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상고한 950억원 과징금 소송에서 패소했다. 

인터넷신문 '조선비즈'는 대법원은 KT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 26일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조선비즈에 따르면 재판부는 KT와 함께 전화요금을 담합한 하나로텔레콤만 30% 과징금을 감경한 것이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하나로텔레콤은 시장점유율 등의 시장 상황, 담합행위에서 역할 등을 고려했을 때 KT와 다르다"며 이유를 밝혔다.

KT와 하나로텔레콤은 지난 2003년 양사의 시내전화 요금 차이를 줄이기 위해 KT는 기존 요금을 유지하고 하나로텔레콤은 요금을 인상했다. 그 대가로 KT는 하나로텔레콤에 일정 시장점유율을 넘겨주기로 합의했다. 공정위는 이를 부당공동행위로 보고 2005년 113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by 100명 2013. 4. 29. 0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