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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정은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의신청, 절차, 서식 및 표시의무 등 제반 관련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1. 수입면장 사본 2, 녹음대본 3. 수정여부확인서 4. 영화수입추천서 사본 1부(외국영화에 한함) 5. 수입면장 또는 수입약정서 1부(예고편에 한함) 6. 원작자 승낙서 1부(광고영화에 한함)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화상영등급분류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상영등급을 결정하고, 당해 상영등급분류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영화상영등급분류결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화상영등급분류결정서를 교부시 당해 영화가 위 법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영등급분류 신청자와 관계당국에 관련 사실을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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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제작하는 비디오물 또는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3호 서식의 국산비디오물·게임물등급분류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 등을 각각 첨부 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해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을 동일한 내용의 다른 비디오물로 제작하거나 다른 비디오물로 제작한 것을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11호서식의 등급분류면제대상 사전확인 신청서에 제4조제1항내지 2항의 각호의 제출서류등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2004. 4.27. 신설]
① 위원회는 제4조제2항제2호 및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해 등급분류와 등급분류 면제대상의 사전확인(이하 “사전확인”이라 한다)이 신청된 경우, 작품명(원제명포함), 신청사명(대표자명 포함),신청일등을 인터넷등에 게재일로부터 7일이상 공지하여야 한다.
①제4조제1항·2항및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해 정당한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비디오물의 등급분류 및 등급분류 면제대상의 사전확인(이하 “등급분류등”이라 한다)을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위원회는 등급분류등의 업무를 중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7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거나 주소불명등으로 연락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①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정당한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원회로부터 비디오물에 대한 등급분류 또는 사전확인을 받음으로 인해 정당한 권리를 침해받은 자는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여 별지 제13호 서식의 중지·취소신청서에 정당한 권리를 가진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급분류등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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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서 제작된 음반의 수입추천 또는 제작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의 외국음반수입·제작추천신청서에 수입 또는 제작을 위한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음반등 제작업자 또는 음반등 배급업자가 청소년이용불가 음반의 결정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청소년이용불가음반심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① 공연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공연하고자 하는 외국인,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고자 하는 자 또는 외국인 의 국내공연추천을 받은 후 그 추천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공연법시행규칙 별 지 제6호 서식의 외국인국내공연추천(변경추천)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추천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중 변경사항과 관련되는 서류에 한한다.
①행정권한위임위탁에관한규정 제45조 제3항에 의해 관광사업을 영위하는 업소에 종사하는 외국인의 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1호 서식의 관광업소종사 외국인국내공연추천(변경추천)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추천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중 변경사항과 관련되는 서류에 한한다.(2005.9.6 신설)
① 공연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물 또는 선전물의 연소자 유해성 여부를 확인받고자 하는 자는 공연법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의 연소자유해공연물(선전물)확인요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 ① 영화진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화에 관한 광고나 선전물을 배포 또는 게시하고자 하는 자 및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 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음반·비디오물·게임물에 관한 광고선전물의 청소년유 해성여부를 확인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광고선전물 연소자(청소년) 유 해성여부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 ① 위원회의 추천 또는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0조 및 영화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이용불가 또는 등급분류의 보류에 관한 결정이나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이용불가 음반 및 공연물에 대한 연소자유해 공연물에 관한 결정 및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 관한법률 제38조 규정에 의한 광고·선전물의 청소년 유해 확인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 서식의 재심의신청서 와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한 재심의신청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영 또는 배포된 작품은 다시 신청할 수 없다. ![]() ① 등급분류받은 온라인게임의 내용이 수정될 경우, 내용수정 20일이내에 별지10호 서식에 의해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2005.6.2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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