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소액결제 연체금 배보다 배꼽이 더 크네



[한겨레] 올해 초 고지없이 2%→5% 올려

높은 가산율에 ‘폭리 논란’ 일어

결제대행업체 “금융 대손 때문”

가산금 동시 인상 짬짜미 의혹도


서울 신림동 고시촌에서 사법고시를 준비중인 신아무개(34)씨는 이달 초 휴대전화 요금고지서를 받아들고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연체가산금 항목에 1만5913원이 부과돼 있었기 때문이다. 2월 휴대전화 요금(35만200원)을 연체하긴 했는데, 한달 가산금치곤 액수가 너무 많았다. “고시 공부에 필요한 책을 온라인 서점에서 구입한 뒤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주로 이용한다”는 신씨는 가입 통신사인 에스케이텔레콤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다. 고객센터에서는 “휴대전화 소액결제 대금(29만9260원)에 5%의 가산금 1만4963원이, 나머지 요금에 2%의 가산금 1050원이 부과됐다. 이 둘을 더해 총 가산금이 1만5913원이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온라인쇼핑 결제 방법인 휴대전화 소액결제(30만원 이하)의 연체가산금이 한달 5%에 달해 ‘폭리 논란’이 일고 있다. 결제대행업체(PG사)와 통신사들은 고객들에게 별도로 알리는 절차도 없이 가산금을 최근 2배 이상 올려 징수해, 이용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통신업계와 미래창조과학부 쪽 설명을 종합하면, 주요 휴대전화 소액결제 대행업체들은 올해 초 연체가산금을 한달 2%에서 5%로 인상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지난해 9월 다날, 모빌리언스, 인포허브,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 에스케이플래닛, 결제전산원 등 6개 결제대행업체가 가산금을 올리겠다며 약관 변경을 신고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에스케이텔레콤(SKT)과 케이티(KT), 엘지유플러스(LGU+) 등 통신사들도 약관 변경 절차를 밟았고, 올해 1~3월 청구분부터 5%의 연체가산금이 적용되고 있다.

휴대전화 소액결제는 본인 확인과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인증번호(암호) 4자리 숫자만 입력하면 다음달 휴대전화 요금 고지서에 대금이 함께 부과되는 온라인 결제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결제대행업체가 콘텐츠 제공업자와 통신사 사이를 중계하고 거래액의 평균 3~5%가량을 수수료로 지급받는다. 2001년 840억원 가량이었던 시장규모는 지난해 3조원(추정) 수준으로 폭증했다.

미래창조과학부에는 현재 31개의 휴대전화 소액결제 사업자(통신과금사업자)가 등록돼 있는데, 양대 업체인 다날과 모빌리언스 등 가산금을 인상한 6개 업체가 전체 시장의 98%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업체들은 “통신요금 가산금 2%보다 높은 것은 사실이다. 콘텐츠 제공자에 현금 결제해주는데 요금이 연체돼 금융 대손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다만, 한차례만 부과되는데다 소액”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이용자 쪽은 불만이다. 신씨는 “휴대전화 요금을 미납하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해 연체 기간은 한두달에 그칠 수밖에 없다. ‘가산금을 한차례만 부과한다’는 얘기는 생색내기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루만 넘겨도 5% 가산금을 내야하는 것도 문제다. (최고 이자를 연 30%로 제한하는) 이자제한법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결제대금의 3~5%를 수수료로 받는 결제대행업체가, 연체가산금으로 그보다 더 많은 5%를 가져가는 게 합리적이냐는 지적도 있다.

한 누리꾼(아이디 bass20**)도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 “연체가산금이 1만원 넘게 나와 통신사에 물어보니 ‘소액결제 연체가산금이 5%로 일괄 인상됐다’고 한다. 통신사는 결제대행업체에 문의하라고만 한다. 연체한 게 잘못이라지만,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하소연했다.

6개 업체가 거의 동시에 가산금을 인상한 것은 짬짜미(담합) 의혹을 불러일으킨다. 공정위 관계자는 “(물건값 뿐 아니라) 가산금 인상도 짬짜미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업체들이 함께 논의한 결과라면,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by 100명 2013. 4. 24. 0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