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전화에 이어 내년 2월부터 휴대전화기 전화번호가 희망자에 한해 공개된다.

가입자는 번호안내에 동의했더라도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하고 인쇄매체의 경우에도 책자 행 30일전에 철회의사를 밝히면 번호안내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보통신부는 내년 2월1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이동전화번호 안내 서비스에 대비해 같은 내용의 세부규칙을 마련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휴대폰 전화번호를 공개하기 위해 기존의 이동전화 가입자들은 요금고지서를 받을 때 자필서명을 해야만 전화번호부에 오를 수 있으며, 신규 가입자는 이동전화 가입절차를 거칠 때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한다.

정통부는 특히 이동전화번호 공개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사업자 등이 이용요금 발송때 우편으로 가입자의 전화번호 공개 여부를 문의한 뒤 자필 서명을 받아야만 안내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이번 조치로 이동전화번호 안내 서비스는 일반 개인보다는 자영업자나 법인 등 일부 이용자들이 제한적으로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자서명과 음성녹음 등 다른 방안을 검토했으나 증거능력이 부족해 이용요금 고지시 가입자의 자필 서명을 얻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통부는 SMS(문자메시지)와 e-메일을 통해 가입자 동의를 받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역시 부작용이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돼 검토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으며 가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동의 여부를 문의하는 ‘전수조사’는 하지 않기로 했다.

박지환 기자(daebak@heraldm.com)

by 100명 2005. 7. 13. 1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