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의 남자' 표절 시비… 윤영선씨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나 여기 있고 너 거기 있냐?" (장생)
"아니,나 여기 있고 너 거기 있지." (공길)
지난 20일 전국 관객 1100만명을 돌파하며 역대 한국 영화 흥행 2위에 올라선 '왕의 남자'의 '장님놀이' 장면이 표절 시비에 휘말렸다.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이자 희곡작가인 윤영선씨는 21일 이 장면이 자신이 1996년 창작한 희곡 '키스'의 한 대목과 똑같다며 영화제작사인 이글스픽쳐스와 씨네월드,감독 이준익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영화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흥행가도를 달리고 있는 '왕의 남자'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윤씨는 신청서에서 "'왕의 남자'의 제작사는 독창적인 표현물인 '키스'의 대사를 저작권자의 승인없이 무단으로 사용했으므로 영화 상영과 배포 등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왕의 남자'의 원작인 희곡 '이(爾)'의 작가도 최근 해당 대사가 '키스'에서 빌려온 것임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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