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대제 정통부 장관 이동전화 안전대책 발표 전문
[노컷뉴스 2005-08-16 13:21]
(한대욱기자/노컷뉴스)

(CBS경제부 정보보고)

⊙진대제 정통부장관 이동전화 안전대책 발표 전문

1. 인사 말씀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부장관입니다. 정보통신부는 그동안 나름대로의 기술적인 판단을 근거로 이동전화에 대한 불법감청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해 왔으나 지난 8월 5일 국가정보원은 과거에는 불법감청이 실재했었음을 밝혔습니다. 발표 이후 저는 이동전화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와 업계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국민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이동전화의 안전성에 대해 그동안 제가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고 불법감청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보통신부가 추진할 대책 내용을 설명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2. 유·무선 통신망 개요 구체적인 설명에 앞서 유·무선 통신망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개략적으로 설명 드리면, 이동전화와 기지국 사이는 CDMA방식에 의한 무선구간에 해당되며 나머지 구간은 유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지국, 기지국 제어기, 이동교환기, 이동관문교환기까지는 이동통신사업자가 관리하고 유선관문교환기부터 유선전화기까지는 유선통신사업자가 관리합니다.

3. 유선중계구간

□ 국가정보원 발표 내용

국가정보원은 ’유선 중계통신망 감청장비‘를 자체 제작하여 98년 5월부터 사용하기 시작하여 원래의 합법적 용도와 달리 이동전화에 대한 불법감청에도 일부 활용하다가 2002년 3월에 전량 폐기하였다고 발표 하였습니다.

□ 유선중계구간의 불법감청 가능성 먼저, 건물 외부의 광선로 유선중계구간은 전기신호가 아닌 광신호를 사용하므로 외부접속이 매우 어렵고 특정인의 디지털음성신호가 수많은 중계선로 중 어느 구간에 전송되고 있는지 알기 어려우며 이를 파악하는 경우에도 수만 명의 디지털음성신호가 동시에 전송되고 있어 이를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분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으로, 외부회선과 연결되는 교환기 접속회선은 전기신호를 사용하여 접속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디지털음성신호가 다중화되는 수준이 낮으므로 이를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분석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정보원이 개발한 감청장비는 교환기 접속회선 중 일부회선에 연결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교환기 접속회선은 엄격한 보안절차가 적용되는 제한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구역에는 외부인은 물론 통신회사 내부직원도 출입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유선중계구간에서 이동전화에 대한 불법감청은 국가정보원 발표대로 국가정보기관이 합법적인 감청을 하던 과정에서 예외적으로 발생했던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구간에서 불법 감청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유선중계구간의 안전성 제고방안 국가정보기관이 유선중계구간에 대한 감청을 요청할 때 사업자의 어떠한 협조가 있었는지와 위법성 여부는 검찰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지만 앞으로 정보통신부에서는 유선중계구간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한시설에 대한 관리 절차를 강화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통신종사자의 불법적인 협조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 이 구간에 대한 합법적인 감청도 그 절차와 방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감청과정 중에 감청대상이 아닌 이동전화번호 등이 간헐적으로라도 감청되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4. 무선구간

□ 국가정보원 발표내용 ‘96년 디지털 휴대폰이 상용화되면서 기존 아날로그 감청장비를 대체할 수 있는 장비가 필요함에 따라 이동식 감청장비를 1999년 12월 자체 개발하여 2000년 9월까지 사용하였으나 기술적인 한계로 사용을 중단한 후 2002년 3월에 이를 폐기하였다고 국가정보원이 발표하였습니다. 이 장비는 이동전화 사용자의 200m 이내에 접근해야 감청이 가능했고 기지국이나 섹터를 옮길 경우 감청이 중단되어 효율성이 낮았으며 2000년 9월에 채택한 CDMA-2000기술을 따라가지 못해 감청장비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합니다.

□ 무선구간의 불법감청 가능성 검토 국내에서는 국가기관에 적발되지 않고 은밀히 이동전화를 감청할 수 있는 장비를 개발?도입하거나 운용할 수 있는 주체가 존재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감청장비 개발측면 >

CDMA방식의 이동전화는 매우 미약한 세기의 신호를 사용하고 복잡한 암호를 사용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무선구간에서의 감청을 위해서는 수시로 변동되는 주파수, 기지국, 사용채널을 실시간으로 알아야 하고 디지털음성신호를 확산하는데 사용하는 개인별 대역확산부호(long code)를 해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를 해독할 수 있는 경우에도 실제로 감청장비를 개발하는 것은 극히 어렵습니다.

첫째, 감청장비 개발의 난이도는 상용 기지국 및 단말기를 개발하는 것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동전화기와 기지국은 서로 교신하면서 전파의 세기를 조절하거나 다른 기지국으로 핸드오버를 하게 하는 등 약한 전파를 잘 수신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청장비는 이동전화기가 보내는 미약한 세기의 전파를 수신하여 간섭신호를 제거하고 신호를 보상한 후 원래 정보를 분석해낼 개연성이 이동전화사업자가 설치한 기지국보다 훨씬 낮으므로 감청장비 개발의 난이도는 상용 기지국과 단말기 개발보다 훨씬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감청장비를 개발하는데 필요한 핵심부품, 다수의 전문 인력과 재원을 조달할 능력을 갖추기가 어렵습니다. 모뎀칩, 시스템 S/W 등의 감청장비 개발을 위한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은 관련 부품의 유출이 곧 경쟁회사의 출현을 의미하기 때문에 매우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체 개발을 위해서는 다수의 전문 인력과 자금을 투입해야 하는데 아무런 경제적 유인 없이 이러한 자금과 인력을 투입할 기관은 국가안보를 담당하는 기관 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셋째, CDMA시스템 상용화가 96년에 이루어졌고 감청장비의 사용이 99년 12월에 가능했던 것으로 볼 때 IS-95용 감청장비 개발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그 이후 기술발전에 따라 상용화된 CDMA2000의 경우 이동전화기가 사용하는 전파의 신호크기가 IS-95보다 미약하고 사용하는 변조방식과 채널구조가 달라 기존에 개발한 감청장비를 활용할 수 없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CDMA2000으로 이동전화방식의 시스템이 변경된데 따라 감청장비의 핵심 H/W와 S/W개발이 필요했으므로 국가정보원은 막대한 노력이 요구되는 추가적인 장비개발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감청장비 도입측면 >

해외에 실질적인 감청장비가 개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국내에 은밀히 도입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장비는 통신비밀보호와 국가기밀의 유출 방지를 위해 장비생산국가의 국가가 엄격히 관리할 개연성이 높아 해외에 수출할 개연성이 없다고 보이며 장비도입에 관한 합의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수입과정에서 관세청과 같은 국가기관에 적발될 개연성이 있으며 국가의 인가를 받지 않고 이러한 장비를 수입할 경우에는 엄한 처벌(징역 10년 이하)을 받을 수 있어 은밀한 도입을 시도하거나 이에 성공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 감청장비 운용측면 >

감청장비 개발에 성공한 경우에도 이동전화 감청장비를 은밀히 운용할 수 있는 주체는 없습니다. 미약한 전파 수신을 위한 대형 안테나의 사용과 노출, 이동을 위한 차량 탑재와 같은 운용상 한계 때문에 감청장비의 운용은 국가기관에 의해 적발될 가능성이 높고, 적발 시 중한 처벌(징역 10년 이하)이 되기 때문에 일반인이 이를 감수하고 운용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무선구간의 안전성 제고방안 추진 이동전화에 대한 불법감청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정보통신부는 개인별 통화를 암호화할 수 있는 새로운 디지털음성암호화부호(Private Long Code)를 도입하여 이동전화의 안전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CDMA시스템에서 사용되는 개인별 대역확산부호는 전자적고유번호(ESN)를 알면 생성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ESN은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취득하거나, 신호채널의 메시지를 분석하거나, 첨단 암호분석기술을 이용하여 추출할 개연성이 있습니다. 또한 통화를 수신하는 이동전화 단말기가 정상적인 단말기인지를 인증하는 절차가 없어 불법복제에 의한 제한적인 엿듣기를 완전히 차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복제가 불가능한 암호키를 이동전화 단말기에 내장하고 그 암호를 이용한 새로운 방식으로 통화내용을 암호화하고 발?착신 통화를 시도하는 이동전화 단말기에 대해서 인증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통해 개선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암호방식의 도입과 발·착신에 대한 인증을 위해서는 통신사업자의 시스템 개선과 복제가 불가능한 암호키가 내장된 이동전화단말기가 필요합니다. 통신회사의 시스템 개선은 2006년 말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2005년 3월 이후 출시되는 모든 단말기에 복제가 불가능한 암호키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2003년 말부터 상용화가 개시된 WCDMA는 복제가 불가능한 암호가 내장되어 있고 이를 사용한 암호화와 인증절차가 완비되어 있어 국민 여러분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앞으로 상용화될 WiBro 등 신규 이동통신서비스에도 암호화와 인증절차가 완비된 방식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5. 불법복제 단말기

□ 국가정보원 발표 내용 국가정보원은 복제휴대폰이 대상휴대폰과 20m 이내 거리에 위치할 때 동시에 접속되어 대상휴대폰에 수신되는 음성이 복제휴대폰에서도 일시적으로 청취되는 경우가 드물게 있었으나 2003년 10월 이후에는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불법 복제 방지대책 추진 경과

복제단말기는 분실단말기 불법 유통, 단말기 소유자 위치정보 파악 등 다른 범죄 목적에 활용될 수 있어 이를 근절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정보통신부는 그간 불법복제 근절을 위해 ESN 관리조치 강화(03. 9), 동시수신 차단(03.10), ESN복제 처벌조항 강화(04. 1), 복제가 불가능한 암호키를 내장한 단말기를 이용한 인증서비스 개시(05.3), 복제단말기 탐지시스템 운용(05. 3) 등 다양한 조치를 시행한 바 있으며 불법복제에 대한 단속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복제단말 탐지시스템(FMS)의 기능을 더욱 개선 강화하고, 이를 통해 적발한 불법단말기 사용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불법복제단말기 유통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의 운영도 검토한 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 불법 도청장비 단속강화

소형 도청장비는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범죄목적에 사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근절시켜야 합니다. 이미 경찰청이 지난 8월 5일에 도청장비 유통에 대한 대규모 단속에 들어갔습니다만 소형 도청장비는 외견상 식별하기 어렵고 은밀하게 유통되고 있어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청에 도청단속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중앙전파관리소의 인력을 확충하는 등의 방안을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반 국민이 간편하게 불법도청장비의 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휴대형 도청탐지장치를 개발하여 이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 맺음 말

지난 8월 5일 국가정보원의 발표 이후 저는 이동전화의 안전성에 대해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점검해 보았습니다. 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새롭게 발견된 문제점들과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하였습니다. 국가정보기관에 의해 행해진 불법감청은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지고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재발방지대책도 마련될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정보기관에 의한 불법감청을 기준으로 일반국민들께서 사용하시는 이동전화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과거에 일어난 일이기는 하지만 국가기관에 의한 불법 감청이 일어났고 이로 인해 많은 국민들께서 불법감청에 대해 불안해하신 것에 대하여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합법 감청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있을 것입니다. 범죄수사 목적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는 이동전화에 대해서도 감청이 허용되어야 하지만 국민의 사생활도 충분히 보호되어야 하므로 이에 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형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정보통신부는 불법적인 감청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오늘 설명 드린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하겠으며 이행과정 중 발견되는 미비점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y 100명 2005. 8. 17. 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