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자사 상호 사용을 놓고 KT로지스와 벌인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KT가 KT로지스를 상대로 KT 상호 사용을 중단하라며 낸 소송에서 KT에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KT가 KT로지스를 분사하면서 협정 효력이 유지되는 동안에만 상호 사용을 허락한 것으로 보인다며 KT로지스가 KT 상호를 사용한 것은 KT의 영업활동에 혼동을 주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KT는 과거 사내벤처 형태로 설립한 KT로지스가 업무 위탁 기간이 종료된 뒤에도 KT 상호 사용을 계속하며 사업을 확장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KT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상표권 이전을 약속한 협정이 유효하다며 KT에 패소 판결했습니다.

by 100명 2013. 5. 22. 14:57