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내년 2월부터 시행될 휴대전화번호 공개와 관련,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여기에 가입자들이 번호공개 거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데다 이동통신 사업자도 난색을 표하고 있어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12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제38조6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일반인에게 휴대전화번호를 음성·책자·인터넷 등으로 안내하는 서비스를 내년 2월10일부터 해야 한다.

이에 따라 SK텔레콤과 KTF, LG텔레콤 등 3사는 최근 이용자의 동의를 구하기 위한 ‘전수 조사’에 착수한다. 이통사들은 이번 조사에서 가입자들에게 휴대전화의 번호를 등재하거나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음성으로 안내해도 좋은지에 대해 문의하게 된다. 또 이를 통해 전화번호 책자, 또는 음성안내, 인터넷공개 등 3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난달 말 현재 국내 이동전화 가입자는 SK텔레콤 1899만명을 비롯, KTF와 LG텔레콤이 1217만명, 619만명 등 3735만명에 달한다.

이통사 관계자는 “이번 주부터 SMS(단문문자메시지)를 통해 가입자의 동의 여부를 알아보고 있다”면서 “이통사 입장에서는 가입자의 휴대전화 번호와 이름, 주소 등 가입자 정보를 공개한다는 점이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점을 지적하는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들은 이통사의 개인휴대전화번호 공개가 개인정보보호에 역행하는 데다 불법복제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며,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다. 더욱이 휴대전화번호를 은행통장 등 각종 비밀번호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 데다, 최근에는 이동전화를 통한 금융서비스 등이 도입돼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YMCA 열린정보센터 채수민 간사는 “사실상 전 국민에 해당하는 3700만명이 개인의 특화된 번호로 느껴지는 이동전화번호를 공개함으로써 어떤 실익이 발생할 것인지 먼저 따져봐야 한다”면서 “영업상 필요한 가입자 외에 얼마나 많은 고객들이 동의할지도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관련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반대여론이나 불법으로 이용될 소지가 있다고 해도 규정에 따라 개인 이동전화번호부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정부는 이 과정에서 이통사가 가입자의 동의절차를 제대로 밟고 있는지 감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류영현 기자 yhryu@segye.com

by 100명 2005. 7. 13. 1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