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은 어떻게 자국영화 지원하나?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안정숙)가 해외 주요 국가들의 영화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현황을 조사한 결과, 많은 국가들에서 다양한 형태의 세제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진위가 최근 발간한 연구보고서 '해외 주요 국가의 영화산업 조세지원제도 연구'에 따르면,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아일랜드 미국 등 영화산업 선진국이라고 알려져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자국의 영화산업을 진흥하고 외국 영화제작 유치를 통해 인프라 구축과 자국 산업에 활력을 일으킬 목적으로 다양한 조세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영국의 경우 영화 제작으로 인한 손실을 국가가 보전해 주는 새로운 형태의 조세지원제도가 도입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영국에서 시행되는 대표적인 조세지원제도는 섹션 42(Section 42)와 섹션 48(Section 48). 섹션 42는 제작비 1500만 파운드 이상의 영화의 경우에 제작 및 취득비용을 3년 간 공제할 수 있도록 해 주며, 제작비 1500만 파운드 이하인 영화의 경우에는 제작 및 취득비용을 첫 해에 100%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새로 도입할 신제도는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 조세지원의 혜택이 직접 제작자에게 부여되도록 한 것. 제작비 2000만 파운드 이하의 영화인 경우 제작비의 150%까지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고 손실이 난 경우에는 손실액의 30%까지 국가가 보전해 주는 획기적인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프랑스의 경우 영화전문투자회사인 소피카(SOFICA)에 투자한 주주들에 대해 투자금의 50%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인투자자의 경우에는 자신의 연소득의 25% 범위 내에서 투자금의 100%를 공제받을 수 있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2004년부터 별도의 세액공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호주에서는 1980년대부터 10BA, 10B 등의 소득공제 제도를 통해 영화산업을 지원해 왔으며, 프랑스의 소피카와 유사한 FLIC(Film Licensed Investment Company)나 호주 내에서 지출된 영화제작비의 12.5%를 세액공제해 주는 RTO(Refundable Tax Offset) 등의 제도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연방제 국가인 미국이나 캐나다의 경우 각각 섹션 181(Section 181), CPTC나 PSTC 등의 연방 차원의 세제지원제도 외에 각 주별로 다양한 조세지원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연방제도는 연방소득세에 대해, 각 주별 제도는 주소득세에 대해 적용되며 통상 연방소득세에 비해 주소득세의 비중이 훨씬 작다.

한편 우리나라의 현행 영화산업에 대한 조세지원은 대부분 조세특례제한법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에 문화산업의 한 영역으로 포함되어 있는 형태. 특히 지난 2004년 도입된 문화사업준비금 제도는 투자금과 상계된 금액이 통상 5년 정도 과세가 유예되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 영화산업의 안정적 투자자본 형성에 나름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영진위는 "향후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손금산입한도를 현재의 30%보다 상향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영국에서 새로 도입이 예정돼 있는 손실보전제도의 도입에 대한 연구를 통해 획기적인 세제지원책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진위는 "아울러 영화비 지출에 대한 특별 소득공제 제도를 도입, 공급 측면이 아닌 수요 측면에서의 지원책도 함께 논의해 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by 100명 2006. 3. 8. 0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