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시이후// 3면)전력선 통신 혼신방지 방안, 뜨거운 감자로 부상

 지난달 1일 전파법 시행령 개정으로 고속 전력선통신(PLC) 상용화 길이 열린 가운데 고속 PLC 주파수가 해양 조난·호출 주파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최근 이의 해법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이 같은 논란은 고속 PLC 산업 육성의 주도권을 둘러싼 정보통신부와 산업자원부의 힘 겨루기와 미국 인텔론과 국내 젤라인 등 칩 업체 간 이해가 맞물리면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혼신 문제 발생=전파법 시행령 개정으로 PLC 사용 주파수는 기존 450㎑ 이하에서 30㎒ 이하로 확대됐다. 고속 PLC를 허용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이 주파수 대역에는 해양 조난 통신용 주파수와 어업 통신용 주파수가 포함돼 있다. 해양 조난 통신용 주파수는 △2.182 △2.187 △4.17 △8.41㎒ 등 4개 대역을 사용하며, 어업 통신용 주파수는 △2.31 △4.16 △6.83 △8.68 △12.37 △16.89 △27.03㎒ 등 8개 대역을 사용중이다.

 양 주파수 간에 혼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통부는 지난달 12일부터 15일까지 인천지방해양경찰청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테스트를 실시했다. 혼신 시험 결과 PLC 설비가 선로로부터 일정 범위(100m)까지 타 무선통신에 혼신을 유발하는 것이 확인됐다.

 정통부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후 세부 고시를 이달 말까지 마련해 공고할 예정이다. 정통부는 △PLC용 모뎀의 출력단에 필터를 설치해 조난 통신 등 중요 무선 통신 주파수 대역의 방사를 금지하는 방법 △보호가 필요한 무선통신 설비로부터 일정 범위를 PLC 운용 금지 지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놓고 검토중이다.

 ◇지역 금지냐 대역 금지냐=정통부 측은 “아직까지 방안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내부 연구반에서는 운용 금지 지역을 지정하는 안이 바람직하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일부 금지 구역 이외의 지역에서는 PLC의 운용이 가능하다.

 미국 FCC 규정도 해안국으로부터 1㎞까지의 범위를 PLC 설비 운용 금지 구역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광활한 국토를 가진 미국과 달리 국내에서는 조난 신호를 받거나 처리하는 해양경찰청, 수협 내 1㎞ 이내에는 적지 않은 사람이 살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또 이 인근에 사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전력선 모뎀을 구입해 사용할 경우 이를 현실적으로 막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산자부와 국내 PLC칩 업체인 젤라인은 칩 차원에서 아예 혼신 주파수 대역을 막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 경우 통신 속도는 85% 정도로 떨어지지만 운용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반면 이렇게 되면 전세계 PLC칩 시장을 석권해 온 미국의 인텔론사는 별도로 한국 시장에 맞춰 제품을 개발해야 하며 인텔론 칩을 사용한 기존의 모뎀 제품은 폐기해야 할 실정이다.

 또 독자적인 표준을 고집하게 되면 미국의 통상 압력은 물론이고 전세계 PLC 추세와 동떨어질 우려도 제기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두 가지 안 모두 장점과 단점이 있는만큼 최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해서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by 100명 2005. 8. 13. 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