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C, '불법영상, 포르노로 오염'...긍정기능 퇴색 우려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
2006년 07월 10일
이용자가 직접 제작해 콘텐츠를 공유(UCC)하는 새로운 형태의 시청각 서비스가 포르노물과 개봉영화 불법공유 등 '위험 수위'를 넘나드는 콘텐츠들로 오염되고 있다.

'UCC'(User Created Content)란 사용자가 직접 시청각 콘텐츠를 제작해 채팅방·블로그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아프리카, 판도라TV, 노리터, 엠군 등 신규 서비스 업체들이 잇따라 등장해 UCC를 제공하고 있을 뿐 아니라 네이버, 다음커뮤니케이션 등 기존 포털들도 새로운 수익원 창출에 기대를 걸며 동영상 커뮤니티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UCC가 이용자 직접참여라는 긍정적인 기능에도 불구하고, 불법 콘텐츠 유통의 온상으로 낙인 찍힐 가능성도 있어 업계 및 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UCC, '포르노물, 극장 개봉작' 유통 창구

지난 7일 오후 대표적 UCC 사이트인 나우콤의 '아프리카'에 접속하자 이용자들이 개설한 500여 개의 '실시간 방송방'이 제공되고 있었다. 이 사이트에선 하루 평균 4만개의 실시간 방송방이 생겼다 사라지며 500개의 방송용 방이 동시에 만들어져 방송된다.

창작 영상 콘텐츠도 가끔 눈에 띄지만 이용자들이 많은 'On ?Air'방은 대부분 최신 개봉작 영화나 포르노물 상영관이었다. '여고생 무삭제 시리즈', '옆집언니 다방 다니는데 당했어요' 등 이름만 들어도 포르노물인 방송이 상당수 서비스됐다.



심지어 '19세 이하 시청금지' 표시가 붙지 않은 방에서도 모자이크 처리가 되지 않은 여성 자위행위 영상이 버젓이 제공되는 곳도 존재했다. 특히 이 사이트는 주민등록번호만으로 회원가입이 가능한 데다 방 개설자가 출입제한의 최종 조치를 취할 수 있어 사실상 이용제한 규정은 유명무실했다.

뿐만 아니라 '엑스맨3', '슈퍼맨리턴즈', '다빈치코드' 등 최근 개봉영화도 이용자 창작 콘텐츠라는 이름으로 둔갑, 무방비로 방송됐다. 개봉작 영화의 경우 불법 복사물을 그대로 재방영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저작권 시비를 피해가기 힘든 지상파 방송사의 드라마도 넘쳐 났다. 일부에서 UCC를 '유저복제콘텐츠(User Copied Contents)서비스'라고 비하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P2P 사이트에서 발화된 저작권 논란이 UCC 서비스로 번질 가능성을 엿보게 만들고 있었다.

아프리카 이용자 백모씨(35)는 "스포츠 중계와 극장 개봉영화, 포르노물 등이 인기를 끄는 편"이라며 "방송을 시청하며 채팅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데, 어른들이라고 여기기 어려운 대화 내용이 많다"고 말했다.

◆사업자, "모든 콘텐츠 모니터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이 같은 문제가 불거지는 것은 사업자들이 보다 '자극적이거나 최신 영상물' 서비스를 통해 가입자나 이용자 증가를 꾀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사업자들은 '모니터링의 한계' 때문에 불법 영상물을 100% 걸러내지 못하지만 방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항변한다.

나우콤이 제공하는 아프리카 서비스의 경우 이용자(아이디 기준)는 1천만 명에 달한다. 동시접속자가 3만 명에 이르고, 월 200만 명이 방문하기 때문에 100% 모니터링 해 불법 콘텐츠 차단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아프리카 박은희 홍보팀장은 "20명의 고객지원센터 직원들이 24시간 포르노물 등 불법 콘텐츠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중이며 이미 총 100건 가량 음란방송을 정지시켰다"며 "문제가 되는 방송은 모두 경고나 방송금지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100% 막아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박행석 심의실장은 "포르노물의 경우 현행법으로도 음화 반포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사이트를 폐쇄할 수도 있는 사안"이라며 "UCC 관련 사이트의 불법영상, 음란물 확산에 대한 보고를 받고 조사에 들어간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영화 상영은 저작권법 위반이지만 친고죄 성격이 강하다"며 "윤리위 차원의 모니터 인력의 한계에 따라 모든 사안을 즉각 대처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자율정화 가능한가

UCC가 주목받는 것은 차세대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의 전형으로 손꼽히기 때문이다. 시청자들이 방송사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수동적으로 시청하는 것을 넘어서 직접 제작해 공유하는 참여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이를 테면 기존 TV로 마라톤 경기가 중계될 경우 선두를 달리는 선수 위주로 화면이 구성되지만 IT 기술발전으로 내 친구나 가족, 동료들이 뛰는 화면을 중심으로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함께 즐길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정책 당국의 UCC 서비스에 대한 규제 및 활성화 정책은 사실상 방관 수준이다. 정보통신윤리위 역시 사실상 불법 영상물 차단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방송위원회는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남의 집 불구경'하듯 하고 있다.

방송위원회 방송통신구조개편기획단 오용수 부장은 "특히 개방형 인터넷 망을 이용하는 UCC 콘텐츠는 제재 근거가 없어 방송법으로 규제할 수 없다"며 "포털이나 블로그방송 등의 여론형성 기능 확대에 따른 규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저작권 문제의 경우 기존 저작권 정책이 아닌 방송사와 사업자, 이용자들이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김경익 판도라TV 사장은 법제도 정비를 주문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들 주도의 자율 정화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다. 엠군 마케팅팀 김덕조 차장은 "작년 서비스 이후 2~3개월 가량 운영하던 성인 코너를 없앤 상태이며 메인 페이지의 경우 성인물이나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는 콘텐츠는 삭제하고 있다"며 "이용자들 스스로 콘텐츠 보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송계 관계자는 "불법영상물과 포르노가 범람하는 인터넷방송에 대해 모니터링 인력 부족 핑계를 대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 서비스 시대에 적합한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by 100명 2006. 7. 11. 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