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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법 "관타나모 수감자 구금항의 헌법권한 인정"(종합)
부시 "판결 존중하나 동의 못해"..대선후보 입장도 갈려
(워싱턴=연합뉴스) 고승일 특파원 = 미국 연방대법원이 테러 방지를 명목으로 한 조지 부시 행정부의 테러용의자 인신구금 정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12일 쿠바 관타나모 미군기지에 수용된 외국인 테러 용의자들도 자신들의 구금에 대해 민간법정에서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미국 헌법상의 권한이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관타나모 수감자들이 자신들에게도 법원의 영장에 의한 인신구속 절차를 적용해 달라며 미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5 대 4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외국인 테러용의자들도 불법적 인신구속에 대해 개인이 항거할 권리를 갖는 인신보호권(Habeas Corpus)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영미법상의 인신보호권은 1679년 보장된 것으로, 정부의 불법적 구금조치에 대해 개인이 항거할 수 있는 헌법적 권리로 정착돼있다.
현재 관타나모 기지에는 270명이 수감돼 있으며 대부분 알카에다와 탈레반과의 연계됐거나 테러행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 따라 구금자들에 대한 청문회 등 이들의 권리구제를 위한 조치가 즉각 시행될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며 대선후보 사이의 입장도 엇갈리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대법의 결정을 인정한다면서도 이번 결정에 동의할 수 없으며 국가안보의 수호를 위해 반대의견을 제시한 4명의 소수 의견에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 한다며 반발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공화당 대선후보인 존 매케인 상원의원은 "수용소에 구금된 이들은 불법적 전투원이며 미국시민도 아니다"며 "이들의 인신보호권을 보장하는 것이 실익이 없다는 소수의견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예비역단체인 '아메리칸 리전'의 마티 코나처 대표는 "이 땅에 한 번도 발을 들여놓지 않고 법에 대한 존중감도 없는 이들이 우리 법의 보호를 받게 됐다는 사실을 알면 조상들이 무덤 속에서 벌떡 일어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이는 정부의 테러용의자 구금 정책에 결정적 타격을 가하는 판결"이라고 환영하며 "인신보호권은 끝없는 남용의 속성을 지닌 행정부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대선후보인 오바마 상원의원 역시 "법치국가의 기틀을 다시 다지기 위한 중요한 걸음"이라며 "이는 테러와의 전쟁과 인신보호권 존중 사이에서 내려진 잘못된 선택을 뒤집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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