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비대면, 선불결제 등 인터넷 거래의 약점을 이용해 상품대금만 받아 도주하는 등 일부 쇼핑몰의 사기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인터넷 쇼핑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안전한 거래를 위해 주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한 '인터넷쇼핑몰 이용 소비자 안전수칙'을 마련, 13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단속, 처벌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소비자 스스로가 유사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에서 이번 수칙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안전수칙은 1. 사이트에 사업자의 신원정보가 기재돼 있는지 확인하라고 당부한다.

상호,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이용약관, 통신판매업신고번호 및 신고기관 등 신원정보가 정확히 기재돼 있지 않은 사이트와는 가급적 거래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게 공정위의 조언.

2. 인증마크를 무조건 신뢰하면 안된다.

사이트의 안전성이나 개인정보보호 등에 관한 외부기관의 인증을 받은 사실을 나타내는 마크가 있을수록 안전한 사이트 이기는 하지만 허위로 마크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그대로 믿지 말고 의심스러우면 마크 부여기관에 확인하해야 한다는 것.

특히 공정거래위원회 마크의 경우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표준약관을 자신의 약관으로 사용한다는 의미일 뿐 공정위가 해당 사이트를 심사하여 신뢰성이나 안전성을 보증하거나 추천한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라고 공정위는 강조했다.

3. 무료서비스,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 사행성 판매방식(추첨식, 복권식) 등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경우 제품이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거치지 않아 제품의 품질에 문제가 있거나 AS가 안되는 등 낭패를 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특히 스팸 메일을 통해 들어오는 무료 또는 파격세일 광고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4. 결제가 안전하게 이루어지는 사이트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대금지급 관련 보안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사업자와 가급적 신용카드를 이용해 거래하는 것이 안전하다는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현금결제만을 유도하는 사이트의 경우에는 일단 사기 등을 의심하고 신중히 판단해야 하고 신용카드를 이용한 거래인 경우에도, 결제 후 배송까지의 기간이 비정상적으로 긴 경우에는 조심하라는 당부도 덧붙였다.

이와함께 결제대금예치제(Escrow)가 도입되거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쇼핑몰을 이용하면 더욱 믿을 수 있다.

이와함께 인터넷 게임, 성인 사이트 등에서 소액결제수단으로 유선전화나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무료사용이나 무료체험 등을 내세우고 ID부여나 성인인증에 필요하다며 전화번호 및 인증번호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각별히 주의의 필요하다.

5. 거래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이용약관, 표시·광고 내용, 배송기간, 배송료, 교환·환불·반품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게시판 등을 통해 어떤 종류의 소비자 불만이 많은지 확인하시고 거래하면 거래의 안전도를 높일 수 있다.

6. 주문결과를 확인하고 계약정보는 출력해 보관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e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주문결과를 통보해주지 않을 경우 사업자에게 주문결과의 통보를 요구할 수 있다.

7. 이러한 주의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응하는게 중요하다. 제품이 배달되는 즉시 자신이 주문한 제품이 맞는지 제품이 파손되지 않았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은 물론 제품이 배달되지 않거나 배달된 제품에 문제가 있는 등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서면(내용증명우편 등)으로 사업자에게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사기성 사이트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이미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개정, 내년 4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 법안이 시행되면 결제대금예치제(에스크로),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 거래안전장치 도입이 의무화 된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들도 내년 4월 법 시행을 기다리기에 앞서 미리 에스크로와 같은 안전장치를 마련, 소비자들의 신뢰를 착실히 쌓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인터넷 쇼핑몰 이용 관련 세부 소비자 안전 정보는 소비자종합홈페이지(http://www.consumer.go.kr), 공정위홈페이지(http://www.ftc.go.kr), 노스팸사이트(http://www.nospa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구순기자 cafe9@inews24.com

by 100명 2005. 7. 13. 1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