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의 휴대전화 도청 시인으로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방식에 대한 보안논쟁이 재연될 조짐이다. 휴대전화 간 도·감청 가능 여부는 국정원과 정보통신부, 또 국정원 내부에서도 논란이 있으나 업계 전문가들의 분석과 정황 등을 감안할 때 점차 ‘가능하다’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국이 상용화해 쓰고 있는 CDMA는 음성을 41비트(2의 41승) 방식의 암호로 바꿔 전송하는데다 외부의 간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저항력도 강해 도·감청이 가장 어려운 전화에 속한다. 또 신호가 넓은 대역으로 확산된 이후에는 단지 ‘잡음’(Noise Floor)처럼 보일 뿐더러 확산시에 적용한 디지털 코드를 모르면 도청 자체가 어렵다는 게 ‘도청 불가론자’의 주장이다. 여기에 2002년 이후 서비스가 시작된 3세대 CDMA 2000 때부터는 암호체계가 더욱 지능화한 상태다.

반면 업계는 국정원이 공개한 과거 도·감청 장비와 실태 등을 따졌을 때 휴대전화 간 통화 도·감청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기지국 중심 반경 200m, 대상자 120도 범위 등은 휴대전화 간 도·감청을 위한 설정일 뿐 휴대전화와 일반전화 간 도·감청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전혀 필요하지 않은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국정원측이 내놓은 설명은 암호화한 무선 통화내용을 가로채(intercept) 이를 해독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며 “국정원이 유선 중계통신망 감청장비와 함께 개발했다고 밝힌 이동식 휴대전화 감청장비도 휴대전화와 일반전화 간 통화가 아닌 휴대전화 간 통화를 감청하기 위한 장비로 분류된다”고 설명했다.

황현택 기자

by 100명 2005. 8. 7. 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