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1 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의신청, 절차, 서식 및 표시의무 등 제반 관련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장 영 화 >

제2조(등급분류) ① 영화진흥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화(예고편 및 광고영 화 포함)의 상영등급을 분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영화상영등급분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화프린트 1벌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입면장 사본
2, 녹음대본
3. 수정여부확인서
4. 영화수입추천서 사본 1부(외국영화에 한함)
5. 수입면장 또는 수입약정서 1부(예고편에 한함)
6. 원작자 승낙서 1부(광고영화에 한함)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화상영등급분류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상영등급을 결정하고, 당해 상영등급분류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영화상영등급분류결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화상영등급분류결정서를 교부시 당해 영화가 위 법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영등급분류 신청자와 관계당국에 관련 사실을 통보한다.

제3조(수입추천) ① 영화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영화의 수입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는 영화진흥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의 외국영화수입추천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화프린터 1벌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녹음대본(줄거리·스텝 포함) 국문 및 원본
2. 수입약정서 사본
3. 수입면장 또는 세관통관 증빙서류 사본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영화수입추천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영화진흥법시행령 제5조의 수입추천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하고 수입추천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수입추천 신청자에게 영화진흥법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외 국영화수입추천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영화수입추천서를 교부한 때에는 영화진흥법시행령 제4조 제3항에의거 그 교부일로부터 5일 이내에 영화진흥법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의 외국영화수입추천결과보고서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 3 장 비디오물 및 게임물 >

제4조(등급분류신청)

①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제작하는 비디오물 또는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3호 서식의 국산비디오물·게임물등급분류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 등을 각각 첨부 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작품 또는 내용설명서
2. 비디오물의 경우
가. 견본1부
나. 영화상영작의 경우,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1부(공증인법에 의한 공증인이 공증한 서류 또는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하는 서류등을 말한다)
다.공동제작물의 경우는 공동제작계약서 및 제작기획서등 위원회가 요구하는 서류
[2004.4.27 개정]
3. 게임물의 경우에는 게임의 진행과정을 녹화한 비디오물 (단, 게임제공업용게임물은 제외) 및 메인프로그램 (CD-ROM, FD, EP-ROM, PCB 등에 수록한 것을 말한다) (2005.5.9 개정)
4. 게임제공업용게임물의 경우에는 사진(전·후·좌·우면 및 게임진행과정등 각2매)
5. 도서에 부수된 비디오물 또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제작업자의 위임장(도서출판업자 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비디오물 또는 외국게임물의 등급분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외국비디오물·게 임물등급분류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 등을 각각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작품 또는 내용설명서
2. 비디오물의 경우
가.견본1부
나.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재외공관공증법에 의거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또는 정당한 권리를 가진자임을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하는 서류등을 말한다)
다. 기타 위원회가 요구하는 서류[2004. 4.27 개정]
3. 게임물의 경우에는 게임의 진행과정을 녹화한 비디오물(단, 게임제공업용게임물은 제외) 및 메인프로그램 (CD-ROM, FD, EP-ROM, PCB 등에 수록한 것을 말한다) (2005.5.9 개정)
4. 게임제공업용게임물의 경우에는 사진(전·후·좌·우면 및 게임진행과정등 각2매)
5. 도서에 부수된 비디오물 또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제작업자의 위임장(도서출판업자 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게임물의 경우 무게, 부피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출장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온라인게임물의 등급분류신청은 공개시범서비스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불특정다수를 공개모집하여 테스트를 할 경우에도 또한 등급분류를 신청하여야 한다.(2005.6.2 신설)

제4조의2 (등급분류면제대상의 사전 확인)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해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을 동일한 내용의 다른 비디오물로 제작하거나 다른 비디오물로 제작한 것을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11호서식의 등급분류면제대상 사전확인 신청서에 제4조제1항내지 2항의 각호의 제출서류등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2004. 4.27. 신설]

제4조의3(신청자료등 공개 및 권리관계 확인등)

① 위원회는 제4조제2항제2호 및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해 등급분류와 등급분류 면제대상의 사전확인(이하 “사전확인”이라 한다)이 신청된 경우, 작품명(원제명포함), 신청사명(대표자명 포함),신청일등을 인터넷등에 게재일로부터 7일이상 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국내외의 관련기관·협회등에 서면으로 신청인이 정당한 권리를 가진자인지의 여부확인 조회를 의뢰할 수 있다[2004. 4.27. 신설]

제4조의4(등급분류등의 중지)

①제4조제1항·2항및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해 정당한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비디오물의 등급분류 및 등급분류 면제대상의 사전확인(이하 “등급분류등”이라 한다)을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위원회는 등급분류등의 업무를 중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7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거나 주소불명등으로 연락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제4조제1항·2항및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의 등급분류등의 신청으로 인하여 정당한 권리를 침해받을 우려가 있는 자는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비디오물의 등급분류·면제대상 사전확인 중지·취소 신청서(이하 “중지·취소신청서”라 한다)에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급 분류등의 중지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으며, 등급분류등의 결정전에 동일한 내용의 비디오물이 접수된 경우에는 등급분류등의 중지신청을 요청한 것으로 갈음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분류등의 중지가 신청되었을 경우에는 위원회는 등급분류등의 중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해 등급분류등의 중지를 결정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8주간 등급분류등의 중지를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분류등의 중지를 결정한 경우에는 관련당사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등의 중지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인지의 증명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급분류 등의 업무를 재개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권리여부에 대한 법적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위원회는 제1항 내지 6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는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2004. 4. 27. 신설]

제 4조의5(등급분류등의 취소등)

①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정당한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원회로부터 비디오물에 대한 등급분류 또는 사전확인을 받음으로 인해 정당한 권리를 침해받은 자는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여 별지 제13호 서식의 중지·취소신청서에 정당한 권리를 가진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급분류등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②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해 위원회는 정당한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 및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해 비디오물에 대한 등급분류 또는 사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등급분류 또는 사전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등급분류 및 사전확인 결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7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줄 수 있다.
④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등급분류등의 취소를 결정한 경우에는 당해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당해 신청인은 즉시 등급분류필증 내지 등급분류면제대상 확인필증(이하 “확인필증”이라 한다)을 반납하여야 한다.[2004. 4.27. 신설]

제5조(등급분류필증) ① 위원회는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0조 제3항에 의 한 등급을 결정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비디오물 또는 게임물의 등급분류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2004.4.27 개정]
②위원회는 제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정당한 권리자인지의 여부 및 동일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등급분류면제대상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확인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2004. 4.27 개정]


< 제 4 장 음 반 물 >

제6조(음반수입 등의 추천)

①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서 제작된 음반의 수입추천 또는 제작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의 외국음반수입·제작추천신청서에 수입 또는 제작을 위한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음반 수입 또는 제작추천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5조 제2항의 수입추천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하고수입추천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음반·비디오물및게 임물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의 외국음반수입·제작추천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기타 추천서류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별표 1의 추천인을 날인할 수 있다
③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5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호의 예외대상에 해당하는 외국음반을 수입 또는 제작하는 자는 해당 음반이 고전음악·가곡·종교음악 종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미리 위원회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제7조(청소년이용불가 음반결정)

①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음반등 제작업자 또는 음반등 배급업자가 청소년이용불가 음반의 결정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청소년이용불가음반심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직권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이용불가 음반으로 결정한 경우 에는 음반등 제작업자 또는 음반등 배급업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널리 알려야 한다.



< 제 5 장 공 연 물 >

제8조(외국인국내공연추천)

① 공연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공연하고자 하는 외국인,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고자 하는 자 또는 외국인 의 국내공연추천을 받은 후 그 추천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공연법시행규칙 별 지 제6호 서식의 외국인국내공연추천(변경추천)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추천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중 변경사항과 관련되는 서류에 한한다.
1. 공연개요·각본·가사·악보
2. 공연계약서 사본(번역문을 포함한다)
3. 외국인 공연자·공연단의 성격 등 설명서
4. 외국인출연자 명단(국적·성명·성별·생년월일·배역·여권번호)
5. 저작자로부터 공연권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아 추천하는 경우에 추천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하고, 추천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공연법시행규칙 별지 제 7호 서식의 외국인국내공연추천(변경추천)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변경추천)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공연법시행 규칙 별지 제8호 서식의 외국인국내공연추천(변경추천)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외국인의 국내공연을 추천?변경추천 하거나 공연제한 또는 추천 취소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공연법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의 내역서에 외국인국내공연 추천대장 사본을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5.9.6 개정)


제8조의 1(관광업소종사외국인공연추천및변경추천) [ 2005.9.6 신설]

①행정권한위임위탁에관한규정 제45조 제3항에 의해 관광사업을 영위하는 업소에 종사하는 외국인의 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1호 서식의 관광업소종사 외국인국내공연추천(변경추천)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추천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중 변경사항과 관련되는 서류에 한한다.(2005.9.6 신설)
1. 공연개요
2. 공연계약서 사본(번역문 포함)
3. 외국인 공연자?공연단 성격 등 설명서
4. 외국인 출연자 명단 (국적,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배역, 여권번호 등)
5. 공연사진(전단) 및 공연내용이 채록된 비디오테이프
6. 여권복사본
7. 업소와의계약서및근로자파견사업허가증
8. 파견업소의 사업자등록증과 관광사업체 등록?지정증
9. 변경신청시 변경사유서,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아 추천하는 경우 추천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하고, 추천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별지 제6-2호 서식의 관광업소 종사 외국연예인 공연추천(변경추천)서를 교부하여야 한다.(2005.9.6 신설)
③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변경추천)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별지 제6-3호 서식의 관광업소종사외국연예인공연추천(변경추천)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2005.9.6 신설)
④위원회는 별지 제6-4호 서식에 따라 관광업소종사 외국연예인 공연추천현황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반기별로 제출하여야 한다.(2005.9.6 신설)

제9조(연소자유해공연물확인요청)

① 공연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물 또는 선전물의 연소자 유해성 여부를 확인받고자 하는 자는 공연법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의 연소자유해공연물(선전물)확인요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각본·가사·악보·공연프로그램(공연물의 경우에 한한다)
2. 당해 공연의 홍보를 위해 제작한 선전물(선전물의 경우에 한한다)
② 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아 확인하는 경우에는 공연법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의 연소자유해공연물(선전물)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공연법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의 연소자유해공연물(선전물)확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 6 장 광 고 선 전 물 >

제10조(연소자·청소년 유해여부)

① 영화진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화에 관한 광고나 선전물을 배포 또는 게시하고자 하는 자 및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 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음반·비디오물·게임물에 관한 광고선전물의 청소년유 해성여부를 확인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광고선전물 연소자(청소년) 유 해성여부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광고 및 선전물의 도안원본 및 복사본 각 2부
② 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연소자(청소년)유해성여부에 대하여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유해성이 있는 경우 별지 제8호 서식 및 별표 2와 같이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별표 2의 등급분류필인의 규격은 별표 3과 별표 4에 의한다.


< 제 7 장 재 심 의 >

제11조(재심의)

① 위원회의 추천 또는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0조 및 영화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이용불가 또는 등급분류의 보류에 관한 결정이나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이용불가 음반 및 공연물에 대한 연소자유해 공연물에 관한 결정 및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 관한법률 제38조 규정에 의한 광고·선전물의 청소년 유해 확인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 서식의 재심의신청서 와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한 재심의신청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영 또는 배포된 작품은 다시 신청할 수 없다.
② 재심의는 1회에 한하며, 그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위원회 결정일로부터 3월이 경과한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운 추천 및 등급분류 신청으로 본다. (2002. 3. 30 개정)
③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15일 이내에 재심의를 실시하여 그 사유 및 결과를 공개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재심의 결과의 통보는 해당 심의물의 통보서식에 의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게임물의 경우는 그 특수성을 반영하여 등급분류 신청인이 다른 경우와 내용을 수정한 경우 또는 소위원회의 등급분류 결정일로부터 3월 이 경과한 경우는 새로운 등급분류 신청으로 본다.(2002. 3. 30 개정, 2005.6.2 개정)
1. 삭제(2005.6.2 삭제)
2. 삭제(2005.6.2 삭제)

제11조의2(온라인게임내용변경)

① 등급분류받은 온라인게임의 내용이 수정될 경우, 내용수정 20일이내에 별지10호 서식에 의해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2005.6.2 신설)
② 서면 신고된 게임물의 변경내용에 과도한 선정성이나 폭력성, 사행성 등이 수록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는 당해 게임물에 대하여 신규 온라인게임물로 간주하여 등급분류신청을 요구할 수 있다.(2005.6.2 신설)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한 내용변경 신고대상의 범위는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2005.6.2 신설)



< 제 8 장 보 칙 >

제12조(필증 재교부) 위원회가 발급한 추천·등급분류필증 및 확인필증을 분실하였거나 훼손 등의 사유로 재교부를 요청받은 때에는 이를 재교부하여야 한다.[2004.4.27 개정]

제13조(등급분류 등의 통지 ) 위원회는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4조에 의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 또는 심의·결정 등을 음반·비디오물·게임물 에 대한 지도·단속권한이 있는 행정기관과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43 조의 규정에 의한 협회 또는 단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이를 널리 알려야 한다.
1.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이용불가 및 등급분류의 보류에 관한 결정[ 2004. 4.27 개정]
2.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이용불가 음반의 결정
3.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결정 등

제14조(자료제출의 요청) 위원회는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5조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처리기한 )

① 위원회는 심의 접수시 심의일정 등을 예고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심의물을 접수하여 심의·통보하기까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일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③ 관계법령이나 위원회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 이외의 심의물 처리기간은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물량의 폭주 등 처리기간내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연장 사유와 처리기간을 신청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한 처리기간은 별표5와 같다.

제16조(보류 등의 경과조치 )등급보류, 이용불가, 수입추천불가 등으로 결정된 작품이 각 기간 경과후 신청될 경우 새로운 심의신청으로 본다.

제17조(사후조치 ) 위원회는 부정한 방법으로 추천이나 등급분류를 받은 심의물이나 등급분류 결과의 위·변조 또는 불법사용을 인지한 경우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표시의무 )

① 영리를 목적으로 음반·비디오물·게임물을 제작 또는 수입하고자 이를 복제하는 자는 당해 음반·비디오물·게임물마다 제작 또는 수입하거나 이를 복제한 자의 상호(도서에 부수되는 음반·비디오물·게임물의 경우에는 출판사의 상 호를 말한다) 및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류된 등급(음반의 경우를 제외한다)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면제대상 비디오물은 다른 비디오물로의 변경전에 분류받은 등급을 표시하여야 한다. [2004. 4.27 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 유형물에 고정되어 있지 아니한 게임물에 있어서는 그 이용자가 접할 수 있는 영상자료의 앞부분에 당해 게임물의 등급을 표시하되, 18세이용가 게 임물의 경우에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경고문을 게재하여야 한다.
③ 삭 제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반·비디오물·게임물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 및 표시방법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6 에 의한다

제19조(수수료 )

① 영화진흥법 제39조 제2항에 의한 다음 각호의 신청 또는 청구에 있 어서는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영화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영화의 수입추천 신청
2. 영화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상영등급분류 신청
3. 영화진흥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재심청구
4. 영화진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선전물의 연소자 유해여부 확인 신청
②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46조 제3항에 의한 다음 각호의 신청 또는 청구에 있어서는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 또는 게임물의 등급분류의 신청
2.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재분류 등의 신청
3.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추천의 신청
③ 연법 제39조에 의한 다음 각호의 경우에 문화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수수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1. 공연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소자 유해성 여부 확인
2. 공연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국내공연의 추천 또는 변경추천
④ 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한 업무 이외의 업무와 관련하여 신청인의 요청 이 있을 경우 위원회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신청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한 수수료 조견표는 별표 7과 같다.

제20조(기 타) 이이 규정과 관련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서식은 공문으로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제3항의 규정은 2002.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관보공고일 2001. 12. 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관보공고일 2002. 2. 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위원회 의결일로부터 20이상 예고하고 공고후 시행한다.

부 칙 (관보공고일 2002. 3. 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위원회 의결일로부터 20이상 예고하고 공고후 시행한다.

부 칙 (관보공고일 2002. 6.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별표6 음반비디오물게임물의 표시방법에 의해 표시한 게임물은 이 규정에 의하여 표시한 게임물로 본다.

부 칙(관보공고일 2004. 6. 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관보공고일 2005. 5. 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관보공고일 2005. 6. 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관보공고일 2005. 9. 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정 별표 다운로드
* 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정 서식 다운로드
by 100명 2006. 2. 6. 1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