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 1. "영화"라 함은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 디스크 등의 매체에 담긴 유성 또는 무성의 내용물로서 상영을 목적으로 한 것을 말한다. 2. "영화산업"이라 함은 영화의 제작·활용·유통·보급·수출·수입 등에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3. "한국영화"라 함은 국내에 주된 사업소를 둔 자(법인을 포함한다)가 제작한 영화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화진흥위원회"라 한다)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영화로 인정한 공동제작영화를 말한다. 4. "외국영화"라 함은 외국에 주된 사업소를 둔 자(법인을 포함한다)가 제작한 영화를 말한다. 5. "공동제작영화"라 함은 한국영화제작업자와 외국영화제작업자가 공동으로 제작한 영화를 말한다. 6. 삭제 <개정 2002.1.26> 7. "애니메이션 영화"라 함은 실물의 세계 또는 상상의 세계를 가공하여 현실과 유사한 동적감각을 느낄 수 있도록 인력 또는 기술력을 이용하여 표현해 낸 영화를 말한다. 8. "단편영화"라 함은 필름의 규격에 관계없이 상영시간이 40분을 넘지 않는 영화를 말한다. 9. "소형영화"라 함은 16밀리미터 이하의 필름을 사용하여 제작한 영화를 말한다. 10. "상영"이라 함은 영화를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11. "영화업자"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영화제작업자 : 영화제작을 업으로 하는 자 나. 영화수입업자 : 영화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 다. 영화배급업자 : 영화배급을 업으로 하는 자 라. 영화상영업자 : 영화상영을 업으로 하는 자 12. "영화인"이라 함은 영화제작에 참여하는 감독·연기자·촬영 및 조명 등의 기술인·각본작가·음악인·미술인과 기획인 등을 말한다. 13. "영화상영관"이라 함은 영리의 목적으로 영화를 상영하는 장소 또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수의 범위내에서 영화를 상영하는 장소 또는 시설(이하 "비상설 상연장")을 제외한다. 14. "전용상영관"이라 함은 영화상영관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화를 연간 상영일수의 5분의 3 이상 상영하는 영화상영관을 말한다. 가. 한국영화 또는 제7조 규정에 의한 영화진흥위원회가 인정하는 예술영화 나. 애니메이션영화, 소형영화 또는 단편영화 다. 청소년영화(제21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영화를 말한다) 15. "제한상영관"이라 함은 영화상영관중 제21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영화만을 상영하는 영화상영관을 말한다. 16. "영화상영관 경영자"라 함은 영화상영관을 설치·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화진흥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2.1.26> 1. 한국영화 진흥의 기본방향 2. 영화제작의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제작기반 확충, 기술개발 등에 관한 사항 3. 영화배급의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개발에 관한 사항 4. 한국영화의 수출과 국제적 진출에 관한 사항 5. 영화자료의 수집과 보존에 관한 사항 6. 영화인의 양성에 관한 사항 7. 영화진흥에 필요한 재정적 기반확충을 위한 재원의 확보 및 효율적인 운용방안에 관한 사항 8. 영화의 국제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9. 기타 영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변경신고, 신고증의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영화진흥위원회는 공동제작영화의 제작이 완료된 후에 영화진흥위원회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주제와 외양 및 민족성 등을 감안하여 한국영화 인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 ![]()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위원에 관한 사항(위원회의 위원을 이사로 본다)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0.1.21> ![]() ②위원회의 등기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1.21> ![]() ②위원회의 구성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중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개정 2002.1.26> ![]()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임기가 만료된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 ①위원중 상임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며, 비상임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위원회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수행경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①위원은 임기중 직무상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영화(예고편 및 광고영화를 포함한다)는 그 상영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상영등급을 분류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영화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상영 등급분류를 위하여 영화상영등급에 관한 규정(이하 "등급규정"이라 한다)을 제정·공포하여야 한다.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아동 및 청소년 관객의 보호와 영화예술의 확산을 위하여 전용상영관의 설치와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①위원회는 영화의 상영 및 전용상영관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관람객의 권익 보호를 위한 시민단체 등의 자발적인 감시활동이 있을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금고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이 법에 의한 문화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권한은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 또는 사무국의 직원과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탁받은 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및 제17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5929호 영화진흥법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영화진흥위원회의 설치일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5월 28일부터, 제2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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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영화업신고서를 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제작영화의 제작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공동제작영화제작신고서에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영화의 수입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는 외국영화수입추천신청서에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서류와 영화프린트 1벌을 첨부하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상물등급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5·27〉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영화에 대하여는 수입추천을 할 수 없다.
법 제12조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영화업자를 말한다. ①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화필름 등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영화필름등의제출서에 당해 영화의 원판필름 또는 그 복사본(이하 "영화필름"이라 한다) 1벌과 대본 1부를 첨부하여 상영등급분류일부터 60일이내에 한국영상자료원(이하 "자료원"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5·27〉
①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화상영관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화상영관등록(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화상영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항과 관련되는 서류만을 첨부한다.
①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상영관을 경영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①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화상영관의 경영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간 상영일수의 5분의 2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하여야 한다.
① 법 제30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영사관련 기술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영사종목의 기술자격을 말한다. ①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의 기간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①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3과 같다. ①처분청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5·27〉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 4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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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화진흥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화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영화업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제작영화의 제작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동제작영화제작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동제작계약서 사본
①영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영화의 수입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외국영화수입추천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화프린트 1벌을 첨부하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상물등급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2.6.20>
①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화필름 등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영화필름등의제출서에 다음 각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법 제24조의3의 규정에 의한 한국영상자료원(이하 "자료원"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2.6.20>
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전용상영관지원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0>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①시장 군수 구청장이 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영화의 연간상영의무일수를 감경한 후 영업정지를 명하는 경우 그 감경기준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영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6296호,1999.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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