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D서비스에도 영화발전기금 물려야` [연합뉴스]

영상산업정책연구소 보고서


지난해부터 영화관 입장료에서 징수되고 있는 영화발전기금 분담금을 영화 VOD 서비스에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 영상산업정책연구소는 최근 발표한 '미디어 융합시대, 영화산업 부가시장 발전방안' 보고서에서 "디지털 미디어, DMB, 온라인 사업자 등 영화 콘텐츠로 직접적으로 수익을 얻는 영화시장 신규 진입자가 영화발전기금을 분담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 연구소는 "통신 사업자가 직접 영화 투자ㆍ배급에 나서면서 KT가 '세븐데이즈'의 인터넷 VOD 판권을 독점 구매하고 SKT가 하나TV에 '무방비도시'를 단독 제공하는 등 콘텐츠 독점 현상이 생기고 있다"며 "콘텐츠에 대한 다양한 접근이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이어 뉴미디어의 영화시장 진입 이후 "영화 콘텐츠가 극장, 비디오ㆍDVD, 유료 방송, 지상파 방송 등 다양한 창구를 거치는 기간이 점점 짧아져 수익성이악화했다"며 "상영 순서와 기간의 질서를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연구소는 지상파 방송의 영화 방영 시간 가운데 25%를 한국영화로 채우도록 규정한 현 제도에 대해 "전체 영화 방영 시간이 줄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며 "영화 방영 시간의 최소한도를 정하고 방영시간대를 권고하는 규정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보고서는 영상산업정책연구소의 연구 보고서 '미디어 융합과 영화산업 패러다임의 변화'(김현정ㆍ정애리ㆍ채희상)의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영진위가 매달 발행하는 '한국영화 동향과 전망'의 5월호에 실렸다.
by 100명 2008. 6. 12. 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