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자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17일 “2002년 이후 이동통신에 대한 감청 기술이 특허 등록된 경우가 3건에 달한다”면서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대기업에 의해 개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004회계연도 결산심사 전체회의에서 “특허청은 2002년 이후 ‘교환기 시스템에서 가입자의 감시와 감청을 위한 시스템’ 등 삼성과 LG전자의 통신감청 장비 및 기술 3건에 대해 특허를 인정했으며,현재도 KT와 LG전자는 5건의 각종 통신감청 기술과 장비를 개발해 특허청에 특허출원 중임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를 감안할 때 휴대전화 등에 대한 통심감청 장비는 사실상 상품화돼 국내외에 납품,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는 국내 정보기관 외에는 감청 장비를 개발할 이유가 없다는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의 발언과는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허청장도 이 같은 기술을 통해 사실상 이동통신 등에 대한 감청이 가능함을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안의근기자

by 100명 2005. 8. 18. 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