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1 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법은 영화예술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 영화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1.26>

1. "영화"라 함은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 디스크 등의 매체에 담긴 유성 또는 무성의 내용물로서 상영을 목적으로 한 것을 말한다.
2. "영화산업"이라 함은 영화의 제작·활용·유통·보급·수출·수입 등에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3. "한국영화"라 함은 국내에 주된 사업소를 둔 자(법인을 포함한다)가 제작한 영화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화진흥위원회"라 한다)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영화로 인정한 공동제작영화를 말한다.
4. "외국영화"라 함은 외국에 주된 사업소를 둔 자(법인을 포함한다)가 제작한 영화를 말한다.
5. "공동제작영화"라 함은 한국영화제작업자와 외국영화제작업자가 공동으로 제작한 영화를 말한다.
6. 삭제 <개정 2002.1.26>
7. "애니메이션 영화"라 함은 실물의 세계 또는 상상의 세계를 가공하여 현실과 유사한 동적감각을 느낄 수 있도록 인력 또는 기술력을 이용하여 표현해 낸 영화를 말한다.
8. "단편영화"라 함은 필름의 규격에 관계없이 상영시간이 40분을 넘지 않는 영화를 말한다.
9. "소형영화"라 함은 16밀리미터 이하의 필름을 사용하여 제작한 영화를 말한다.
10. "상영"이라 함은 영화를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11. "영화업자"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영화제작업자 : 영화제작을 업으로 하는 자
나. 영화수입업자 : 영화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
다. 영화배급업자 : 영화배급을 업으로 하는 자
라. 영화상영업자 : 영화상영을 업으로 하는 자

12. "영화인"이라 함은 영화제작에 참여하는 감독·연기자·촬영 및 조명 등의 기술인·각본작가·음악인·미술인과 기획인 등을 말한다.
13. "영화상영관"이라 함은 영리의 목적으로 영화를 상영하는 장소 또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수의 범위내에서 영화를 상영하는 장소 또는 시설(이하 "비상설 상연장")을 제외한다.
14. "전용상영관"이라 함은 영화상영관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화를 연간 상영일수의 5분의 3 이상 상영하는 영화상영관을 말한다.

가. 한국영화 또는 제7조 규정에 의한 영화진흥위원회가 인정하는 예술영화
나. 애니메이션영화, 소형영화 또는 단편영화
다. 청소년영화(제21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영화를 말한다)

15. "제한상영관"이라 함은 영화상영관중 제21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영화만을 상영하는 영화상영관을 말한다.
16. "영화상영관 경영자"라 함은 영화상영관을 설치·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영상문화의 창달과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영화진흥위원회와 제24조의3 규정에 의한 한국영상자료원의 의견을 들어 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화진흥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2.1.26>

1. 한국영화 진흥의 기본방향
2. 영화제작의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제작기반 확충, 기술개발 등에 관한 사항
3. 영화배급의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개발에 관한 사항
4. 한국영화의 수출과 국제적 진출에 관한 사항
5. 영화자료의 수집과 보존에 관한 사항
6. 영화인의 양성에 관한 사항
7. 영화진흥에 필요한 재정적 기반확충을 위한 재원의 확보 및 효율적인 운용방안에 관한 사항 8. 영화의 국제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9. 기타 영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 제 2 장 영화의 제작 및 수입 >


제4조(영화업자의 신고 등) ①영화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변경신고, 신고증의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공동제작영화의 제작신고) ①공동제작영화를 제작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영화진흥위원회의 한국영화 인정여부에 불구하고 외국영화로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영화진흥위원회는 공동제작영화의 제작이 완료된 후에 영화진흥위원회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주제와 외양 및 민족성 등을 감안하여 한국영화 인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외국영화의 수입추천) 영화수입업자가 외국영화를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외국영화에 대하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의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상물등급위원회"라 한다)의 수입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2.1.26>


< 제 3 장 영화진흥위원회 >


제7조(설치) 영화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 한국영화 및 영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관광부 산하에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의2(법인격) 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0.1.21>

제7조의3(정관) 위원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위원에 관한 사항(위원회의 위원을 이사로 본다)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0.1.21>

제7조의4(등기) ①위원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위원회의 등기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1.21>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영화예술 및 영화산업 등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0.1.21> <개정 2002.1.26>
②위원회의 구성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위원장 등) ①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둔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중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개정 2002.1.26>

제10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위원의 임기와 같다. <개정 2002.1.26>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임기가 만료된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제11조(위원의 대우 및 겸직금지)

①위원중 상임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며, 비상임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위원회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수행경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상임위원은 위원회의 규칙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제12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공무원(교육공무원 및 법관은 제외한다)
2. 정당법에 의한 당원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제13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위원은 임기중 직무상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제12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14조(위원회의 직무등)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0.1.21> <개정 2002.1.26>

1. 영화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변경에 관한 의견 제시사항
2. 위원회 운영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정관 및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영상제작관련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5.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에 관한 사항
6.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영화진흥금고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7. 한국영화진흥 및 영화산업 육성 등을 위한 조사·연구·교육·연수에 관한 사항
8. 영화의 유통배급에 관한 사항
9. 한국영화의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10. 예술영화, 애니메이션영화, 소형영화 및 단편영화의 진흥에 관한 사항
11. 한국영화의무상영제도의 시행에 관한 사항
12. 영화관객의 불만 및 청원에 관한 사항
13.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의결사항이 준수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영화업자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의결정족수)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제3호에 관한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회의공개)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되어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위원회는 위원회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7조 (소위원회등)
①위원회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 및 협의조정회의체 등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②위원회는 제14조제1항제7호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기관 등을 설립·운영할 수 있으며, 그 설립·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7조 의2 (예산편성 등)
①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과 그 규모에 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위원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1.21>

제17조 의3 (감사)
①위원회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감사 1인을 둔다.
②감사는 위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임면하며, 비상임으로 한다.
③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0.1.21>

제18조 (사무국)
①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을 두며,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③삭제 <2000.1.21>

제19조 (위원회 규정의 제정과 개정)
위원회의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20일이상 미리 예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이를 관보 등에 게재·공포할 수 있다.

제20조 (지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 4 장 상영등급분류 및 영화필름 등의 제출 >

제21조 (상영등급분류)

①영화(예고편 및 광고영화를 포함한다)는 그 상영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상영등급을 분류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영화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18세 이상의 특정인들에 한하여 상영하는 소형·단편영화
2. 위원회가 추천하는 영화제에서 상영하는 영화
3. 위원회가 추천하는 단체등이 제작하여 상영하는 영화
4. 기타 문화관광부장관이 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영화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영등급을 분류받지 아니한 영화는 이를 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화의 상영등급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예고편·광고영화 등 본편 영화 상영전에 상영되는 모든 영화는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영등급을 분류받을 수 있다. <개정 2000.1.21> <개정 2002.1.26>

1. "전체관람가" : 모든 연령의 자가 관람할 수 있는 영화
2. "12세관람가" : 12세 미만의 자는 관람할 수 없는 영화
3. "15세관람가" : 15세 미만의 자는 관람할 수 없는 영화
4. "18세관람가" : 18세 미만의 자(이하 "연소자" 라 한다)는 관람할 수 없는 영화
5. "제한상영가" : 상영 및 광고·선전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

④누구든지 제3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상영등급에 해당하는 영화의 경우에는 당해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를 입장시켜서는 아니되며, 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상영등급에 해당하는 영화의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을 입장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여 관람하는 경우 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상영등급에 해당하는 영화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6>

⑤누구든지 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상영등급에 해당하는 영화 의 경우에는 청소년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을 입장시켜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2.1.26>

⑥누구든지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류받은 상영등급을 변조하거나 상영등급을 분류받은 영화와 다른 내용의 영화를 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영등급 분류의 절차·방법,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영등급 분류의 구체적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6>

제22조 (상영등급규정)

①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상영 등급분류를 위하여 영화상영등급에 관한 규정(이하 "등급규정"이라 한다)을 제정·공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등급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와 인권존중에 관한 사항
2.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동 및 청소년보호에 관한 사항
3. 공중도덕 및 사회윤리 신장에 관한 사항
4. 영화상영등급 분류 기준 등에 관한 사항

제23조 (재심)
①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류받은 상영등급에 이의가 있는 영화업자는 상영등급을 분류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영상물등급위원회가 재심을 청구받은 때에는 15일 이내에 재심을 실시하여야 하고 재심내용은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③재심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4조 (선전물의 배포·게시 제한)
①영화에 관한 광고나 선전물을 배포 또는 게시하고자 하는 자는 그 배포 또는 게시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연소자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제21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상영가" 상영등급으로 분류된 영화(이하 "제한상영가 영화"라 한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1.21> <개정 2002.1.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연소자에 대하여 유해성이 있다고 확인한 광고나 선전물은 이를 배포 또는 게시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연소자 유해여부 확인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4조 의2(제한상영가 영화의 광고·선전제한)
제한상영가 영화에 관한 광고와 선전은 제한상영관 안에서 게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당해 게시물을 제한상영관 밖에서 볼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2.1.26>

제24조 의3(한국영상자료원의 설치)
①영화필름, 영화관계 문헌 등영상자료의 수집, 보관, 전시 및 영화의 예술적·역사적·교육적인 발전을 위하여 문화관광부 산하에 한국영상자료원(이하 "자료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자료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자료원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자료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자료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1.26>

제25조 (영화필름 등의 제출)
①영화업자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영등급을 분류 받은 때에는 당해 영화의 원판필름 또는 그 복사본(이하 "영화필름"이라 한다) 1벌과 대본 1부를 영화자료의 보존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영화의 경우에도 영화자료의 보존을 위하여 자료원에 이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2.1.26>

②자료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화필름과 그 대본을 제출한자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제출증명서를 교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영화필름 및 대본에 대한 보상에 필요한 재원은 국고에서 부담한다. <개정 2002.1.26>


< 제 5 장 영화의 상영 >

제26조 (영화상영관의 등록)
①영화상영관을 설치·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그 설치예정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상영관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 또는 시설을 지정·고시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화상영관의 등록, 변경등록의 절차 및 등록증의 교부 그 밖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2.1.26>

제26조 의2(재해예방조치)
①영화상영관 경영자는 화재 그 밖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당해 영화상영관 소속 종업원의 재해예방관련 임무와 재해발생시의 배치계획 등이 포함된 재해대처계획을 정하고 이를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그 밖의 영화상영관의 재해예방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1.26>

제27조 (전용상영관에 대한 지원)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아동 및 청소년 관객의 보호와 영화예술의 확산을 위하여 전용상영관의 설치와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전용상영관의 운영 및 지원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 (한국영화의 상영의무)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연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수 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6>

제28조 의2(영화상영의 신고)
①영화(제21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영화를 제외한다)를 상영하고자 하는 영화상영관 경영자(비상설 상영장 경영자를 포함한다)는 당해 영화의 제목, 상영기간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당해 영화의 상영을 중지 또는 재개하거나 상영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영신고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1.26>

제29조 (영화상영의 제한)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영화에 대하여는 그 상영을 금지하거나 정지시켜야 한다. <개정 2002.1.26>

1. 상영등급을 분류받지 아니한 영화
2. 허위의 방법으로 상영등급을 분류받은 영화
3. 분류받은 상영등급을 변조 또는 위반하여 상영하는 영화
4. 상영등급을 분류받은 영화와 내용이 다르게 상영하는 영화
5. 제21조제3항제1호의 등급을 분류받지 아니한 예고편 및 광고영화
6. 제28조의2 규정에 의한 상영신고를 하지 아니한 영화

제29조 의2(제한상영가 영화 등의 상영 및 유통제한)
①누구든지 제한상영관이 아닌 곳에서 제한상영가 영화를 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제한상영가 영화와 동일한 영화를 비디오물 등 다른 영상물로 제작하거나 그 제작된 영상물을 상영·판매·전송 또는 대여하거나 시청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한상영관에서는 제21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영화를 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2.1.26>

제30조 (영사기사)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사관련 기술자격을 습득한 자로 하여금 그 영화를 상영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소형영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화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6>

제31조 (영화상영관에 대한 영업정지)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된 한국영화의 상영일수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일수에 미달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영화상영관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6>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24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광고·선전을 한 제한상영관 또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화상영의 금지 또는 정지처분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영화상영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2.1.26>

제31조 의2(제한상영관의 등록취소)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제한상영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제한상영관에 청소년 또는 고등학생을 입장시킨 때
3. 1년에 3회 이상 영업정지를 받은 때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같은 지역에서 제한상영관의 등록을 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2.1.26>

제31조 의3(영업의 승계 등)
①영화상영관 경영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영화상영관 경영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제31조 및 제31조의2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처분의 효과는 승계인에게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중인 때에는 승계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승계인이 양수 또는 합병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02.1.26>

제32조 (시민감시활동 지원)

①위원회는 영화의 상영 및 전용상영관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관람객의 권익 보호를 위한 시민단체 등의 자발적인 감시활동이 있을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 제 6 장 영화진흥금고 >

제33조 (금고의 설치등)
①영화예술의 질적 향상과 한국영화 및 영화산업진흥을 위하여 영화진흥금고(이하 "금고"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금고는 위원회가 관리·운영하되, 독립된 회계로 따로 계리하여야 한다.
③금고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4조 (금고의 조성)

금고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산업진흥기금의 출연금
2. 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출연금
3. 기타 수입금등

제35조 (금고의 용도)
①금고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6>

1. 한국영화의 창작·제작진흥 관련 지원
2. 한국영화의 수출 및 국제교류 지원
3. 소형·단편영화 제작 지원
4. 영화상영관 시설의 보수·유지 및 개선 지원
5. 위원회가 인정하는 영화관련단체 및 시민단체의 사업 지원
6.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한 사업

②제1항제6호의 사업에 집행될 수 있는 금고의 액수는 연간 금고 집행 액수의 100분의15를 초과할 수 없다.


< 제 7 장 보 칙 >

제36조 (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의한 문화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권한은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37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사무국의 직원과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탁받은 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본다.

제38조 (과징금)
①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9조의 2 및 제40조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득한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납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2.1.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2.1.26>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징수 주체가 사용하되 다음 각호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1. 창작영화의 제작·보급·상영·수출
2. 전용상영관의 관리 및 환경개선

제39조 (수수료)
① 이 법에 의한 다음 각호의 신청 또는 신고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6>

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화업자의 신고·변경신고
2.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증의 재교부 신청
3.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제작영화의 제작 신고
4.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②이 법에 의한 다음 각호의 신청 또는 청구에 있어서는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영화의 수입추천 신청
2.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상영등급분류 신청
3.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재심청구
4.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선전물의 연소자 유해여부 확인 신청


< 제 8 장 벌 칙 >

제39조 의2(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영등급을 분류받지 아니한 영화를 상영한 자

2.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한상영가 영화를 청소년 또는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에게 관람시킨 자

3. 제29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한상영가 영화를 제한상영관이 아닌 곳에서 상영 또는 다른 영상물로 제작하거나 그 영상물을 상영·판매·전송·대여 또는 시청에 제공한 자 〈본조신설 2002.1.26〉

제40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2.1.26>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외국영화를 수입한 자

2. 제21조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화를 상영한 자

2의2. 제24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한상영가 영화에 관한 광고·선전을 한 자

2의3. 제2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한상영관에서 제21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영화를 상영한 자

3.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40조 의2(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의2 또는 제4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본조신설 2002.1.26>

제41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조제3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상영등급에 해당하는 영화를 관람할 수 없는 자를 입장시킨 자

2.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소자 유해성 여부를 확인받지 아니한 광고나 선전물을 배포 또는 게시한 자

3.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연소자에게 유해하다고 확인된 광고나 선전물을 배포 또는 게시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화 제작·수입·배급 또는 상영업을 영위한 자

2.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화필름 및 대본의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화상영관을 설치·경영한 자

4. 제2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5. 제28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화를 상영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6. 제3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사관련 기술자격을 습득하지 아니한 자로 하여금 영화를 상영하게 한 자 〈전문개정 2002.1.26〉

제42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처분청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본조신설 2002.1.26>


부 칙 < 1999.2.8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화진흥위원회의 설치)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화진흥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1월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위원회가 설치될 때까지는 종전의 영화진흥공사가 위원회의 업무를 대행한다.

제3조(권리·의무 및 재산의 승계) 위원회는 그 설치일부터 종전의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영화진흥공사가 가진 모든 권리·의무 및 재산을 포괄 승계한다.

제4조(영화업등록자 및 신고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한 영화업자는 이 법에 의한 영화업자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5조(공동제작영화의 제작신고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제작영화의 제작신고를 한자는 이 법에 의한 공동제작영화의 제작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6조(외국영화의 수입추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의 수입추천을 받은 외국영화는 이 법에 의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수입추천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상영등급분류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영등급을 분류받아야 하는 영화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영화필름 등의 제출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화필름 등을 제출한 자는 이법에 의한 영화필름 등의 제출자로 본다.

제9조(금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영화진흥금고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10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영화진흥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영화진흥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 2000.1.21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및 제17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5929호 영화진흥법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영화진흥위원회의 설치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영화진흥위원회의 설립등기 등) 영화진흥위원회는 이 법 시행후 지체없이 제7조의4의 개정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등기를 하여야 하며,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영화진흥위원회의 설치일에 설립등기를 한 것으로 보고, 종전의 영화진흥공사에 속하여 있던 모든 권리·의무 및 재산을 포괄승계한다.

제3조(영화진흥공사의 해산 등) 종전의 영화진흥공사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화진흥위원회의 설치와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법률의 개정)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에 제2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15세 이용가:15세 미만의 자가 이용할 수 없는 비디오물 및 게임물


부 칙 < 2002.1.26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5월 28일부터, 제2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등) 제24조제1항 단서, 제24조의2, 제29조의2, 제39조의2제3호 및 제40조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4월 30일까지 그 효력을 가지되, 2007년 5월 1일 이후에 적용될 사항은 그 이전에 이를 다시 정하여야 한다.

제3조(설립등기 등) ①재단법인 한국영상자료원은 이 법 시행후 2월이내에 이 법에 의한 자료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재단법인 한국영상자료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의한 자료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재단법인 한국영상자료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4조(권리·의무 및 재산의 승계)이 법에 의한 자료원은 설립등기일에 재단법인 한국영상자료원의 모든 권리·의무 및 재산을 승계한다.

제5조(자료원 설립당시의 임원과 직원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의 재단법인 한국영상자료원의 임원과 직원은 이 법에 의한 자료원의 임원과 직원으로 본다.

제6조(유효기간중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등의 적용)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중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그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제38조 및 제40조제2호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영화상영관 등록 및 영화상영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연법의 규정에 의하여 영화상영을 행하는 공연장업의 등록을 하거나 공연신고를 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영화상영관의 등록을 하거나 영화상영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8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공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연"이라 함은 음악·무용·연극·연예·국악·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에 의하여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상품판매 또는 선전에 부수한 공연을 제외한다.
제4조 및 제42조제1항제1호를 각각 삭제한다.


< 영화진흥법 시행령 >


제1조(목적) 이 영은 영화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의2 (비상설 상영장의 영화상영일수)법 제2조제1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비상설 상영장은 영화상영일수가 연간 120일 이내이고, 계속상영기간이 30일 이내인 장소 또는 시설로 한다. 〈본조신설 2002·5·27〉

제2조 (영화업자의 신고절차 등)

①영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영화업신고서를 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는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14일이내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때에는 신고내용에 따라 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화제작업자·영화수입업자·영화배급업자 또는 영화상영업자로 각각 구분하여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문화관광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증을 교부받은 자가 그 신고증을 잃어버리거나 신고증이 헐어 못쓰게 되는 등의 사유로 신고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때에는 이를 다시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 (공동제작영화의 제작신고)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제작영화의 제작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공동제작영화제작신고서에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우리나라의 영화제작자와 공동제작상대국의 영화제작자가 공동으로 제작할 것
2.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공동으로 제작비용을 출자할 것
3.〈삭제 2002·5·27〉

제4조 (외국영화의 수입추천절차)

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영화의 수입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는 외국영화수입추천신청서에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서류와 영화프린트 1벌을 첨부하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상물등급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5·27〉
②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추천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영화가 제5조의 수입추천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하고, 수입추천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외국영화수입추천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영화수입추천서를 교부한 때에는 그 교부한 날부터 5일이내에 외국영화수입추천결과보고서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수입추천기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영화에 대하여는 수입추천을 할 수 없다.
1. 반국가적인 내용이 있다고 인정되는 영화
2.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영화
3. 외국과의 정상적인 국교관계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영화
4. 국민의 일반정서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영화

제5조 의2 (설립등기)
법법 제7조의4의 규정에 의한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위원회의 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5. 자산에 관한 사항
6. 출연의 방법과 그 납입액
위원회의 설립등기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신청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의 신청서에는 정관 및 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00.4.22>

제5조 의3 (변경등기)
위원회는 제5조의2제1항 각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당해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3주일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00.4.22>


제5조 의4 (이전등기)
위원회는 주된 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 구역안으로 이전한 때에는 구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 이내에 신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고, 신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 이내에 제5조의2제1항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 구역안에서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2주일 이내에 신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00.4.22>

제6조 (위원회의 구성방법 등)
①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함에 있어서는 영화분야 기타 문화예술분야의 전문가중에서 위촉하되, 남·녀 및 각 연령층이 적절히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분야별 관련단체 등에 위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의 결격사유)

법 제12조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영화업자를 말한다.

제7조 의2 (예산의 승인 등)
위원회는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의 전년도 말일까지 세입·세출예산의 총액 및 예산총칙에 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기재한 자료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본조 신설 2000.4.22>

제8조 (상영등급의 분류절차)
<삭제 2000. 4.22>

제9조 (상영등급의 분류보류)
<삭제 2000. 4.22>

제10조 (영화필름 등의 제출)

①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화필름 등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영화필름등의제출서에 당해 영화의 원판필름 또는 그 복사본(이하 "영화필름"이라 한다) 1벌과 대본 1부를 첨부하여 상영등급분류일부터 60일이내에 한국영상자료원(이하 "자료원"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5·27〉
②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제출증명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영화필름등의제출보상청구서를 자료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5·27〉
③자료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화필름등의제출보상청구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영화필름 등의 제작에 소요된 비용의 범위안에서 보상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2·5·27〉

제10조 의2 (영화의 원판필름 등의 위탁보존 등)
①영화의 원판필름 등의 영화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자는 그 영화자료의 효율적인 보존을 위하여 자료원에 위탁보존 또는 보존에 필요한 기술적인 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②자료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필요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거쳐 영화의 필름원판 등의 보존 또는 기술적인 지도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5·27〉

제11조 (영화상영관의 등록 등)

①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화상영관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화상영관등록(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화상영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항과 관련되는 서류만을 첨부한다.
1. 시설설치내역서
2.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3. 영화상영관의 전경 및 주요부분의 사진
4.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영화상영관등록증(변경등록의 경우에 한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설기준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시설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지체없이 영화상영관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영화상영관등록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화상영관등록증을 교부받은 자가 그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2·5·27〉

제11조 의2 (제한상영관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 또는 시설)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상영관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 또는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교보건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2. 청소년기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 이내의 지역
3. 청소년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지구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 이내의 지역
4. 청소년기본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전용활동지역
5. 도시계획법 제3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6. 영화상영관(제한상영관을 제외한다)이 설치되어 있는 시설 또는 장소 〈본조신설 2002·5·27〉

제11조 의3 (재해대처계획의 신고)
①법 제2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관할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재해대처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화상영관 시설 등의 관리를 행하는 자의 임무 및 관리조직에 관한 사항
2. 피난안내방송 및 피난유도요원배치 등 비상시에 취하여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②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대처계획을 영화상영의 개시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5·27〉

제12조 (전용상영관에 대한 지원)

①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상영관을 경영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문화예술진흥기금 모금액의 지원
2. 한국영화상영의무의 완화(한국영화전용상영관을 제외한다)
3. 기타 문화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전용상영관지원신청서에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문화관광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영관지원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제출일부터 2월이내에 그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원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결정내용을 즉시 통보하여 관련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문화관광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상영관에 대한 지원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별로 결정하되,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시·도별 영화상영관의 수가 10개관이상일 경우 : 10분의 1이내
2. 시·도별 영화상영관의 수가 10개관미만일 경우 : 1개관

제13조 (한국영화의 상영의무)

①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화상영관의 경영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간 상영일수의 5분의 2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하여야 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국영화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전년도말 기준 주민등록인구수 10만이하의 시를 말한다)지역 및 군(광역시의 군을 제외한다)지역의 영화상영관에 대하여는 40일의 범위안에서, 그외 지역의 영화상영관에 대하여는 20일의 범위안에서 한국영화의 연간 상영일수를 단축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영화상영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5·27〉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영화상영일수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상영일수는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1. 한국영화상영일에 외국영화의 유료시사회를 개최하는 경우의 당해 상영일수
2. 한국영화상영일에 2회이상 외국영화의 무료시사회를 개최하는 경우의 당해 상영일수
3. 한국영화상영일에 불법으로 외국영화를 상영하다 적발된 경우의 당해 상영일수

제13조 2 (영화상영의 신고)
①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영화상영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그 상영 또는 변경전일까지 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신고대장에 기재한 후 영화상영관 경영자에게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신고필증을 잃어버리거나 신고필증이 헐어서 못쓰게 된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필증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5·27〉

제14조 (영사기사)

① 법 제30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영사관련 기술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영사종목의 기술자격을 말한다.
②법 제30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화"라 함은 영화의 필름규격이 16밀리미터 이하인 것을 말한다. 〈신설 2002·5·27>

제15조 (영화상영관에 대한 영업정지)

①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의 기간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1. 한국영화의 연간 의무상영기준 미달일수가 20일이내인 경우 : 미달일수 1일당 영업정지 1일이하
2. 한국영화의 연간 의무상영기준 미달일수가 20일을 초과하는 경우 : 미달일수 1일당 영업정지 2일이하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영화상영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각각 20일의 범위안에서 한국영화의 연간 의무상영일수를 감경한 후 영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축일수와 시장·군수·구청장의 감경일수의 합계가 4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2·5·27〉
1. 설·추석 등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기간중 한국영화를 상영한 경우
2.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영화관입장권전산망에 참여하는 경우 〈개정 2002·5·27〉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영화의 연간 의무상영일수를 감경받고자 하는 영화상영관의 경영자는 매년 1월 20일까지 한국영화연간의무상영일수감경신청서에 전년도 관련실적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영화연간의무상영일수감경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 증명자료 등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경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의 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상영금지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후 상영일수가 10일이내인 경우 : 상영일수 1일당 영업정지 1일
2. 상영금지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후 상영일수가 11일이상 20일이내인 경우 : 상영일수 1일당 영업정지 2일
3. 상영금지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후 상영일수가 21일이상인 경우 : 상영일수 1일당 영업정지 3일

제16조 (권한의 위임·위탁)

<삭제 2002·5·27〉

제17조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①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3과 같다.
②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
은 위반행위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2·5·27〉

제18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처분청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5·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이내에 과징금을 처분청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5·27〉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처분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5·27〉
⑤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제19조 (수수료)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 4와 같다.

제20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법 제41조 및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청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5·27〉
1. 문화관광부장관 : 법 제4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2. 시장·군수·구청장 : 법 제41조제1항 각호 및 제2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②처분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2·5·27〉
③처분청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2·5·27〉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처분 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0·4·22〉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문화관광부장관이 행한 과태료 부과처분은 이 영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2·5·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재해대처계획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공연법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대처계획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재해대처계획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중 "공연을 알리기 위한"을 "공연·영화를 알리기 위한"으로 한다.

< 영화진흥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화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영화업자의 신고)

①영화진흥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화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영화업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0>
1. 대표자의 이력서
2. 삭제 <2002.6.20>
3. 정관 또는 규약 사본(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 한한다)
4.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단체설립을 증명하는 서류(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 한한다)
②영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화업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영화업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3. 대표자의 이력서(대표자 변경시에 한한다)
4. 삭제<2002.6.20>
③영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영화업을 신고한 자에게 교부하는 영화업신고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④영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화업신고증의 재교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영화업신고증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분실사유서
2. 신고증(훼손된 경우에 한한다)


제3조 (공동제작영화의 제작신고 등)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제작영화의 제작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동제작영화제작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동제작계약서 사본
2. 대본
3. 제작계획서(제작비 명세서를 포함한다)


제4조 (공동제작영화의 출자비율 등)
①공동제작영화를 제작하고자 하는 자가 영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제작비용을 출자한 경우에는 그 제작비용의 출자비율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00. 4.27, 2002. 6.20>
1. 공동제작에 참여하는 국가가 2개국인 경우 : 20퍼센트 이상일 것
2. 공동제작에 참여하는 국가가 3개국 이상인 경우 : 10퍼센트 이상일 것
② 삭제<2002.6.20>

제5조 (외국영화의 수입추천절차)

①영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영화의 수입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외국영화수입추천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화프린트 1벌을 첨부하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상물등급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2.6.20>
1. 녹음대본(줄거리·스텝 포함) 국문 및 원문
2. 수입약정서 사본
3. 수입면장 또는 세관통관 증빙서류 사본
②영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외국영화수입추천 신청자에게 교부하는 외국영화수입추천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③영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외국영화수입추천결과보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 (상영등급의 분류절차 등)
<삭제 2000. 4.27>


제7조 (상영등급의 분류 보류기간의 결정기준 등)
<삭제 2000. 4.27>


제8조 (영화필름 등의 제출)

①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화필름 등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영화필름등의제출서에 다음 각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법 제24조의3의 규정에 의한 한국영상자료원(이하 "자료원"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2.6.20>
1. 원판필름 또는 그 복사본
2. 대본
②자료원은 영화필름 등을 제출한 자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영화필름등의제출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2.6.20>
③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영화필름등의제출보상청구서를 자료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2.6.20>

제8조 의2 (수탁자료의 보존)
①자료원은 영 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화의 원판필름 등의 영화자료를 보존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영화자료의 분실·훼손 그 밖에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자료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화자료를 별도로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영화자료의 복사본을 제작하여 보관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2.6.20>

제8조 의3 (영화상영관의 시설기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화상영관의 종류별 시설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02.6.20>

제8조 의4 (영화상영관등록신청서 등)
①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화상영관등록(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화상영관등록증은 별지 제15호의3서식에 의한다.
③영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화상영관등록부는 별지 제15호의4서식에 의한다.
④영화상영관등록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의5서식의 영화상영관등록증재교부신청서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6.20>


제9조 (전용상영관에 대한 지원)

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전용상영관지원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0>
1. 전용상영관 경영계획서 및 운영실적
2. 지원신청사유서
3. 대표자의 이력서
4. 삭제 <2002.6.20>
5. 정관 또는 규약 사본(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 한한다)
6.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단체설립을 증명하는 서류(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 한한다)

제9조 의2 (영화상영신고서 등)
①영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화상영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의6서식의 신고서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영 제1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은 별지 제15호의6서식에 의하고, 영화상영신고(변경신고)대장은 별지 제15호의7서식에 의한다
③영 제1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화상영신고필증의 재교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의8서식의 신청서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6.20>


제10조 (영업정지처분의 기준)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한국영화의 연간 의무상영기준 미달일수가 20일 이내인 경우 : 미달일수 1일마다 영업정지 1일
2. 한국영화의 연간 의무상영기준 미달일수가 20일을 초과하는 경우 : 20일까지는 미달일수 1일마다 영업정지 1일, 21일부터는 미달일수 1일마다 영업정지 2일


제11조 (영업정지시의 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의 감경)

①시장 군수 구청장이 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영화의 연간상영의무일수를 감경한 후 영업정지를 명하는 경우 그 감경기준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다음 각목의 기간중에 한국영화를 상영한 경우에는 그 한국영화의 상영일수 1일을 3분의 5일로 계산하여 한국영화의 연간의무상영일수를 감경한다.
가. 매년 1월 1일부터 1월 10일까지의 10일간
나. 매년 설 2일전부터 10일간
다. 매년 7월 16일부터 8월 24일까지의 40일간
라. 매년 추석 2일전부터 10일간
마. 매년 12월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0일간
2. 영업정지를 명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영화관입장권전산망에 참여한 경우에는 한국영화의 연간 의무상영일수 20일을 감경한다.
가. 영화상영관의 입장객수 입장권판매액 등 영화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자료가 전용회선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집계될 것
나.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실시간 집계에 필요한 메인서버를 설치하고, 집계된 자료가 메인서버내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될 것
다.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영하는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연동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영화의 연간 의무상영 감경일수의 계산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하되, 그 계산결과는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③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화관입장권전산망의 세부내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한 세부내역 중 중요한 사항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영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영화연간의무상영일수감경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전문개정 2002.6.20>

제12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6296호,1999.5.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국영화의 연간 의무상영일수 감경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199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국영화를 연간 상영일수의 5분의 2 이상 상영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명하는 경우 한국영화의 연간의무상영일수 감경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제39호, 2000.4.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동제작영화의 출연자 배역 등의 혼성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공동제작영화의 제작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제66호, 2002.6.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영화상영관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영화상영관의 시설기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이후 당해 영화상영업자가 영화상영관의 시설을 변경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를 하거나 그 밖에 관람석의 재배치 또는 관람자의 정원변경을 위하여 내부시설을 개·보수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③(연간 영화상영일수의 감경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연간 영화상영일수의 감경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영화진흥위원회가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의 운영을 개시하기 전까지는 동조제3항제3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by 100명 2006. 2. 6. 1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