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메가패스`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재지정
[이데일리 2006-07-12 14:00]
- 정통부로부터 서비스요금 등 이용약관 인가받아야
- 정통부 "시장지배적 사업자도 결합서비스 허용 검토"

▲ 초고속인터넷 업체별 가입자수(정통부 자료)
























[이데일리 백종훈기자] 정보통신부는 초고속인터넷 사업과 관련 KT를 이용약관 인가대상 사업자(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 유지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로써 KT 메가패스의 초고속인터넷 시장점유율이 50% 밑으로 떨어져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냐는 업계 일부의 예측은 빗나갔다.

정통부 관계자는 "지난해말 기준으로 KT는 여전히 초고속인터넷 시장 매출액중 56%를 차지하는 1위 사업자"라며 "브랜드 인지도와 자금력 등에서 여전히 타 사업자에 비해 우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정통부 공식 통계에 따르면 초고속인터넷 시장에서 KT(030200)의 시장점유율은 5월말 기준 49.6%, 가입자수 628만명을 기록중이다.() KT는 지난 2004년부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돼 서비스요금 등이 포함된 이용약관을 정통부로부터 인가받고 있다.

2위 사업자 하나로텔레콤(033630)의 시장점유율은 28.4%, 가입자수는 359만명이다. 케이블TV 사업자들의 시장점유율은 10.5%, 가입자수는 133만명이다. 데이콤(015940)과 자회사 파워콤은 양사 합쳐 6.3%의 점유율과 80만 가입자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 정통부 관계자는 "이용약관 인가대상 사업자에게도 결합서비스를 허용하는 규제완화를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로써 KT가 메가패스와 시내전화 등을 묶어 저렴한 결합서비스 상품을 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통부는 파워콤과 케이블TV 사업자들이 약진, 초고속인터넷시장이 활발히 경쟁체제로 바뀌고 있어 이용약관 인가절차는 간소화 해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by 100명 2006. 7. 12. 1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