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출 제도는 영화진흥법 제25조(영화필름 등의 제출)에 명문화되어 1996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영화를 국가 문화유산의 차원에서 바라보는 국민들의 성원과 영화인 그리고 정부의 일치된 노력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한국영상자료원은 본연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제출받은 자료들의 영구 보존에 적극 힘쓸 뿐만 아니라 제출 불이행에 대하여 정부에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점은 영상문화유산의 계승 차원에서 수행해야 할 의무이니 널리 이해해주시기 바라며, 영화를 제작 또는 수입, 배급하시는 모든 영화업 관계자분들은 아래의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관련근거 | | 영화진흥법 제25조(영화필름 등의 제출) ㅇ 국내제작영화 : 1996. 7. 1이후 상영등급분류받은 작품부터 실시중 ㅇ 해외수입영화 : 2002. 5. 1이후 상영등급분류받은 작품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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