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화진흥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화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영화업자의 신고)

①영화진흥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화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영화업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0>
1. 대표자의 이력서
2. 삭제 <2002.6.20>
3. 정관 또는 규약 사본(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 한한다)
4.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단체설립을 증명하는 서류(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 한한다)
②영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화업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영화업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3. 대표자의 이력서(대표자 변경시에 한한다)
4. 삭제<2002.6.20>
③영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영화업을 신고한 자에게 교부하는 영화업신고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④영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화업신고증의 재교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영화업신고증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분실사유서
2. 신고증(훼손된 경우에 한한다)


제3조 (공동제작영화의 제작신고 등)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제작영화의 제작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동제작영화제작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동제작계약서 사본
2. 대본
3. 제작계획서(제작비 명세서를 포함한다)


제4조 (공동제작영화의 출자비율 등)
①공동제작영화를 제작하고자 하는 자가 영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제작비용을 출자한 경우에는 그 제작비용의 출자비율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00. 4.27, 2002. 6.20>
1. 공동제작에 참여하는 국가가 2개국인 경우 : 20퍼센트 이상일 것
2. 공동제작에 참여하는 국가가 3개국 이상인 경우 : 10퍼센트 이상일 것
② 삭제<2002.6.20>

제5조 (외국영화의 수입추천절차)

①영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영화의 수입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외국영화수입추천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화프린트 1벌을 첨부하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상물등급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2.6.20>
1. 녹음대본(줄거리·스텝 포함) 국문 및 원문
2. 수입약정서 사본
3. 수입면장 또는 세관통관 증빙서류 사본
②영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외국영화수입추천 신청자에게 교부하는 외국영화수입추천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③영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외국영화수입추천결과보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 (상영등급의 분류절차 등)
<삭제 2000. 4.27>


제7조 (상영등급의 분류 보류기간의 결정기준 등)
<삭제 2000. 4.27>


제8조 (영화필름 등의 제출)

①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화필름 등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영화필름등의제출서에 다음 각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법 제24조의3의 규정에 의한 한국영상자료원(이하 "자료원"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2.6.20>
1. 원판필름 또는 그 복사본
2. 대본
②자료원은 영화필름 등을 제출한 자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영화필름등의제출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2.6.20>
③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영화필름등의제출보상청구서를 자료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2.6.20>

제8조 의2 (수탁자료의 보존)
①자료원은 영 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화의 원판필름 등의 영화자료를 보존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영화자료의 분실·훼손 그 밖에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자료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화자료를 별도로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영화자료의 복사본을 제작하여 보관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2.6.20>

제8조 의3 (영화상영관의 시설기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화상영관의 종류별 시설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02.6.20>

제8조 의4 (영화상영관등록신청서 등)
①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화상영관등록(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화상영관등록증은 별지 제15호의3서식에 의한다.
③영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화상영관등록부는 별지 제15호의4서식에 의한다.
④영화상영관등록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의5서식의 영화상영관등록증재교부신청서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6.20>


제9조 (전용상영관에 대한 지원)

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전용상영관지원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0>
1. 전용상영관 경영계획서 및 운영실적
2. 지원신청사유서
3. 대표자의 이력서
4. 삭제 <2002.6.20>
5. 정관 또는 규약 사본(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 한한다)
6.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단체설립을 증명하는 서류(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 한한다)

제9조 의2 (영화상영신고서 등)
①영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화상영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의6서식의 신고서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영 제1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은 별지 제15호의6서식에 의하고, 영화상영신고(변경신고)대장은 별지 제15호의7서식에 의한다
③영 제1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화상영신고필증의 재교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의8서식의 신청서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6.20>


제10조 (영업정지처분의 기준)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한국영화의 연간 의무상영기준 미달일수가 20일 이내인 경우 : 미달일수 1일마다 영업정지 1일
2. 한국영화의 연간 의무상영기준 미달일수가 20일을 초과하는 경우 : 20일까지는 미달일수 1일마다 영업정지 1일, 21일부터는 미달일수 1일마다 영업정지 2일


제11조 (영업정지시의 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의 감경)

①시장 군수 구청장이 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영화의 연간상영의무일수를 감경한 후 영업정지를 명하는 경우 그 감경기준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다음 각목의 기간중에 한국영화를 상영한 경우에는 그 한국영화의 상영일수 1일을 3분의 5일로 계산하여 한국영화의 연간의무상영일수를 감경한다.
가. 매년 1월 1일부터 1월 10일까지의 10일간
나. 매년 설 2일전부터 10일간
다. 매년 7월 16일부터 8월 24일까지의 40일간
라. 매년 추석 2일전부터 10일간
마. 매년 12월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0일간
2. 영업정지를 명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영화관입장권전산망에 참여한 경우에는 한국영화의 연간 의무상영일수 20일을 감경한다.
가. 영화상영관의 입장객수 입장권판매액 등 영화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자료가 전용회선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집계될 것
나.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실시간 집계에 필요한 메인서버를 설치하고, 집계된 자료가 메인서버내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될 것
다.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영하는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연동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영화의 연간 의무상영 감경일수의 계산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하되, 그 계산결과는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③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화관입장권전산망의 세부내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한 세부내역 중 중요한 사항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영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영화연간의무상영일수감경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전문개정 2002.6.20>

제12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6296호,1999.5.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국영화의 연간 의무상영일수 감경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199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국영화를 연간 상영일수의 5분의 2 이상 상영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명하는 경우 한국영화의 연간의무상영일수 감경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제39호, 2000.4.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동제작영화의 출연자 배역 등의 혼성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공동제작영화의 제작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제66호, 2002.6.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영화상영관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영화상영관의 시설기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이후 당해 영화상영업자가 영화상영관의 시설을 변경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를 하거나 그 밖에 관람석의 재배치 또는 관람자의 정원변경을 위하여 내부시설을 개·보수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③(연간 영화상영일수의 감경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연간 영화상영일수의 감경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영화진흥위원회가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의 운영을 개시하기 전까지는 동조제3항제3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by 100명 2006. 2. 6. 1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