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재전송 대가 연 수익만 수천억대

제도개선안 처리 지연따라 지상파 방송사 독과점 심화
MSOㆍIPTV 등 반발 거세져

지상파 방송사들이 유료방송사로부터 거둬들이고 있는 콘텐츠 재전송 비용이 연간 수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상파 재전송 제도개선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지상파 방송사의 방송시장 독과점 구조가 더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사들이 유료방송사업자들에게 연간 최소 1000억원 규모의 막대한 재송신 수익을 거둬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수치는 지상파 방송사들이 현재 주요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IP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사들을 상대로 한 재송신 계약 체결에서 속속 드러나고 있다. 현재 지상파방송사와 공식적으로 재전송 계약을 체결한 곳은 CJ헬로비전, 티브로드, 씨앤앰, CMB 등 MSO 4곳이다. 나머지 사업자들은 계약 조건을 논의 중이다.

이들 MSO들은 2014년 말까지 다년간 계약을 맺었으며, 디지털 케이블 가입자 한 명 당 매월 280원을 지상파 3사에 지불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계약은 처음 재송신 소송이 불거졌던 2009년 7월부터 신규계약 이전까지 디지털케이블 가입자에 대해서도 소급적용될 방침이다. 단, 이를 납부하는 방법과 시기에 대해서는 각 사별로 논의중이다.

케이블TV 업계에서는 이같은 계약내용을 토대로 추산해 봤을 때, 당장 MSO 4사가 지상파 3사에 지불해야 하는 재송신료가 연간 410억원을 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각 사의 월평균 디지털 가입자에 840원(280원X3)을 곱한 후 12개월 치를 추가로 곱한 수치다.

여기에 과거 디지털TV 가입자 소급분과 향후 계약될 위성방송, 그리고 400만 가입자를 보유한 IPTV 등까지 확대 적용할 경우, 지상파 방송사의 재송신료 수익은 1000억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방송계에서는 정부와 정치권이 지상파 재전송 제도개선을 방치하면서, 지상파 방송사들에 콘텐츠 독과점 구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한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물론 국회에서 KBS와 MBC를 의무 재전송 채널로 확대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마련해 놓고 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처리가 지연되면서 유료방송사들의 반발이 확대되고 있다.

유료방송사 한 관계자는 "세계 어느 국가도 지상파가 방송 시장을 독점하는 구조를 방치하고 있지 않다"며 "미디어시장의 다양화를 위해서도 적정수준의 재송신료 산정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by 100명 2013. 4. 17. 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