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에 들어가는 아파트는 홈네트워크와 마루바닥재 등을 옵션품목이 아닌 기본 분양가에 포함시킬 수 있게 된다.

 이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안이 이달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신청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8일 도내 주택건설업계에 따르면 건교부가 플러스옵션제로 불리는 선택품목제도가 주택건설 및 아파트분양시장에서 건설업체와 소비자 사이에 불편과 마찰을 초래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이로써 옵션제도가 생겨난 지난 1월14일 이후 1년6개월여만에 제도가 축소됐다.

 개정 규칙에서는 구조물에 해당하는 홈네트워크와 바닥재는 소비자가 임의로 품목을 선택하기가 어려운 것은 기본 분양가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소비자가 별도의 시공을 필요로 하지 않고 시중에서 품목을 선택해 구입할 수 있는 텔레비전이나 냉장고 등의 단순제품군 만을 옵션 대상으로 하도록 했다.

 건설업계는 물론 소비자들도 시스템에어컨이나 홈네트워크 등 설비공사와 밀접히 연관된 제품들이 선택품목으로 분류됨에 따라 혼선을 빚어왔다.

 건설업체들은 모든 주택에 일괄적으로 시공해야 하는 설비인데도 선택품목이어서 분양가에 포함시키지 못하는 불편이 있었고 소비자들은 선택하지 않는 경우가 거의 없을 정도로 필수적인 설비여서 선택품목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해왔다.

 이 같은 개정규칙에 따라 바닥재 중 마루바닥재도 단순구매가 아닌 시공에 따르는 전문인력의 필요성 등에 따라 앞으로는 분양가에 포함시켜 일괄 시공할 수 있게 됐다. 또 건설업체는 시공의 편리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분석되며, 소비자들도 필요 이상의 선택을 강요받지 않아 혼선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한성천기자 schan@domin.co.kr
by 100명 2005. 7. 11. 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