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문화관광부 공고 : 제2006 - 6, 7호
『영화진흥법시행령』 및 『영화진흥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1. 27.
문 화 관 광 부 장 관
Ⅰ.『영화진흥법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영화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외국영화에 대한 경쟁력을 갖춤에 따라, 그동안 열악한 한국영화를 보호하기 위하여 시행하여 온 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를 조정하고자 영화진흥법시행령 중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영화상영관의 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를 “연간 상영일수의 5분의 2이상”에서 “연간 상영일수의 5분의 1 이상”으로 변경함.(안 제13조제1항)
나. 문화관광부장관이 한국영화의 수급상황에 따라 한국영화 상영일수를 단축할 수 있도록 한 규정과 설?추석 등의 성수기에 한국영화를 상영한 경우, 영화관입장권전산망 가입한 경우 등 한국영화 상영일수의 감경 관련 규정을 삭제함.(안 제13조제2항, 제15조제2항 내지 제4항)
Ⅱ.『영화진흥법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영화진흥법시행령」 개정령에서 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를 축소 조정하고, 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 단축 및 감경 관련 규정을 삭제함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설?추석 등의 성수기에 한국영화를 상영한 경우와 영화관입장권전산망에 참여한 경우의 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 감경 기준, 감경일수 계산 방법, 관보 고시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11조)
Ⅲ. 의견제출
이 영화진흥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 2. 20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용지 세로로 작성)를 문화관광부장관(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82-1 영상산업진흥과/ 전화 02-3704-9677, 팩스 02-3704-968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RECENT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