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의 한 어린이집에 맡겨진 생후 6개월 된 남아가 갑작스러운 뇌사상태에 빠져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김모씨(38·창원 마산회원구)는 지난달 9일 아들을 맡긴 어린이집 원장으로부터 “아들이 병원으로 갔다”는 전화를 받고 응급실로 달려갔지만, 아이는 이미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병원 측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김군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42일째 뇌사상태에 빠졌다.

김씨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긴 당일 병원에서 받은 영·유아 검진에서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긴 지 불과 2시간여 만에 뇌사상태에 빠진 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어린이집 관계자는 “사고가 난 날 오전 아이가 방에서 잘 자고 있었는데, 숨소리가 들리지 않아 이상하게 생각해 가보니 움직임이 없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그러나 김씨가 어린이집이 위치한 아파트 주변의 폐쇄회로TV를 확인한 결과 아이가 크게 다칠 수 있는 정황이 나타났다. 폐쇄회로TV에는 아파트 1층에 위치한 어린이집 교사가 김씨의 집이 있는 같은 아파트 3층으로 올라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타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교사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이를 안고 이리저리 흔들었고, 아이의 고개가 앞뒤로 과격하게 젖혀지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병원 측은 아이에게 특별한 외상은 없었지만, 뇌출혈 증상과 왼쪽 두개골 골절 및 양쪽 망막에 출혈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영아를 마구 흔들거나 떨어뜨릴 경우 뇌나 망막 손상과 출혈이 일어나는 이른바 ‘셰이큰(Shaken) 베이비 신드롬’ 진단이 나온 것이다.

김씨는 폐쇄회로TV의 영상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밝히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어린이집 교사가 아이를 흔든 행위가 단순 과실인지, 고의성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by 100명 2013. 5. 21. 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