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대한민국은 ‘갑의 횡포 전성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소위 ‘라면 상무’, ‘폭행 빵 회장’, ‘조폭 우유’가 바로 ‘슈퍼 갑’의 짓눌린 참담한 현실을 대변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도 하도급 관계 개선과 우월적 위치에 있는 기업의 윤리적 문제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건들이 결코 단순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 소수 약자들의 고통을 외면한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라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BC카드가 파견 인력 콜센터 직원들을 운영하는 협력업체들의 도급비 정산 방식을 현금이 아닌 카드 결제로 지급해 이익을 편취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는 사실상 협력업체 직원들의 급여를 카드로 결제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BC카드는 지난 2월까지 비정규직 파견 콜센터 직원을 공급하는 아웃소싱 업체를 상대로 일반 음식점의 가맹점 형태로 계약해 수수료를 발생시켜 카드사의 또 다른 매출로 잡고, 수수료가 발생된 부분은 콜센터 직원들의 급여에서 차감하는 방식을 취해왔다.

A협력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슈퍼 '갑'이라는 절대적 지위를 악용해 BC카드가 아웃소싱업체와 직원을 상대로 사실상 부당 이득을 취한 것”이라며 “반발이 심하자 지난 2월부터 현금 결제 방식으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이런 관행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BC카드의 콜센터 업무를 맡고 있는 인원의 90% 이상이 여성 인력. 지난 2월 마무리 된 일이라 하더라도 BC카드는 새 정부의 상생경영과는 역행한다는 지적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금융국장은 “수당을 카드결제로 지급해 수수료를 직원이 내는 행위는 카드사들의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꼼수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며“이런 식의 결제 방식은 노동의 대가를 갈취하는 것으로 도덕적으로 비난받아야하며 해당부처의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형태의 가맹점 계약을 맺을 경우 BC카드는 일반 가맹점 보다 큰 매출의 거래처가 생기는 장점과 카드사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가맹점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여기에 낮은 급여를 받고 있는 파견 인력들의 가맹점 계약 형태를 통해 전체 급여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맹점 수수료로 편취해 이익도 챙길 수 있어 카드사 입장에서는 1석 3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BC카드 관계자는 “카드결제로 지급한 것은 맞다”며 “하지만 상호협의 아래 우대 수수료를 적용시켜 지급한 것이라 협력업체도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카드사의 가맹점 확대도 수익이 발생되어야 이익을 본 것이라 할 수 있다"며 "원가이하의 매우 낮은 우대 수수료 결제이기때문에 카드사의 이익과는 상관없다”고 덧붙였다.
by 100명 2013. 5. 6. 1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