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바다 "8월, 잘 견뎌낼 수 있을까"
전자신문정진영기자 jychung@etnews.co.kr
국내 최대의 P2P 음악 전문 사이트 소리바다에게 ‘운명의 달’이 다가오고 있다.

8월은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음제협)가 소리바다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달이다. 게다가 지난달 소리바다를 형사고소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도 추가 가처분 소송을 고려하고 있어 소리바다에게 최악의 시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소리바다는 일단 내달초 창사 이래 첫 공식 기자간담회를 열어 소리바다의 긍정적 측면을 알린다는 전략이다.

당장 코 앞에 닥친 위기는 지난해 12월 음제협이 제기한 가처분 소송이다. 다소 지지부진하던 소송진행이 지난달 미국에서 P2P 업체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전문영 음제협 고문 변호사는 “소리바다 운영진이 P2P 공간에서의 음악 무단공유를 사실상 방조하고 있다는 다양한 근거를 법원에 제시한 상황에서 지난달 미국 대법원의 판결은 결정타나 다름없다”고 자신했다.

전 변호사는 또 “소리바다에 음악을 공급하는 음반사들이 최근 소리바다를 지지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지만 소송은 ‘음제협 관리 음원에 대한 서비스중지 가처분’으로 국한되므로 판결에 별 영향을 주지는 못 할 것”으로 내다봤다.
잠재적이지만 더 큰 위협요소는 음악저작권협회의 움직임. 소리바다의 음원 무단사용을 막아달라며 형사고소를 한 음악저작권협회가 추가로 가처분신청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리바다는 저작인접권자인 음반사들과는 상당수 계약을 맺고 유료 MP3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중이지만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인 음악저작권협회와는 계약을 맺지 못했다. 엄격하게 말하자면 유료인 ‘MP3#’은 허락받지 않은 무단 서비스라는 얘기다.

음악저작권협회는 그동안 소리바다와 ‘무료 P2P 서비스 중지’를 골자로 협의를 진행하면서 음원 이용을 임시로 용인해왔지만 소리바다의 ‘무료 P2P 유지’ 의지가 확고하자 강경대응으로 입장을 바꿨다.

음악저작권협회 임학연 팀장은 “그동안 소리바다와 협의를 진행한 것은 무료 P2P 서비스 중단 가능성 때문이었지만 소리바다의 입장을 알게 된 이상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셈”이라며 “형사고소에 이어 서비스 중지 가처분 신청도 적극 고려중”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악화하자 소리바다는 내달 1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소리바다 김현걸 이사는 “‘소리바다는 나쁘다’는 막연한 반감 때문에 사태가 악화하고 있다고 판단, 긍정적 요소에 대한 정보를 대내외에 알리려는 것”이라며 “사실 전달만 제대로 해도 충분한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김이사는 또 “유료 MP3#을 통해 월 100 만곡씩을 팔고 P2P 이용량도 절반으로 주는 성과를 거뒀다”며 “소리바다는 이런 방식으로 음악계에 최소한의 보상을 시작하는 것이며 그 양을 점차 늘려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재 소리바다에 반감이 있는 측은 눈에 보이는 소리바다의 ‘실적과 성과’가 아니라 소리바다의 ‘태생과 마음가짐’을 문제삼고 있어 이를 설득하기 위한 소리바다의 싸움은 앞으로도 힘겹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by 100명 2005. 7. 29. 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