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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정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로밍기준 마련을 위한 전담반(TF)을 구성하고 로밍의 정의, 로밍 대상 역무, 허가조건, 로밍 방식 및 대가 등을 산정,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오는 4분기께 발표할 예정이다.
전담반은 로밍에 대해,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로밍으로 인한 설비경쟁을 제한하는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허가조건을 부여하기로 잠정적으로 결정했다.
로밍이용 사업자가 대체시설을 구축하는 것이 가능하고 원칙적으로 사업자들이 자율로 로밍을 결정하기 때문에 로밍제공 사업자의 무선통신시설은 필수설비로 지정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로밍으로 인한 설비기반경쟁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허가조건을 제시하고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로밍이용 제한 △특수한 사정에 따라 로밍의무를 부여할 경우에는 의무로밍 사업자를 지정 △로밍이용 사업자 요건 제정(적정 망 구축 수준 및 로밍기간 등)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로밍 제도화에 포함되는 역무는 △2G↔2G △2G↔3G △3G↔3G △무선LAN↔무선LAN △와이브로↔와이브로 등이다. TRS 역무는 로밍수요가 제기되지 않아 제외됐으며 기존 사업법상의 역무구분과 충돌되는 무선랜(인터넷 접속역무) 등은 정합성 문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로밍이용 대가는 로밍 설비비와 로밍 서비스비는 실비로 정산하며 로밍 통화료는 규제 정도를 고려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WCDMA 로밍 방식’에 대해 전담반 일부에서 교환망 방식과 무선망 방식을 종합 검토한 결과 “구현가능성 및 안정성이 보장된다면 서비스 차별화가 용이한 무선망 방식 로밍을 유도”하기로 해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SK텔레콤은 교환망 방식, KTF는 무선망 방식으로의 로밍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로밍 전담반에 참여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설비기반 경쟁을 통한 네트워크의 진화, 발전이 저해되지 않도록 투자위축 등 예상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화”할 것이라며 “사업자간 자율적 합의도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이 목표”라고 말했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
◆용어설명:로밍
로밍(Roaming)은 무선통신 네트워크를 보유한 기간통신사업자가 자신의 네트워크가 없는 지역에서 타 사업자의 네트워크를 이용, 자사가입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로밍은 자기 가입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타 망과 연동한다는 점에서 타망 가입자와 통화를 위한 연동인 ‘상호 접속’과 다르고 네트워크 수준의 공용이란 점에서 전주, 관로 등 개별 설비수준의 배타적 임대 사용인 ‘설비 제공’과 다르다. 또 로밍은 주파수를 포함한 네트워크 수준의 공용을 뜻하지만 비슷한 개념인 ‘기지국 공용화’는 주파수를 제외한 철탑, 부지 등 설비 수준의 공동이용을 말한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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