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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와 아름방송간 관로 임대와 관련한 항소심에서도 KT가 이겨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사업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은 ‘KT로부터 임대한 관로를 임대 목적인 케이블방송이 아닌 초고속인터넷서비스에 이용하면 안된다’는 1심 판결에 대한 아름방송의 항소를 기각했다.KT는 2003년 8월 수원지방법원에 아름방송을 상대로 대여설비 목적외 사용금지 처분 청구소송을 냈으며 지난해 7월 승소했다. 아름방송은 지난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함에 따라 KT의 관로를 이용한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사업에 비상등이 켜졌다.특히 초고속인터넷뿐 아니라 내년 초 상용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인 인터넷전화(V oIP)와 디지털 전환 등 트리플플레이서비스(TPS) 사업의 차질도 불가피하다. 또 모든 SO가 KT의 전주와 관로를 일부라도 임대하는 상황으로 대표소송격인 이번 소송의 결과는 영향력이 아름방송에만 그치지는 않는다.다만 아름방송은 관로 임대 목적을 ‘케이블방송용’으로 계약했으나 SO별로 세부 적인 계약조건이 달라 이번 판례가 모든 SO에 일괄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KT는 소송 당시 전국 SO에 대한 제재 방침을 밝혔기 때문에 지난해 1심 판결 이 후 일부 SO들은 KT의 관로를 이용하지 않고 망을 시설하기도 했으나 업계에서는 상당한 타격을 우려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daebak@herald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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