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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사전등록 안할땐 폰뱅킹한도 대폭 축소 | ||
은행권도 고객이 폰뱅킹 전용 전화번호를 등록하지 않을 경우 이체한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방식으로 금융사고 단속에 적극 나서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9월 중 은행·증권 등 금융회사 내부통제 실태를 특별점검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에서 본점 검사부서, 준법감시인 업무실태와 영업점의 내부통제이행상황 등을 집중 조사키로 했다.
한편 이날 산업은행은 9월 1일부터 폰뱅킹 이용 고객이 전화번호를 미리 등록하지 않을 경우 1회 이체 한도를 100만원, 하루 한도를 500만원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문자메시지서비스(SMS) 이용 시 1회 한도와 하루 한도를 각각 1억원으로 정했던 것과 비교하면 1회 한도의 경우 100분의 1로, 하루 한도는 20분의 1로 줄어든 셈이다.
특히 산업은행은 국제·공중전화, 그리고 전화번호 파악이 불가능한 별정전화(사설전화),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한 폰뱅킹을 9월부터 금지하기로 했다.
농협도 지난달부터 전화번호를 미리 등록하지 않은 고객에게 폰뱅킹 거래를 아예 차단했고 나머지 은행들은 비슷한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주춘렬·우한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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