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출 제도는 영화진흥법 제25조(영화필름 등의 제출)에 명문화되어 1996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영화를 국가 문화유산의 차원에서 바라보는 국민들의 성원과 영화인 그리고 정부의 일치된 노력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한국영상자료원은 본연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제출받은 자료들의 영구 보존에 적극 힘쓸 뿐만 아니라 제출 불이행에 대하여 정부에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점은 영상문화유산의 계승 차원에서 수행해야 할 의무이니 널리 이해해주시기 바라며, 영화를 제작 또는 수입, 배급하시는 모든 영화업 관계자분들은 아래의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관련근거
영화진흥법 제25조(영화필름 등의 제출)
ㅇ 국내제작영화 : 1996. 7. 1이후 상영등급분류받은 작품부터 실시중
ㅇ 해외수입영화 : 2002. 5. 1이후 상영등급분류받은 작품부터 적용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상영등급분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한국영상자료원(이하 '자료원'이라 함)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출자료
. 영화필름 등의 제출서
. 영화상영등급분류결정서 사본
. 인감증명서(처음 제출시)
. 영사용필름
. 대본(원본·심의·녹음대본)
첨부자료. 대본 파일(디스켓 또는 메일전송)
. 마스터테이프(대여 복사후 반납)
. 스틸(인화) 및 네가
. 포스터 종별 3장 . 홍보(로비)스틸 2조 이상
. 보도자료·전단·엽서 등 홍보물 각 2부 이상
. 예고편(프린트·테이프) 및 영화관련 홍보물 파일
영사용 필름은 현상소 작업 완료된 새 필름이어야 합니다.
- 필름에 기름 및 스크래치가 있을 시 새 필름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출된 필름의 상태를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제출증명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ㅇ 영화필름 등의 제출증명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영화필름 등의 제출보상청구서 에 의해 보상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영화필름 등의 제출보상청구서 홈페이지 양식 다운로드)
ㅇ 보상금의 기준은 제출된 영사용 필름의 제작 실비입니다.(생필름대금+인화료+자막작업료)
ㅇ 90일 이내에 보상청구를 해주셔야 하고 그 지급은 보상 청구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요구된 은행계좌로 송금해 드립니다.

영화필름 등의 제출 제도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한국영상자료원에서는 법이 규정한 대로 제출 필름의 접수, 관리, 보상금 지급을 하고 있으나,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출 대상자의 명부를 작성하여 정부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 니다. (영화진흥법 제41조(과태료)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를 시행합니다) 국민이 합의한 법의 공정한 집행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이니 널리 이해하셔서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 립니다.
각종 서류 작성시 다음을 유의해 주십시오
ㅇ 자료원에 제출하는 서류의 인장은 법인 인감 또는 개인인감으로 하며 최초 제출시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 단, 신청 및 수령기관(인)의 법적 변경사유 발생시는 이를 증빙하는 관련서류와 함께 신청 및 청구하셔야 합니다.
영의문이나 불편한 사항은 아래의 문의처로 상담해 주십시오
ㅇ 처리기관(부서) : 한국영상자료원(영상자원관리팀)
ㅇ 전화번호 : (02) 521-3147(내선 133번)
ㅇ 팩스번호 : (02) 582-6213
ㅇ 주소 : (137-718)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700번지

1. 국내영화 및 외국영화(국내작업의 경우)
생필름대금 및 인화료 : 단가 x 길이
- 단가(원) : 보상단가
- 길이(feet) : 검측길이 + 리더필름(롤수 x 적용기준)
* 적용기준 : 16mm(8feet) / 35mm(20feet)
자막작업료 : 단가 x 롤수
보상금 산정기준
(생필름대금 + 인화료 + 자막작업료) + 부가가치세
2. 외국영화(해외작업의 경우)
프린트대금 : 단가(US$) x 환율
관세 : 길이(M) x 세율
* 프린트대금과 관세는 수입면장 또는 세관통관 증빙서류에 명시된 프린트단가, 환율,
필름길이, 세율 등을 적용함.
자막작업료 : 단가 x 롤수
보상금 산정기준
(프린트대금 + 관세 + 자막작업료) + 부가가치세
1. 생필름대금(단위: 원/ft, 부가세별도)
구 분
KODAK FILM
FUJI FILM
AGFA FILM
35mm C/L Posi
82
77
78
16mm C/L Posi
58
55
-
35mm B/W Posi
129
-
-
16mm B/W Posi
72
-
-

2. 인화료(단위: 원/ft, 부가세별도)
구 분
영화진흥
위원회
세방
현상소
서울
현상소
제일
현상소
(주)한국문화진흥
에이치아이티
35mm, 16mm
C/L Posi
국내 영화100
100
80
80
80
외화6060605060
35mm, 16mm
B/W Posi
국내 영화-
150
150
-
200

3. 자막작업료(부가세별도)

2000ft 기준 1롤당 100,000원씩 지급하되, 6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않음.
- 자막처리부분이 롤의 1/2을 초과할 경우 기준가액의 100% 지급
- 자막처리부분이 롤의 1/2 미만일 경우 기준가액의 50% 지급
(단, 2롤이상 분산된 경우)
1. 복사 보상단가(단위: 원, 부가세별도)
구 분
규격
단가
Digibeta 복사
30' 이하
40,000
60' 이하
70,000
90' 이하
100,000
120' 이하
150,000

2. 공테이프 보상단가(단위: 원, 부가세별도)
구 분
규격 단가
Digital Betacam6분25,000
12분26,000
32분30,000
64분43,000
94분60,000
124분85,000

by 100명 2006. 2. 6. 1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