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영상진흥종합시책의 수립) ①문화체육부장관은 통상산업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과학기술처장관·공보처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영상진흥종합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문화체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상진흥종합시책(이하 "영상진흥종합시책"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영상진흥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문화체육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상진흥회의의 심의전에 영상산업분야의 관련단체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영상진흥종합시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상물의 창작 및 제작에 관한 사항 2.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3. 영상물제작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영상물의 원활한 유통과 배급의 촉진에 관한 사항 5.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전문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6.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과 관련된 재원의 효율적인 운용방안에 관한 사항 7. 영상물 및 영상산업의 안정적인 제작기반의 확충에 관한 사항 8.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국제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9. 영상자료의 수집·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RECENT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