둘러싸고 KT와 불편한 관계에 있는 SO들로서는 상호접속료 부담이 커질까 우려되는 것이 사실.
케이블방송업계의 한 관계자는 "SO와 KT가 같은 기간통신사업자 지위를 갖고 있지만 협상에서 KT가 유리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KT가 아닌 다른 기간통신사업자와의 협정서 체결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SO들의 의견을 수렴중인 케이블TV방송협회는 상호접속료 협정을 개별 협상이 아닌 단체협상 형식으로 진행할 것을 고려중이지만 협상 대상인 기간통신사업자들은 개별 협상을 고집하고 있어 성사될 지는 미지수다.
SO들의 고민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초고속인터넷 관련 민원처리 절차도 더욱 엄격해졌다. 이번에 기간사업자 허가를 받은 70개 SO들은 '최소 1인 이상의 전담직원을 둔 상설 이용자보호기구를 설치·운영해야 한다'는 정통부 허가조건에 대응하는 정책 수립을 위해 지난 주말 평택에서 워크숍을 진행했다.
통신-방송 서비스간 회계분리 원칙을 지키는 것도 골칫거리다. 한 SO의 관계자는 "MSO의 경우에는 SO별로 회계를 분리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로 드는 비용이나 인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용약관 신고부터 회계 분리작업까지 어느 것 하나 수월치 않은 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SO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RECENT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