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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영화 불법 게시 청소년은 기소유예 방침” |
서울 중앙지검 형사 6부는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등에 영화를 불법으로 게시한 혐의로 고소된 82명 가운데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기소 유예 처분을 내리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고소된 이들 가운데 나이어린 미성년자들의 경우 기소를 유예할 방침이지만 성인이 상업적 목적으로 영화를 게시하거나 비슷한 전과 이력 등이 있을 경우 사안별로 처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82명은 지난해 11월 국내에서 개봉된 영화 '로드 오브 워'의 판권을 지닌 미디어필름 인터내셔널의 고소에 따라 현재 경찰이 차례로 소환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위반 혐의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로 규정돼 있지만 검찰이 이같은 방침을 세움에 따라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영화 배급사들의 고소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은 이미 지난 1월 불법으로 내려받은 음악 파일로 영리행위를 하거나 저작권자의 경고를 무시하고 파일을 삭제하지 않다가 고소되면 형사 처벌하는 내용의 인터넷상 저작권 침해사범 처리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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