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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안 따지는 자동차보험 나온다 |
[스탁데일리 2005.07.26 09:42:00] |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실비율을 따지지 않고 보험사가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 분쟁을 줄이는 노폴트(No-Fault) 자동차보험의 도입이 추진된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중장기 보험산업 발전 안의 하나로 자동차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피해자의 과실유무에 관계없이 일정범위 미만의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던 피해자던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는 노폴트자동차보험의 도입을 검토 중이다. 노폴트자동차보험은 지난 1940년대 캐나다에서 부분적으로 도입한 이래 60∼70년대를 거치며 캐나다, 미국, 호주, 스웨덴, 뉴질랜드 등으로 확대 되고 있다. 노폴트 제도는 과실책임에 대한 소송이 감소하고 교통사고시 가·피해자가 사고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는 과정에서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으며 피해자에게 일정부분의 보험금이 선지급되는 등 기존 과실책임주의에 따르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금감원은 손보협회와 손보사들을 중심으로 작업반을 구성, 제도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제도를 도입한 외국의 경우에도 모럴헤저드가 발생하고 있어 제도 도입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손보사 관계자는 "외국의 경우 사고 발생 시 소송에 따르는 비용이 매우 커 이 제도를 도입했지만 치료비를 부풀리거나 진단자체를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제도를 도입한다면 외국의 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장점만을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국내 관련법과 제도는 과실책임주의를 기초로 만들어져 있어 노폴트제도가 도입될 경우 법 등 체제변화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박정원 기자 pjw@stockdail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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