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에서 영사사고나 정전 등으로 인해 상영이 중단되었을 경우,
바로 문제를 바로 잡아 영화상영에 별 지장을 주지 않고 바로 상영이
재개되었다면 환불없이..바로 끝까지 상영하구요,

만약, 상영중단상태가 30분 이상 지연되면 입장료의 100%, 즉 전액 환불..
상영중단이 1시간 이상 지속되었을 경우엔 입장료의 2배를 환불해줍니다.

저도 예전에 두어번..같은 극장에서 그런 일을 당한적이 있었습니다.
생활의 발견을 보는데,
갑자기 그 큰 스크린에 사람 손바닥에 왔다..갔다..하더니 결국 화면이 나오지 않더군요.
영사사고였던지, 직원이 들어와 사과멘트를 하고 10분정도 기다렸다
다시 상영이 시작되었습니다. 영화 시작한지 거의 1시간이 넘은 시점이었는데,
그 사이 못 참고 나가버리는 사람들도 있고 항의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규정에 있는 30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환불은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같은 극장에서.. 영화 시작하자 마자 화면은 나오는데 소리는 안나오는
(대사 웃긴 재미로 보는 공공의 적에 소리가 안나오면 어떡하라고..ㅠ.ㅠ)
사고가 발생했는데..그땐 제가 다음 약속시간까지 시간도 너무 많이 남았고,
바깥날씨가 추워서 어디 나가서 돌아다닐 엄두도 안나서 계속 앉아서 졸았더니..
나중에 도저히 복구가 안된다며 입장료를 모두 환불해 주더군요.

어느 극장이나 환불규정은 다 위와 동일하구요..
노파심에 CGV와 메가박스씨네플렉스에 전화를 걸어봤더니..
영화가 시작된지 10분만에 사고가 생기든...끝나기 10분전에 사고가 생기든..
환불규정은 모두 위의 원칙을 따른다고 상담원이 얘길 해주네요..
롯데시네마는...ㅋㅋ 제가 롯데시네마에 갔다가 두번이나 영사사고가 났으니..
따로 알아보지 않아도 위의 극장들과 별 다를게 없을것 같습니다.

그럼 호기심이 풀리셨나요^^??
아참... 제가 영사사고의 경우로 예를 들었는데,
영사사고 외에 정전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상담원이^^...
by 100명 2006. 7. 28. 1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