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2005-06-29 17:39]

다음달부터 온라인 저작권 침해 소송이 봇물을 이룰 전망이다.

개정 저작권법이 발효된 지 6개월이 지났는 데도 온라인 저작권 침해건수가 줄 기는커녕 급증하고 있어 이달 말 계도 기간이 끝나면 정부와 온라인 저작권자들 이 저작권 침해에 강력히 대처키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별다른 생각 없이 자신의 블로그나 미니홈피 카페 등에 음악 파일을 올려놓거나 이를 다운로드받는 네티즌들이 줄줄이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커졌 다.

29일 문화관광부 산하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저작권보호센터에 따르면 지난 1월 5만건을 밑돌았던 온라인 저작권 침해 적발건수(음악·영상·게임·출판 합 계)가 매월 급증해 5월엔 24만4000여건에 달했고 이달 들어서는 24일 현재 30만 건을 돌파했다.

이에 센터는 지난 3일엔 소리바다 관리자와 사용자를,24일엔 포털 사이트의 카 페 운영자와 게시자를 제소하는 등 이달 들어 온라인 저작권 침해 248건에 대해 형사 고소했다.

문광부는 7월부터 카페 미니홈피 블로그 등의 운영자와 사용자들 가운데 저작권 침해가 잦은 이들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이달 들어 적발된 사례 중에서는 92%가 음악 저작권 침해였고 이 가운데 90%가 카페 블로그 등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려진 음악이었다.

저작권보호센터 관계자는"이달에는 불법 콘텐츠를 자주 사용하는 헤비 유저와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람만 제소했지만 7월부터는 일반 유저도 강력 히 단속할 계획"이라며 "포털 웹하드 P2P 등의 업체 운영자 사용자 등이 모두 단속 대상"이라고 말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by 100명 2005. 7. 12. 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