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자사 고객을 유지하지 못한 대리점에 페널티 10만원을 부과하는 방침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스포츠서울닷컴 입수 문건
SK텔레콤이 자사 고객을 유지하지 못한 대리점에 페널티 10만원을 부과하는 방침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스포츠서울닷컴 입수 문건

[스포츠서울닷컴 | 황원영 기자] SK텔레콤에서도 '갑의 횡포'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이른바 '갑의 횡포'가 사회 전반에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SK텔레콤의 한 지역 마케팅팀이 자사 고객을 유지하지 못한 대리점에 페널티를 물리겠다는 문건을 내려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10일 <스포츠서울닷컴>이 입수한 '착한 기변 고객 할부금 조회 후 MNP(번호이동) OUT(타사이동) 차감' 문건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자사 대리점을 방문한 고객이 기기변경을 문의했다가 3일 내 KT와 LG유플러스 등 경쟁사로 이동(번호이동)하면 해당 대리점에 10만원의 페널티를 부과했다.

통상적으로 SK텔레콤 사용 고객이 대리점을 방문할 경우 대리점에서는 고객이 착한 기변 대상자인지를 조회한 후 등급에 따라 할부지원금을 확인해 응대한다. SK텔레콤은 대리점에서 할부금 등을 조회한 착한 기변 대상자가 기기변경을 하지 않고 3일 이내 타사로 번호이동을 하면 해당 대리점에 페널티 명목으로 10만원을 부과하고 있었다.

문건에는 해당 정책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1달간 시행한다'고 적혀있었다.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등으로 고객의 기기변경 및 번호이동이 잦은 달이라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소규모 매장 역시 페널티 사례 발생 시 건당 10만원씩을 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리점과 판매점은 자체 보조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즉, 10만원 패널티를 물 바에는 10만원을 고객에게 자체 보조금 형식으로 지급하고 실적을 올리는 것이 더 낫기 때문이다.

일부 대리점은 고객이 상담받은 날로부터 3일이 지난 후 휴대전화를 바꾸도록 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페널티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착한기변 조회, 할부지원금 확인, 3일 이내 타사 번호이동 여부 등을 확인해 진행해야 한다.

SK텔레콤이 페널티까지 부과하며 자사 고객 유지에 나선 것은 정부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등 규제기관 감독 강화로 불법 보조금을 쓰지 못하게 되자 기존 고객을 지키기 위해 일부 정책 방향을 선회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본사 차원에서 진행된 것은 아니다"며 "지역 마케팅팀 직원이 본사 윤리 지침을 어기고 벌인 행동으로 관련 직원을 중징계했다"고 말했다.

최근 SK텔레콤은 판매점의 영업 목표 달성을 강요하기 위해 2개월 동안 고객을 10명 이상 유치하지 못한 판매점은 판매점 코드(P코드)를 삭제한다는 정책을 펴 비판을 받았다.

by 100명 2013. 5. 10. 1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